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획일적-일방적 실질임금 삭감 예산 폐기하라!

 

 

오늘(9월2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는 2014년 예산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안에 담길 공무원 임금안은 100만 공무원 노동자에 적용되고, 30만 공공기관 노동자, 36만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내용이다.

 

정부가 이 예산안을 준비하는 동안 동결이니, 차별인상이니, 언론에는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논의되는 동안, 정작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교섭이나 협의, 의견문의조차 없이 자기들끼리의 잔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고위 공무원은 동결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부 제시된 인상폭도 생활물가인상율에 미달하는 수치다. 심지어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제시한 4.1% 인상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견수렴조차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열려졌다.

 

최근 6년간(2008~2013)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9년도와 2010년에는 동결되었다. 정부가 공무원보수 현실화 기준으로 잡고 있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일반직의 경우 2011년 77.1%에서 2012년 76.6%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임금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보다도 1% 정도 낮은 인상률을 강요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물가 상승 대비 5~6% 가량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태다. 이런 실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 임금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민간에 비해서도 저임금인 경우도 많은데도 획일적으로 저임금을 강요할 경우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기존 임금이 매우 낮은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도 터무니 없이 낮은 인상율이 적용될 경우 실질임금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그나마 7.2% 인상된 상황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부문 인상률이 적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구조다. 삭감된 실질임금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만다. 이는 노동자 당사자들과 정당한 교섭도 없이, 전체 공공기관에 획일적인 임금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분노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매년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바꿀 생각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동결로 재정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파동도 마찬가지 사항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공약후퇴는 물론 공공부문 노동자 쥐어짜기로 나가고 있다. 시대적 과제인 복지 확충은 당연하지만, 이는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기업 과세, 불필요한 선심성 개발정책 재검토로 이루어져야한다. 당선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남발했다가,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 공약 후퇴가 웬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부자 증세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와 무모한 대선 공약으로 인한 문제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정부의 이번 발표는 100만 공무원, 30만 공공기관노동자, 36만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70~80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 250만 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오늘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소속 상급단체를 가리지 않고 모였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정부의 계획에 함께 분노하기 때문이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욱 확대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 일방적인 예산 안을 폐기하고, 관련 노동조합과 교섭,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권고조차 깡그리 무시한 실질임금 삭감안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적정 임금 상승율을 새로 제시하라.

 

셋째. 저임금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을 더욱 확대하는 획일적 인상안 폐기하고, 차별 축소 방안을 제시하라.

 

 

2013년9월2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과 새로 임용되는 철도공사 사장은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아야 한다

 

지난 8월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조차 무시한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료들은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철도공사 사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직위를 남용하여 압력을 행사했다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결국 철도공사 사장 임용을 위한 재공모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31일 재공고가 실시되고 9월2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명의 철도공사 사장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이다.

 

차제에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자신의 공약을 분명히 확인하고, 민영화를 위한 낙하산 사장을 낙점하려 한다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전임 정창영 사장이 퇴임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반대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언론에서는 이미 후임 사장은 철도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할 후보가 추천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 등 책임 있는 권력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기만이며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로이 임용되는 철도공사 사장은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강변을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반복할 생각인가. 책임 있는 권력 당사자라면 언론과 국민들의 의구심에 진의와 성실로서 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미 정부는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별도로 설립되는 수서KTX주식회사는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출자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겨왔으나, 사실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거짓말과 꼼수를 사죄하고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철도공사 출자만으로 내년에 수서KTX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며 또 다른 꼼수를 앞세우는 작태는 국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거짓과 꼼수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국민의견 무시와 거짓으로 점철된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진정 공약처럼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하며, 관련 기구를 구성하자는 노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즉각 응하고 나와야 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화요구를 거듭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민영화가 아닌 철도의 공공성 발전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2013년 9월 26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

각계각층 예산안공동대응모임,

2014년 정부예산안의 문제점 비판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26(목)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 안녕하세요. 각계각층이 함께 하고 있는 2014년 정부예산안공동대응모임입니다.

