[논평] 박근혜 정권 6개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단락에서 병렬적으로 언급한데 그쳤고 ‘노동’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질식되고 노동기본권은 짓밟히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무시와 배제, 탄압으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 당선 직후 한진중공업 최강서 조합원이 ‘앞으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7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위로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흙더미에 밀려 길거리에서조차 쫒겨났고 법을 지키라며 투쟁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호소는 무시되었다. 박 대통령이 방미 중에 한 통상임금 발언은 자국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와 자존심을 짖밟아버렸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기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간제 일자리로 70% 고용율을 달성하겠다는 새마을 운동식 밀어붙이기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법인과 부자는 감세하고 노동자들 유리지갑은 털겠다는 세제개악 발상은 저항에 부딪치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자신과 무관한 듯 오리발을 내밀었다. 스스로 약속한 민영화 반대는 각종 편법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정책은 후퇴와 번복을 거듭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자행된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서민 행보는 이명박 정권 5년동안 피폐화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어루만지기는 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취임 초 청문회 대상 인사들의 빈번한 낙마와 윤창중 사태를 겪고도 유신본진 출신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면서 여전히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고위 인사, 선거캠프가 긴밀하게 공조한 것으로 드러난 부정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선불복이냐며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 박 대통령 자신을 비롯하여 이 정권 수뇌부는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여 저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우리 헌법정신이며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따르는 법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6개월을 민주와 노동이 압살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단결하여 투쟁하고 연대하여 저항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를 비롯한 민영화 저지, 쌍차문제 해결, 공무원노조 합법화,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의 실종에 대한 저항, 국정원선거개입 규탄투쟁 등 모든 투쟁을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쟁취하는 투쟁으로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2013. 8. 26

 

 

[성명] 재능교육노조 투쟁의 교훈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재능교육노사가 단체협약 원상회복 등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한다. 재능교육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면서 시작된 투쟁이 6년 동안 전개되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이다. 또한 재능교육이 학습지교사들에게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재능교육노조 조합원들이 6년여 동안 생존권이 박탈당한 채 극한의 투쟁을 전개한 것은 ‘노동자’ 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번 재능교육노조의 투쟁은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특수고용’으로 규정한 부당성을 철폐하고, 학습지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역사적인 투쟁이었다고 평가한다.

 

2073일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재능교육지부 농성투쟁 2073일, 혜화동 성당 종탑고공농성투쟁 19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7년 12월부터 시작한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세계 최장기 투쟁기록으로 남았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1999년 설립되고 특수고용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습지노동자들이 최초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8년 10월 재능교육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전까지 4차례의 단체협약을 체결, 갱신해 왔다.

 

이번 노사합의안에 포함된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고,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핵심이다.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학습지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의미이자 성과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한다. 이번 재능교육노조의 투쟁에서도 확인한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가히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다. 이 근본원인은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와 정부에게 있다.

 

 

건설기계, 화물, 퀵서비스, 대리운전,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간병노동자 등은 노동자다. 따라서 이들의 단결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투쟁이 14년째 지속되고 있다. 17, 18대국회에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 제출되었지만 폐기되었고, 19대국회에도 노조법2조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을 국회가 답해야한다. 최소한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사용자에게 책임’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보장해야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인 노동3권 보장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치료받으며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한다.

 

 

 

2013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