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개선안즉각 이행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한 ‘100%현장조사실시하라!

 

근골격계 질환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70%를 상회하는 질환으로 화학섬유사업장을 포함한 제조업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환 중 하나이다.

 

2008년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판정을 위해 도입된 질병판정위원회가 시행된 이후 근골격계질환의 승인률은 70%대에서 50%로 격감하였고 불승인 사유는 50%이상이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이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재해조사시트와 현장 재해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 하나로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3년여의 노사정 협상 끝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을 합의 도출하였고 이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4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근골격계질환의 객관적 판정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현장 재해조사시트 개선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의 핵심은 제대로된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평가와 공정한 판정을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에 있다.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노사추천 인간공학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재해조사시트 개선안의 핵심은 신체부담 작업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조사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의 반대와 이를 핑계삼아 시행을 늦추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좌초될 위기이다.

또한, 현재 30%에 머무르고 있는 현장 재해조사에 대해 전면적인 현장조사원칙이 공단 규정에 명시되었으나 경총의 돌변으로 실시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화학섬유연맹과 화학섬유노조는 먼저,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돌변한 경총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115일부터 진행되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개정 농성투쟁의 대상이 경총이 되질 않길 바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경총눈치에서 벗어나 3년여 노력의 결과를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전해주길 엄중히 경고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02

화학섬유연맹/화학섬유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