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18대 대선 당선증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으로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공약파기와 불통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위기를 공안통치와 노조탄압으로 돌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부정선거를 물타기 위한 꼼수이며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연한 협박을 하는 것은 공약파기와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이다. 특히 철도, 가스,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면서도 무작정 ‘민영화 아님’이라고 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했음에도 ‘공약파기가 아님’이라고 우기는 작태는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불통·독선·독재 정권의 행태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공공부문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공재를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아님’이라며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쏟아 부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진보정당에 대한 ‘정당 아님’에 이어 명백한 철도민영화에 대하여 ‘민영화 아님’이라며 후진적인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종북’이라는 정체불명의 마녀를 창조하여 이념공세를 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공약파기, 민생을 파탄시킬 정책실패를 정치적 반대세력과 노동조합에 덮어씌우려는 21세기판 매카시즘이다.

 

민주노총은 항상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민생을 위해 투쟁해 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화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철도민영화의 서막이 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할 임시이사회를 12월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12월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바와 같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역파업과 연대파업 등 전조직적 역량을 다하여 철도노조 파업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하여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은커녕 벌써부터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박 정권은 공권력 투입과 대체수송, 이념공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대체수송을 시도하겠지만 화물, 항공, 운송,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민주노총 소속 관련노조들은 대체수송을 일체 거부할 것이며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가맹·산하 전 조직은 철도노동자들을 엄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12월 7일 대규모 비상시국대회와 12월 9일 철도노조 파업, 12월 11일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 투쟁은 △ 철도민영화 저지 △ 짝퉁 기초연금 반대 △ 가스 의료 민영화 저지 △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안탄압 중단 △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구조조정 중단 등 6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 확대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투쟁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투쟁, 화물과 건설 특수고용노동자와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전체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무너져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정권이 우리의 투쟁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며, 시작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월 7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분노와 저항의 열기를 모아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고 공권력 투입 등 정권의 탄압이 벌어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3.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불법사찰·프락치 공작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강원지방경찰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불법사찰과 프락치 공작 증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으며 강원경찰청 역시 이 사실을 시인하였다. 연인원 2,000명에 달하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자료가 폭로되었고 이에 따르면 이른바 제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제공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이같은 일이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은 광기어린 ‘종북몰이’에 경찰조직이 동원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합법적인 민간단체와 그 구성원을 지속적로 밀착감시하고 개인의 성향과 가족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최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진보정당 공격에도 나타난 내부협력자=프락치들이 동원되고 상당한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것 역시 이 정권이 공안통치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불법사찰·프락치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강원지역 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강원경찰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합법적인 수사활동’이었다고만 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감시·사찰은 당연히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눈감는다면 결코 민주사회라 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여 다수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이때 이영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자기가 몸통’이라며 소란을 피웠지만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취임 후 지금까지 불법 관권선거 의혹으로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다. 나아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자들까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지털이식으로 사찰하여 찍어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종북 마녀사냥’에 맛들인 정권은 공안기구를 총동원하여 닥치는대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 강원도 경찰청의 민간인 사찰과 프락치 공작은 비단 강원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인사들에 대한 사찰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오늘 사찰대상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장에게 명백하게 증거가 발견된 강원도 경찰청의 불법적인 민간인 감시와 프락치 공작에 대하여 △ 철저한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같은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형사 고소·고발은 물론 전체 시민사회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5일

 