 

- 2014년 정부 예산안이 세부적인 내역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총평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약·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평을 발표합니다. 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향후에도 예산안 논의 및 수정보완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힘차고 정확하게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 역시 이번 정부 예산안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심의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편적 복지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재정확보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약속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에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적극적인 부자 증세,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국가시대에 맞는 재정지출구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또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필요한 토목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도 함께 가야할 것입니다. 총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토목 예산에서 과잉예산, 낭비성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아, 바로 그러한 예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꼭 원하는 분야에 써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잉 국방 예산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공안 예산,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공안기구들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경비 예산 등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받아야겠지만 불필요한 부분과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온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국민들의 검증을 받을 부분은 꼭 검증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4년 정부예산안 제출에 대한 총평과 중요 분야에 대한 비평

- 빚과 거짓말, 국민 기만·실망으로 가득 찬 2014년 예산안

 

1. 빚으로 채워진 2014년 예산안

- 중앙정부 채무 515.2조원, 관리재정수지 25.9조원 적자 (GDP 대비 –1.8%) 는 2014년 예산을 빚으로 채운 것에 다름 없다.

중앙정부 채무 예산안 기준 515.2조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50.6조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향후 중앙정부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채무의 지속적 증가는 연간 20조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수지가 전년대비 25.9조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자로 편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세수 부족에 의해 적자 편성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에 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미봉책이 아닌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을 통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2. 공약뒤집기의 결정판, 2014년 예산안

박근혜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대선 공약과 공약가계부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다.

- 기초연금 후퇴,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지급->소득 70%이하 20만원 차등(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질 시킴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 3대 비급여 항목 제외로 뒤집고,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으로 국민 기만

- 무상보육 공약 후퇴, 국고보조율 20%P 인상 -> 10% 인상에 그침. 이 자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음.

3. 지방재정을 파탄낼 예산안

예산안 발표 하루 전 발표된 지방세수 확대방안 등은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다.

- 지방소비세 연차적 인상 5% -> 8% -> 11%

지방소비세 연차적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은 2009년 이미 2013년에 1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 무상보육 보조율 10%P만 상향은 대응사업비 가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낼 수 있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은 20%p 증가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나쁜 사례이다.

- 또 고교 의무교육 예산을 지방에 100% 떠넘기는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 할 것임.

고교 의무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교육청 예산의 85%이상이 경직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을 파멸로 밀어 넣고 있다.

 

※ 참조 :

o 20114년 지방재정 지원 필요 규모: 최소 +4.5조원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 +1.6조원

- 취득세 인하 보전: +2.4조원

-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0.5조원

o 2014년 예산안 정부지원 규모: +3.8조원

- 지방소비세율 3%p 상향(5%→8%): +1.2조원

- 예비비(취득세 보전):+1.2조원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p 상향: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환원: +0.6조원

o 즉, 최소 0.7조원 추가 지원 필요, 그런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당초 도입시 2013년부터 10%로 인상하기로 한만큼 취득세 인하 보전대책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야 함. 이 경우 추가 지방지원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됨.

4.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국민불행’ 예산

 

o (노동/일자리) 2014년도 예산안의 부제는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지만 여기에 물음표가 붙음. 먼저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소득유지로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실버세대에 대한 사회참여형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실제 저임금·단기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된 이번 예산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특히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마저도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그 질이 의심됨.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스펙초월멘토링시스템 신설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대 역시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답이기보다 단기 처방에 불과. 각종 맞춤일자리 예산으로 인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양산도 우려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전일제와 시간제일자리 간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창출은 저임금 노동의 양산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이 우려되며, 그나마 책정된 예산으로 창출되는 인원도 예년에 비해 1,460명 증가(2013년 3,570명 -> 2014년 5,030명)에 불과함.

 

특히, 박근혜 정부가 밝힌 2015년까지 6만 5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음.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일정 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이 역시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즉 고용기간의 제한만 없에고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기에 문제라 할 것임에도, 그 예산마저도) 정부는 이를 추진할 예산을 편성하기는커녕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세출절감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을까 더더욱 우려됨. 실업급여 등 실업소득유지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임금·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나쁜 일자리에 치중한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일자리창출이라는 부제를 무색케 함. 더불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할 것임.

