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 12월 13일 산재보험재도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은 절차상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

노동부와 노사정 위원회는 처음부터 민주노총을 논의구조에서 배제시켰음으로 12월 13일 산재보험재도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은 절차상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1999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개정 논의와 관련 별도의 논의 틀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2006년 그 논의 틀은 구성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제 막 구성된 논의 틀이 시동도 걸기 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없는 노사정위원회로 산재보험법 개정논의를 이관시켰고 노사정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절차 자체가 원칙적으로 문제이다. 결국 노동부는 스스로 국가의 공공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직과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노사정위원회 또한 다르지 않다. 국가기관이 고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2.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법 개정논의는 노동부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요식행위의 절차일 뿐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개정논의가 노동부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요식행위의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직면하자 논의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밀실에서 야합하였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심내용이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등 노동부의 연구용역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민주노총은 7월 5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8월부터는 “개악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배치하였다.
이에 놀란 노사정위원회는 그나마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공개하던 것을 9월 이후 중단하고 밀실 야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13일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산재보험발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등은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서로 합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9월말 이후 공익위원들이 참가하는 “산재보험발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소집되지 않고 간사단 회의라는 이름으로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만이 논의를 진행한 것이고 12월 13일 “산재보험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합의문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합의문은 밀실야합의 결과인 것이다.

3. 12월 13일의 합의문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사망 등 재난을 당한 노동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거 하여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가리킨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구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을 보면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명문화 하지 않음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냈다.
현재 1년에 약 3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되고 있다. 그 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만이 직장에 복귀하고 있다. 자영업을 포함해도 겨우 40%의 산재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를 명문화 하지 않은 것은 산재장애인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써 사회보험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며 개발도상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전체 산업재해의 70%, 사망재해의 5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민영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산재보험인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노동자는 재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상당히 감액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요양시 휴업급여 규정을 최초 요양승인 당시의 평균임금 증감분에 근거하지 않고, 재요양시 평균임금에 근거해서 휴업급여를 상정함으로써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대부분 생계의 위협을 앉고 있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합의문에서는 급여수준을 하락시켰다.
이번 합의문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에 포함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출근과 퇴근은 업무를 하기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노사정위원회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4.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 개혁을 위해 노동부와 직접 상대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진정으로 산재노동자를 위한 취지의 산재보험법 개정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잘 알 고 있었기에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예의주시 하였고 결국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12월 13일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위원회는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제 산재보험법 개정 논의는 노사정위원회의 손을 떠나 노동부로 이관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조직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을 정확히 분석하여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반드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규정들은 폐기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방향의 상당부분이 이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문을 가지고 개정 법률안을 작성할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기 이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만약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적극 공청회에 참가하여 민주노총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반면 공청회 개최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6.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