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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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화섬중앙 0604-02
시행일자 : 2006. 4. 4
수 신 :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 (주)KCC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대한 입장
담 당 : 화섬노조 조직국장 김광균 (02-2632-4754, 017-658-9769)

< 보도자료 : 화학섬유노조>

- 목적 : KCC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곔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KCC본사 앞
- 참석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민주노총 충남본부 / KCC아산지회 조합원 등

1. KCC는 지난 2005년 10월 10일 단체협상을 노사화합 차원에서 원활하게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대기발령, 전환배치, 직급강급,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적으로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KC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오늘(4월 4일), 일부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2.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 이 사건 사용자가 2005.10.17 근로자 9명에 행한 대기발령(업무미부여)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가 2005.11.21 근로자 4명에 행한 직급강급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중략)...................................
●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행한 부당대기발령, 부당강급, 부당전환배치 및 부장 임**의 부당노동행위 발언 등 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등 명령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그리고 KCC아산지회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 희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