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현장 출입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SK 현장의 노조간부 현장 출입 보장과 산재예방활동 보장을 위한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10월1일부터 지부장의 단식 투쟁, 조합원들의 SK 앞 노숙 투쟁에 이어 17일 오늘은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이 전개된다.

 

노조는 <1. 노조간부 SK, 현장 출입 보장. 2.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운영 보장. 3. 안전보건 노사합동 점검반 운영 보장 4.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5. 근로자 대표 활동 보장>의 5대 요구를 걸고 있다. 하청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보장하라”는 피 맺힌 절규인 것이다.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화학산단, 제철소, 발전소에서 용접, 배관, 제관 직종으로 수 십년 일한 숙련 노동자로 해외 플랜트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과 일용직 고용으로 착취 구조의 말단에 있을 뿐 아니라, 일하다 다치고 죽는 산업재해와 화학산단과 제철소의 수리보수작업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각종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병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이다. 여수 대림산단 폭발사고,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사망사고, 울산 SMP 물 탱크 폭발사고의 현장에 있던 당사자이다. 그러나,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위험의 외주화’의 최 일선에 있으면서도 하청 비정규 일용노동자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현장에서 박탈당해 왔고, 해외 건설현장에 나가면 산재보험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는 건설업의 경우에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청 노동자가 참가하는 원 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노동부도 2012년 플랜트 건설현장의 원청에 대한 해석 지침에서 발주처가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원청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와 GS, 칼덱스에서는 플랜트 건설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노조의 현장 출입과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울산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자 12,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 지부도 S- OIL 현장과 삼성을 비롯한 플랜트 현장에서 노조의 현장 출입과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독 SK 만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박 근혜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과 현장의 안전수칙이 준수되는 풍토를 강조해 왔다. 또한, 노동부는 9월13일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플랜트 건설현장의 예방대책을 강화 하고, 건설업에서 발주처를 비롯한 구조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현장 출입과 산재예방 활동은 재벌 대기업 SK의 거부로 무력화 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현실에서 10월2일 오전에는 인천 SK 플랜트 현장에서 철 구조물 추락으로 30대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해마다 6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건설현장의 산재예방 대책과 화학사고 예방대책은 전시성 협약 체결과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산재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제기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활동 보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SK가 하청 비정규 일용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5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부 또한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박 근혜 대통령의 ‘안전한 대한민국’과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13년 10월 17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짝퉁 기초연금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애초부터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청와대의 독선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인수위원회의 최종안(2)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9)으로 바뀐 것뿐이다. 또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만든 국민행복연금위원회(3~7) 역시 인수위원회 방안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여론무마용으로 시작해, 나중엔 공약 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정부안 관철을 위한 들러리로 삼았을 뿐이다.

 

현재 정부안의 모태가 된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전체 및 모든 가입자단체가 반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찬성입장을 표명하는 위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핵심을 비켜간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방안이 제안됐고, 마지막 최종안에 담기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가입자단체와 세대대표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을 제안한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든 본회의 및 실무회의에서 어떤 단체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에 대해 지지나 찬성발언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자문위원 중 2명이 제안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한 명은 이를 부정했고 다른 한명 역시 국민연금과의 연계(세대 간 이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당시 기초연금 = 20만원-A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반대했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혹여 정부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그 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위원이 있었고, 자문위원 중 한 두 명이 복지부 말대로 제안하거나 지지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마저 대선공약이 선거용이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신고재산만 19천억을 가진 정몽준 의원은 기초연금이 아닌 노령수당으로 하자며, 어르신들에게 20만원 주는 것조차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의원들 역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의 분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빙산에 일각에 불과한 임의가입자 탈퇴문제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인 복지부로부터 대응발언 지침을 문건으로 받는 황당한 일마저 발생했다.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잘못된 문제들을 밝혀내야 할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감싸기를 넘어 오히려 정부지침대로 나서서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궁색한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국민을 기만하면 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일말의 책임성도 없는 공허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일(18)은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 공청회가 열리고, 22일이면 입법 예고기간이 마무리된다.

정부가 고집과 독선으로 일방적인 개악처리를 계속 강행해나간다면, 이에 맞선 우리의 투쟁과 국민의 분노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2013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방위사업청 등에 바레인에 대한 최루탄 수출 중단 촉구

 

- 최근 바레인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에 무차별 최루탄 발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레인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이 한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 바레인 시민단체인 ‘바레인 워치’에 따르면 바레인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한 최루탄은 한국의 D화공에서 제작한 것으로 150만발이 수출되었고 바레인 정부가 350만발을 추가 수입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최루탄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인명살상에 사용되는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수 잇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D화공은 올 해 상반기 터키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을 수출하기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행동이 벌어진 바도 있습니다.

 

별첨 : 1. 방위산업청/경찰에 보낸 공문 1부.

         2. ‘바레인 워치’ 호소문 1부 <끝>

http://nodong.org/statement/6767544

 

 

[성명]

2013년 검정을 통과한 경제교과서 4종 모두 폐기하라!

2014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4종(교학사, 씨마스,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최저임금인상 비난 교과서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14년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경제교과서 4종이 지난 8월 검정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검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검정을 통과한 경제교과서는 최저임금제도 또는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학사(131쪽)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중략‥ 정부실패. 씨마스(103쪽)는 정부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최저임금제가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비상교육(113쪽)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여 4,860원(2013년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려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천재교육(107쪽)은 ‘뉴스속 경제 –저희의 월급을 올리지 말아 주세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는 기사 자료) ” 등으로 최저임금제도 또는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위 경제교과서 4종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사용자측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즉, 사용자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제교과서 4종은 교과서로써의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3%수준으로 OCED가입국 최저수준이다. 그리고 2012년 최저임금은 월 95만원이며 반면,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월 15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5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노동자 스스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해고 협박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가 대안이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본인들의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는 기사는 당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받은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며 뚜렷하게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사용자측 주장만 반영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고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교과서는 이미 교과서가 아니다.

 

위 경제교과서 4종은 교과서로써 존재가치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에게 해가될 뿐이다. 따라서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교과서로 유통된다면 민주노총은 교학사, 씨마스,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를 “반 노동, 친 자본” 출판사로 규정하고 투쟁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10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