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철회! 철도노조 탄압 중단! 성실 교섭 촉구!

전국 주요 역사 동시 기자회견


철도 분할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으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위해제가 풀리지 않은 조합원이 150여명, 고소·고발자는 202명에 달하며, 철도공사에서 116억 원의 가압류와 152억 9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강제 전보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 주요 역사에서 철도노조 탄압 중단 및 성실 교섭을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장소 : 2014년 1월 22일(수) 11시, 전국 주요 역사


1. 서울지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4년 1월 22일(수) 11시, 서울역 광장 계단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 여는 말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 발언 1 : 이영익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 규탄 발언 2 : KTX 범대위(섭외 중)

- 규탄 발언 3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섭외 중)

- 규탄 발언 4 : 권영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외


2. 1.22(수) 전국 동시 기자회견 개최 현황

- 2014년 1월 22일(수) 11시, 17개 주요 역사 앞

지역

시간

장소

비교

서울

11시

서울역 광장 계단

경기

11시

수원역 2층 대합실

강원

11시

춘천역

충북

11시

제천역

대전

11시

대전역 서광장

충남

11시

천안역

주최: 철도 민영화 반대 충남 공동행동 / 민주노총 충남본부

전북

11시

전주역

익산역

광주

11시

광주역

전남

11시

순천역

목포역

대구경북

11시

동대구역

11시 대시민 선전전 후

경남

11시

마산역

진주역

진영역

밀양역

울산

성명서, 보도자료 배포

부산

11시

부산역광장

주최: KTX 대책위

주관: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주

성명서 발표



 


[성명]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똑바로 만들어라!


고용노동부는 1월 23일 통상임금 관련 노‧사 분쟁 조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사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예규를 개정해야 함에도 꼼수를 부려 지도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시킨 고용노동부 예규는 1988년 만들어진 이래 사법부가 이를 뒤집는 통상임금 판결을 내려도 고용노동부의 예규는 변경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예규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면 지난 12월 18일 전원합의체판결에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으니 즉시 예규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은 매우 심각한 하자 있는 정치적인 판결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범위로 인정했지만 근거 없이 신의칙을 적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규정은 신의칙에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이다. 다만, 판결의 적용시점은 2013년 12월 18일로 분명히 함으로써 19일부터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도지침의 핵심내용은 전원합의체판결의 적용시점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원합의체판결 당시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었던 사업장은 임‧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도지침을 만든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한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를 만들어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용자의 배를 불려왔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반영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신의칙을 무리하게 적용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공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염원을 외면하고 신의칙을 확대 해석 함으로써 사용자 위주의 지도지침을 발표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노총은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