사찰대상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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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한국 노동기본권 특별감시과정을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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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OECD에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자율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4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특히나 지난 8월 2일 4번째 설립신고 반려의 경우,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와 교섭을 통해 합의한 대로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서 교부 차관 기자브리핑’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루아침에 약속을 뒤엎고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전교조에 대해서도 1달 기한을 두고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화시키겠다는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 10월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상식이하의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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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전면화는 등 민주노조 죽이기, 민주주의 파괴로 치닫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조직적 선거개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진행한 정책협약을 불법적 대선개입으로 왜곡했다. 자유게시판에 개인이 게시한 글을 핑계로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의원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을 한 것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을 자행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30,000개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빼앗아 갔다. 또한 정체가 불명확한 보수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명확한 물증 없이 전교조에게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씌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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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OECD는 ①복수노조 즉시 허용(전국 및 기업단위) ②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결정 ③교원의 단결권 보장 ④공무원 단결권 보장 ⑤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및 직권중재 폐지 ⑥민주노총 합법화 ⑦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자율 결정) ⑧제3자 개입금지 폐지 ⑨구속노동자 문제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OECD 가입의 조건으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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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OECD 가입 후부터 2007년까지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OECD의 '특별감시과정'이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이를 실질적인 압력으로 느끼고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2007년 애초에 요구된 모든 과제가 이행되기 전 OECD의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되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한국은 10년 동안 OECD의 특별감시를 받아오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 등의 진전은 있었으나 비정규직의 권리와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 복수노조금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구속관행, 손배가압류 남용 등의 쟁점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미달되는 바, 특별감시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OECD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된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관계 법제도를 더욱 후퇴, 개악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해 수차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번째 설립신고 반려했다.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위협(2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8월), 전교조 1달 기한 두고 규약 시정명령(10월)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제소 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내린 “해고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권고를 바탕으로 세 차례 긴급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정부는 “해당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거듭되는 ILO 권고/긴급 개입에 대해 정부는 “국제적 압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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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오는 12월 10일~1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와 OECD 이사회-TUAC 간 정례협의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탄압으로 드러나는 국내 노동기본권 후퇴 현실을 알리고 OECD에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에 따른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노총 대표단의 출국에 앞서 OECD 가입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영문서한 전달을 통해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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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국제기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그 중 최악이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대책위”는 OECD 회원국 정부가 한국정부에게 1996년과 2007년에 OECD에 했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 관계 법제도의 개정 약속’ 이행과 즉각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위해 회원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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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논평]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 비난하는 국토부 장관 호소문

 

 

철도노조가 그토록 거듭하여 철도산업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100만 국민 서명까지 받아가며 사회적 대화를 호소할 땐 외면하던 정부가 9일 철도파업을 앞두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앞세워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제 와서 호소문이랍시고 언론 앞에 나서는 정부의 위선이 가증스럽다. 게다가 호소문으로 포장된 정부의 음흉한 철도민영화 의도를 목도하노라면 치미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철도파업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초래한다며 국민들의 고단한 감정을 먼저 자극했다. 공공부문 필수업무유지제도라는 악법으로 기본권인 파업의 저항기능을 무력화시켜 놓고 미소 짓는 정부가, 파업에 따른 불편을 과장하며 국민들의 악감정을 부추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또 파업이 국민과 철도산업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간다며 비난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과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장본인은 바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산업에 독점산업의 협의를 덮어씌우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산업을 피 튀기는 시장판의 독점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마땅한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독점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한편, 정작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재벌들에겐 아무 소리도 못한 채 섬기기에 급급하다.

 

그런 정부가 내놓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제대로 된 철도발전의 비전을 담아낼 리도 만무하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답시고 분리하려는 수서 발 KTX에 지금 당장 정부 지분이 적고 많음은 문제가 아니다. 충실한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가 수익을 이유로 국민의 공익을 도외시할 것이 뻔하며, 그 결과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은 무참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어찌 발전방안이라 치장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며, 이윤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 방안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이 민영화란 말인가?

 

그럼에도 정부는 수서 발 KTX 분리와 경쟁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가져다 준다하니, 알고도 뻔뻔한 것인지 몰라서 한심한 것인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철도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다. 게다가 노동조건의 후퇴도 없이도 철도요금을 저렴하게 낮추고 부채도 모두 갚는다니, 수서 발 KTX자회사 분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된단 말인가.

 

철도산업발전과 국민편익을 말하는 정부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정작 속셈은 딴 곳에 있으며 파업을 앞둔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흔들고 분열시키기 위한 감언이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국민들은 수익을 위한 경쟁에 찌든 비싼 철도를 이용하면서도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대신 우리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니, 그것이 발전이라고 차라리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길 바란다.

 

그 보다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공익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백만 배는 정당하다. 이러한 파업의 목적을 이유로 그 지긋지긋한 불법의 딱지를 붙인다면, 그런 법이야말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란 저들의 손아귀에 쥔 탄압의 칼일 뿐이다. 우리는 그 칼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탄압으로 한 번의 투쟁은 꺾을지언정 노동자 민중의 저항의 역사를 되돌릴 순 없음을 정부는 명심하라. 섣부른 탄압보다 이제라도 철도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진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합의를 이루려 노력하는 것이 마땅히 정부다운 자세다.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