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3권 부정하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어설픈 변명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말했다. 이어 “또 그렇게 되면 상급노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하고 협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3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온 부분을 왜 바꾸려 그러느냐”고 말했다.

 

통탄할 노릇이다. 김태흠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이며 국회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 및 권오을 사무총장의 약속 사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 취지는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파업’ 발언 부문은 파업이 일어날 경우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뒤도 맞지않는 비겁한 변명이다. 비정규직도 당연히 노동3권은 보장되며 ‘관리측면의 비효율’ 운운하는 것 역시 노동3권의 하나인 ‘파업’을 불온시하는 것으로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부대표이고 대변인이다. 어설픈 변명으로 반노동 발언을 덮으려 하지말고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하고 차제에 국회 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3. 11. 27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표적․억지 공안탄압 정치검찰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 왜곡, 표적 공안탄압이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물타기 차원을 넘어 광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공무원노조 고발 이후 채 10일이 지나지 않아, 의혹에 대한 명확한 물증도 없이 검찰의 공무원노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3차례에 걸쳐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검찰의 물증 없는 강압적 압수수색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압수수색의 범위도 혐의 사실을 벗어나 공무원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내용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와해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권과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총체적으로 자행한 불법관권선거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나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단체를 언급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왜곡과 의혹 부풀리기로 수사 촉구를 하고, 검찰의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정체불명 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10여일 만에 세 번에 걸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지금의 몰상식한 공무원노조 탄압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지켜보려는 박근혜 정권과 검찰의 공안정치공작이 분명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이른바 ‘선거개입’의 내용은 황당하다. 공무원노조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진행한 정책협약을 불법선거로 몰고, 자유게시판에 개인이 게시한 글을 핑계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하고, 강압적인 서버 압수수색도 모자라 3차례에 걸쳐 싹쓸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억지, 왜곡, 표적 수사를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꼭 같이 적용한다면 이들 정부기관들은 이미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다. 14만 공무원의 자주적 조직인 공무원노조는 일체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각본에 따른 공안탄압이며,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다.

 

‘정치 검찰’, ‘권력의 시녀’. 검찰을 둘러싸고 최근 유독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권한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악덕 사용주들이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임금 차별, 조합 활동 불허, 인사고과 차등, 각종 법원판결 불복, 그리고 표적 징계해고와 수억 원의 손배가압류까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악덕 사용주들을 고발해도 검찰은 1년, 2년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주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편파 수사가 오히려 사용주들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왜곡․표적 공안탄압과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화 시도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부와 정치검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공안탄안,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도 잃어버린 이 정권과 검찰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민주노총은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년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공약파기/노동탄압/민영화·연금개악 새누리당 규탄 투쟁

공약파기 민생파탄 노동자가 막겠습니다!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촛불 집회 등 집중투쟁 개최

 

 

□ 일시 / 제목 / 장소

일시

제목

장소

11.28(목) 11시

공약파기/노동탄압/민영화·연금개악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

광역시도당사 앞

11.28(목) 19시

공약파기/노동탄압/민영화·연금개악 새누리당 규탄 촛불집회

새누리당

광역시도당사 앞

12.04(수)

19시

공약파기/노동탄압/민영화·연금개악 새누리당 규탄 촛불집회

새누리당

광역시도당사 앞

12.11(수) 19시

공약파기/노동탄압/민영화·연금개악 새누리당 규탄 촛불집회

새누리당

광역시도당사 앞

※ 모든 투쟁은 민주노총이 주최하며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가 주관함. 서울에서 개최되는 촛불집회는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하며 민주노총에서 집적 주관함.

※ 각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투쟁은 지역본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취지

쌍용차 국정조사, 정리해고 요건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65세 모든 국민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국민동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 선거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대통령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대통령 개인의 사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공무원노조 탄압, 참교육을 파괴하고 관제교육 도입을 위한 전교조 탄압. 그리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을 깨부수기 위한 투쟁도 계속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사죄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파쇼정권의 후예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광적인 종북몰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가스,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이 새누리당 발의로 제출된 상태이며, 박근혜 정부 또한 100만인 서명으로 확인된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연금 개안안도 국회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개악법안 및 철도민영화는 하나같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초생활과 공공을 위한 복지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아무런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회의 권위는 존중받을 이유가 없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는 마땅히 민주노총이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이 투쟁은 전국에 걸쳐 동시에 진행 될 것이며 12월 2일 15시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모든 행사에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이창근 실장 2670-9110, 이재훈 부장 9113, 김은기 국장 9114, 박성식 국장 9115, 이현대 국장 9119)

 

 

2013. 1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TUAC),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표적 공안탄압 규탄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앞 항의서한 전달

 

“노동조합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 국제 기준에 어긋나”

 

 

국제 노동계가 박근혜정부의 반노조 탄압에 다시 한 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총(ITUC)샤란 바로우 사무총장과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소 및 서버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은 더 이상 1996년 가입당시 OECD에 스스로 한 원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정부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존중을 위해 만들어왔던 진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물타기 시도로서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 ILO가 2012년 3월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ILO 권고사항을 인용하였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치 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한다.(중략). 위에 언급된 원칙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들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넓은 경제·사회 정책 문제들에 대해 회의, 출판과 노동조합 활동과정 속에서 그들의 입장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 항의서한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도 참조되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TUAC 총회와 OECD각료회의-TUAC 간 정례 협의회에 참석하여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국제 노동기준 무시 행보에 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메디텔’ 시행령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켰다.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까지 의료숙박시설을 설립해서 내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운동단체들이 이에 반대했다. 정부는 여기다 한 술 더 떠 민간보험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이미 내 놓은 상태다.

이런 작금의 상황은 국민여론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 중에서도 ‘원격의료’는 올해만 해도 6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이번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도입하려고 한다.


원격의료는 이미 숱한 논의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첫째,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다. 오진의 위험 및 진단누락 등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둘째,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 특히 이번 안에도 장비도입 등의 예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모조리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출하게 하는 사실상 의료비 폭등 정책이다. 셋째,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 가공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기업이나 여타 이윤추구의 목적에 쓰인다면 큰 일일 것이다. 넷째, 약물 오남용 및 건강염려증을 부추길 수 있다. 원격의료의 한계상 약물처방 외에 딱히 권유하기 힘들다. 다섯째,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긴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한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이제 제대로 재벌병원 몰아주기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이 수년 간 지적되었음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한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폐원에는 속수무책이었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이토록 치밀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원격의료는 건강관리서비스, 재벌기업들이 유헬스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화의 헛된 꿈을 꾸는 경제부처의 망상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2. 의료관광을 빌미로 시행되는 ‘메디텔’은 사실상의 내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메디텔’ 허용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국회에 제출한 민간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법안을 폐기하라.


3. 보건복지부는 만성병 관리와 예방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건강관리(생활)서비스’의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만성병 관리와 예방서비스는 건강보험 내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함으로서만 가능하다.


4.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철회하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라.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폐업을 철회시키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일부 의료민영화 법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켰고, 남은 것들은 도입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는 부정선거 항의 이상의 국민적 저항이 되어 되돌아 올 수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지금의 행태가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고,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시도를 모두 폐기하라.

 


2013. 11. 29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