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약파기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권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NLL 회의록 문제, 내란음모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현격하게 후퇴시켰다. 노동자들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세제개악안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민생과 복지를 외면했으며 철도를 비롯한 민영화를 서슴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르러서는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연상케 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국제적 규범이자 헌법적 권리이며 법률과 관행에 따라 보호되어 왔다. 심지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 했고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은 국제적 규범에 어긋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윗선’의 한마디에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24년 동안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를 ‘노조 아님’ 상태로 몰아붙이고 정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규약개정까지 한 공무원노조는 결국 법외노조로 남게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작금의 행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장관과 검찰총장의 판단이 정권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하여 배신자 취급하는 모습은 조직폭력배의 그것과 닮아있고 국정원이 전면에 나선 잇따른 정치공작은 유신독재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과 용산참사 주역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작태는 어느모로 보나 민주정부로 보기 어렵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권력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통상임금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삼권분립을 흔드는가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불러모아 종교집단의 부흥회를 방불케하는 회합을 가지고 이른바 친박의 좌장격이 김무성 의원의 성추문은 이들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합법적 정부가 아니라 권력기구를 최대한 이용한 사익추구 집단임을 잘 보여준다.

 

 

6월항쟁과 촛불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온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 행보를 앉아서 지켜고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3달이 넘게 뜨겁게 타오르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민생공약 파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조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기하여 서울 시청 광장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우리의 시국농성은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며 전체 민주진보세력의 힘을 모아 반박근혜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언이다.

 

 

민주노총은 시국농성을 전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는 10월 15일 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힘과 지혜를 모아낼 것이다. 나아가 △10.26. 민주노총 결의대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국민생활 파탄내는 철도전기가스의료상수도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기초연금 후퇴 철회하고 연금개악 시도 중단하라!

 

 

2013. 10.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브리핑] 초과노동시간 단축 당정협의 관련

 

[당정협의 핵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한 주 당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1000명 이상은 2016년,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각각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점]

1.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 근기 68207-3125 2002.10.28)으로 휴일근로가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왔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해석이었다.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2. 근기법 50조에 따른 노동시간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꼼수이다. 즉시 시행해야 한다.

 

 

3. 다른 법과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 담당 : 김은기 국장 010-3362-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