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번지 우성빌딩 301호 (150-037) / 전화(02)2632-4754 / 전송(02)2632-4755 / http://kctf.nodong.net


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코오롱 노사마찰 일방적 매도, 후한무치의 경총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수 차례 반복되는 코오롱 회사측의 막가파식 불법 행위, 경총은 왜 함구로 일관했는가?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 02-2632-4754 / 019-9180-7879 )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코오롱 회사측의 온갖 더러운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막가파식 인권유린을 진정으로 모르는가?
- 경총이 아무리 사용자들의 이익집단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성과 형평성은 가져야 한다. -



1.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12월 20일 <코오롱 해고자,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냈다.
요지는 코오롱 해고자들의 불법 공장난입 시도 및 폭언, 폭행으로 기업이 고사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달라는 것이다.

2. 경총에 묻는다.
아무리 제식구 감싸기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지 않은가? 코오롱이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들을 매수하고, 블랙리스트로 현장을 통제해 온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 경총은 코오롱의 기업윤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정노력에 나선 적이 있는가?

3. 코오롱은 작년 “앞으로 인적구조조정은 없다”는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무려 10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15%의 임금을 삭감했으며, 78명을 정리해고하기까지 했다. 이후 100여명이 넘는 용역경호를 고용해 폭력을 일삼은 것은 그들이며, 아예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으려고 노조선거에 개입해 선관위원을 매수하며 선거를 무효로 만들도록 종용한 것도 회사다.
구미시와 노동사무소까지 노조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노조의 공문수발조차 내용증명으로 반송하며 철저히 노조를 불인정하고 5개월째 무법천지로 활개치고 있는 것도 코오롱이다. 지난 6월 한 여성해고노동자를 용역이 폭행하여 손가락을 골절케 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도 그들이며, 1인 시위 중인 노동자를 차량으로 밀어 상해를 가한 것도 회사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버겁다.

4. 솔직히 경총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도 일손만 보태는 일이라 여겨지지만 자가당착과 오도가 너무 심각해 한마디 안할 수 없다.
12월 16일 코오롱 사내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가 거의 막가파식으로 자행되고 있다는데 지역 언론과 관계 기관도 견해를 같이 한다. 단협에 따라 지급된 노동조합 차량을 빼앗아갔는가 하면, 수시로 노조현수막을 칼로 찢어 강탈하고, 노동조합 소유의 차량조차 출입을 봉쇄했다. 12월 15일 저녁 노조는 임대해 준 발전기를 되돌려받아 이를 노동조합 창고에 보관키 위해 갖고 들어가려 했으나 회사는 막무가내로 이를 저지했다.
12월 16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었고, 회사의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되었으나 노동사무소 및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정리해고자들은 그간의 노조불인정 사례를 번번히 당하면서 노조 비품조차 들여놓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5. 그러나 단언컨대 경총의 주장은 거짓이다.
의도적으로 휘발유통에 초점을 맞추려 애쓰나 실제 기름통은 발전기에 넣고 남은 기름이 든 채로 발전기와 함께 있었던 것 뿐이다. 또한 이날 용역들의 폭행으로 8명의 노동자가 전치 3주씩의 부상을 입었다. 경총은 중환자실에 있다는 용역을 확인한 바 있는가? 그들은 지금 멀쩡히 정문을 또다시 지키고 있다.

6. 우리는 경총에 제안한다.
코오롱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 우리는 언제라도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코오롱의 불법행위에 침묵하던 경총이 이참에 말문을 열었으니 차라리 잘됐다. 그러나 고작 코오롱같은 불법행위 백화점 기업 편들기라니 안쓰럽다.

7. 정부가 코오롱의 이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방치하는 동안 노사대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코오롱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기자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취재, 보도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05년 12월 2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