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화 학 섬 유 노 동 조 합 연 맹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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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코오롱노조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신청 법원에 제출
법원, 행정관청, 노동부가 합법으로 인정한 코오롱노조 막가파 회사에 대한 법적 자구책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 02-2632-4754 / 019-9180-7879 )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코오롱을 불법과 살인행위의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수백명의 용역깡패를 즉각 철거시켜야

- 수 백명의 생존권박탈과 용역깡패의 살인행위 자행, 그 시간에 이웅렬회장은 무엇을 했는가? -



1.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노동조합은 2005년 2월과 4월 코오롱 회사측에 의해 저질러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결정된 불법과 폭력의 근원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과 ‘가압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신청(=가집행선고)”를 지난 11월14일(월요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다.
회사측의 막가파식 노조탄압과 수 백명의 용역깡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무법천지의 폭력과 살인행위로 인해 조합원들과 용역깡패간의 대리전으로 수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쌍방간의 생명을 존중받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 장치로써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2. 주)코오롱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자행된 강제적 희망퇴직과 연이은 정리해고를 통해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분쇄’를 위한 처절한 투쟁이 1년 5개월여동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코오롱노조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최소한의 투쟁을 무참히 짖밟고 구미공장을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전쟁터를 만들었던 주범은 코오롱의 이웅렬회장과 한광희사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0여억원의 돈이 소요되며 고용된 용역깡패들과 노동자들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대리전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다가는 “누구 죽더라도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공장과 지역에 서슴없이 떠돌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 최근에 회사측은 한발 더 나아가 법원과 행정관청(구미시청), 노동부까지 인정한 코오롱노조 집행부를 막가파식으로 부정하는 아연실색케 하는 행위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자본이 천국이요, 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품을 물고 있지만, 코오롱 회사측의 초법적 행위는 그 도를 넘어서는 막가파 깡패 집단의 행위와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취하, 구미시청의 노조 대표자변경신고증 교부,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검찰 구속 품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자본이 위와 같은 막가파식 불법과 폭력 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 막가파 폭주기관차 코오롱 자본을 막을수 없는 현실“이 과연 이 땅의 현 주소인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4. 지금 (주)코오롱 회사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계엄령 상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바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 길만이 노사간에 상생을 길을 찻을수 있는 지름길임을 코오롱 회사측에게 최후로 경고합니다.
지난 시기 강제적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수 많은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던 시기에 (주)코오롱 이웅렬회장과 한광희사장은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2004년 HBC코오롱의 480억원 공금횡령 사건이 벌어진바 있으나, 최근 알려진 사실로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내몰려 비참한 노숙자로 전전하던 그 시절에 코오롱 최고경영자는 애정행각에 몰두하다 고소를 당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넘어 치 떨리는 분노를 누를길이 없습니다.

5.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노조는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번 사법부에 제출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코오롱 구미공장은 사람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내몰린 전쟁터이며, 기업들이 노동자에 내거는 추잡한 법적 탄압 사례인 가처분신청과 손배가압류는 신청된지 불과 1-2주, 3-4주만에 받아들여졌던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코오롱 구미공장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현장이 평화를 되찻는 첫 걸음을 내 딛을수 있는 사법부의 형평성 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6. 끝으로 노동부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오롱 자본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하고 악질적인 기업의 대표적인 모델이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주)코오롱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더 이상 코오롱 회사측에 의해 자행되는 막가파식 부당노동행위와 불법과 폭력이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며 진실을 은폐, 조작하고 막가파식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기업의 부도덕함과 도덕적 해이 등 기업의 병폐와 모순을 모두 내 보이고 있는 코오롱 회사측에 대한 강력한 항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일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11월 15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