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사정위 산재법 개정 관련한 합의는 절차상 문제와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족하다!

오늘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산재보험법 개정 방향에 대한 최종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의 발표가 민주노총을 고의적으로 배제시킨 가운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로 추진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7월 5일부터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및 공개토론회 제안,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노사정위원회 앞의 노숙 천막 투쟁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총파업 4대과제로 포함시켜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보면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등 개악을 추진하려고 했던 노동부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투쟁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재활급여를 신설한 부분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번 합의문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구제하기위해서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산재보험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민주노총은 국회에 개정(안)의 제출과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의 법제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의 분리 등을 반드시 필요함을 누차에 걸쳐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문에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합의문에는 “노력한다” 정도의 표현과 “각종위원회에 노사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노사의 참여는 동등한 참가를 보장하지 않는 한 들러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합의문의 세부적인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
1.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는 건강보험 수가와 산재보험 수가가 틀린 조건에서 산재노동자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

2.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은 산재노동자가 자유로운 조건에서 부분취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 결국 산재노동자의 강제요양 종결이나 또는 강제근로로 나타날 수 있다.

3. “재요양시 휴업급여”등 휴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수단마저도 보장되어 있지 못한 산재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으로써 문제가 심각하다.

4. “출퇴근재해”는 이미 외국에서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고 공무원은 적용을 받는 부분이므로 즉시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5. “지연이자제도”는 최소한의 수급권 보호이다. 그럼으로 지연이자제도 이외에 근로복지공단의 무분별한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지연이자제도마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은 기존에 산재를 적용받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배제시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

7.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이미 판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음으로 이 또한 즉시 적용해야 한다.

8.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를 보면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70%, 사망재해의 50%가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합의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등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합의문의 잘못된 개정방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6.1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