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수노동조합 ‘논평’
※ 2005년 5월19일(목) 발표


* 논평 : GS칼텍스(구.LG칼텍스)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12일 대법원은 LG칼텍스노조(현 GS칼텍스노조) 쟁의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의 직권중재 결정을 위법으로 판결하였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를 무력화시키고 다수의 노조 간부들을 억울하게 구금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바가 있다. ‘잘못된 중노위의 결정’은 거꾸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회사 측의 여러 가지 부당한 노동탄압도 이 결정에 기반 한 것이었다. 또 그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귀족의 불법 행동으로 매도했던 노무현정권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결정적인 근거였다. 그리하여 단순히 해당 쟁의뿐만 아니라 민주노조 자체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일로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이 엄청난 사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동안 GS칼텍스 노동자, 노동조합과 수많은 민주노조들은 GS칼텍스노조의 쟁의가 정당한 요구를 담은 합법적인 쟁의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이러한 절규를 부당하게 짓밟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장 먼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마땅히 중노위는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며 피해 노동자, 노동조합에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부당한 직권중재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회사는 그동안 이 잘못된 결정을 빌미로 하여 엄청난 노동탄압을 주도해온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당장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조합원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중노위의 책임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일이 군사독재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수단인 ‘직권중재’제도에서 출발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거부되고 폐기된 직권중재제도가 이른바 참여민주정부라는 현 정권 하에서도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갖 여론 조작을 통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무력화하고 탄압하는데 앞장 선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에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정권은 GS칼텍스 노조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노조탄압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로드맵’이라는 허울 좋은 노동기본권 제약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직권중재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