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공약후퇴를 위한 퇴로 만들고, 공약 불이행에 면죄부 주려는 것 -

- 본격적인 공약파기를 위한 수순이며,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갈등의 시작 -

 

 

민주노총이 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하며 주장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도입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또는 80%’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내로 하되 정액지급하거나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즉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달리 소득상위 2~30%는 제외하고, 이조차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마치 복수안을 통해 민주적인 의견수렴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공약후퇴를 위한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려는 의미밖에 없다. 이미 공약을 통해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변명이자, 본격적인 기초연금 개악수순을 밟는 서막에 불과하다.

 

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 시 정부가 감안해야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현세대 노인빈곤문제의 시급성, 후 세대 부담완화의 필요성,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공약보다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치 노인빈곤문제가 현재의 노인세대만의 문제인양 호도하면서 재정을 핑계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후는 누구나 겪게 될 모든 세대의 문제이며, 향후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사회적 문제이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GDP대비 지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한달 간 ‘노후를 지키기 위한 1045 운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을 만나왔다. 풍이 든 떨린 손으로 서명하던 할아버지, “그래도 약속은 지키겠지?” 라며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으셨던 할머니.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다며 서명에 참여했다.

 

정부가 구성한 행복연금위원회 내에서 민주노총은 소수입장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다수다. 행복연금위원회를 방패삼아 ‘짝퉁 기초연금’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합의문을 우리는 수용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국민의 기대는 더 큰 분노로 바뀌고 있고, 정부가 이를 끝내 무시한다면 오늘 행복연금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헌법의 정신을 살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

 

 

노동3권과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행사를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된 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원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의 심문재판이 열린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사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국 102개 산, 전국 코오롱 매장 앞에서 1인 시위, 집회, 연설 금지. △51개의 단어를 포함한 코오롱기업의 불법 부당한 행위 및 문제를 지적한 문구의 SNS 및 인터넷 게재 금지. △위반 시 1일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이다. 이 내용이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요구다.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온 코오롱인더스트리가 7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때부터, 회사 밖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9년 넘도록 회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싸워 온 9년 동안 그들에게는 헌법의 권리도, 사법부의 공정함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진행되는 사법부의 가처분 심문 태도를 주목한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제해 온 구조조정 촉진법과 사유와 절차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정리해고법(근로기준법 24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와 사회의 요구도 높다. 악법으로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에게, 이젠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으려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횡포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정신을 살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