 

최근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노동공약 파기, 반노동적 정책과 함께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더더욱 노동과 일자리 문제에 무관심, 무책임 정부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할 것임. 노동 이슈, 일자리문제의 중요성, 절박함에 비추어봤을 때,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저항과 비판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임. (이하 생략)

 

※ 첨부 : 전체 기자회견 자료

 

 

2013. 9. 26.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고용노동부는 헌법의 정신, 국회의 입법 방향, 인권위 권고에 귀를 열고,

해고의 고통과 싸우는 노동자의 현실에 눈을 열어야합니다.

 

 

한해 평균 십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해고의 고통은 쌍용차에서 한진에서 보워터코리아에서 수십 명 노동자 가족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회계조작을 통한 위기조작, 물량 빼돌리기를 통한 공장이전, 유상증자, 노조탄압이 버젓이 정리해고의 배경으로, ‘경영상 이유’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통제도 관리도 방기한 채 외면해 온 정리해고의 실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할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리

해고의 요건 강화와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취업 및 생계안정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정치권은 ’정리해고 요건강화 및 재고용 범위와 의무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정리해고 관련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계와 고용노동부만 귀를 닫고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권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근거는 조목조목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와 엇나가고 있어 고용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다 기업의 선택 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기업 회생 수단 자체를 제한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입니다. 정리해고 전에도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회생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과정엔 집단해고인 정리해고를 제외한 인적구조조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으로 일터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는 집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영상 필요를 제한하지 못하는 현행법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 정리해고사업장 15개 사업장 가운데 매출흑자를 기록한 8개 사업장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정리해고가 남발됐습니다. 심지어 회계조작이라는 탈법을 동원한 쌍용차와 같은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노동자의 최소 권리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놓고도, 기업을 먼저 걱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수년간 길거리에서 투쟁해온 정리해고 노동자의 상처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해고 회피 노력에서도 노동자의 노력만 명시했습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경영의 책임으로 빚어지는 해고입니다. 부득이 정리해고가 벌어진다면, 고용노동부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희생을 피하고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해고 회피 노력에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자의 노력만을 회피노력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동자의 다른 희생’을 내세운 꼴입니다.

국회에 올라 있는 정리해고 관련 근기법 개정안 6개 중, 고용노동부처럼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노력만 명시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정부여당조차도 자산매각, 임원임금 삭감 등 경영진의 노력을 명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재계를 대신해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면 즉시 수정해야 할 의견입니다.

 

 

해고대상 ‘선택권’이 없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관련한 기준 마련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로 상대적 ‘선택’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야기 하는 해고 대상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경영진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숱한 정리해고 과정에서 확인한 대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노동자를 우선 해고대상에 올리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혹은 ‘해고는 살인’인 현실에서 노동자들끼리 살아남기 위해 극도의 생존경쟁을 치루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의견서로는 이미 일자리 경쟁이 만연된 노동시장의 ‘정글화’를 방조하겠다는 뜻 외에 다른 해석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어, 일률적 기준은 마련하기 어렵지만 사업장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의견으로 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가 벌어지는 현황을 종합 혹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리해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결정한 사용자가 정리해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경우뿐입니다. 해고 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정리해고 상황은 고용노동부에게 감지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고 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장별로 기준을 방법을 찾는다고 하니, 감나무 열매를 돌보라는 요구에 감열매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니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손에 쥐고 관리하겠다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애써 외면한 채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고용행정이 노동자의 절망을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선 재고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찾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질적인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기업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기업도 환경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는 기업과 노동환경 속에서 재고용 범위를 ‘해당업무’로 국한하는 것은 사실상 재고용 경로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우선재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상업무를 ‘관련업무’로 확대해서 생겨날 혼란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경영의 책임으로 생겨난 해고의 원상회복 방안은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실효성 없는 우선재고용 방안과, 검토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서면 어디에도,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년째 투쟁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 십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찾을 수 없는 고용노동부의 정책변화가 시급합니다. 정리해고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민주노총과 정리해고사업장 조합원들은 10월 8일로 계획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까지 고용노동부의 변화된 의견과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