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철도민영화와 파업관련 민주노총/민주당 지도부 긴급 회동

- 10일 철도 이사회 대응, 국회특위 및 사회적 논의기구 추진 협의 -

 

 

오는 8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당 지도부가 철도민영화와 이에 맞선 파업 등 긴급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다.

 

만남에서 민주노총의 신승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을 파기하지 않았다’,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등의 우격다짐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기 위해 10일 열리는 코레일 임시이사회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과 더불어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국회특위’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회논의조차 배제한 채 민영화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거듭 저지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할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9일 철도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국회특위 구성을 통한 대표성 있는 논의는 물론, 노동‧시민사회단체‧학계 등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전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신승철 위원장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만남은 철도현안이 핵심 협의내용이지만, 민주노총은 철도 외에 가스, 의료 등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연금개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12월 8일(일) 14시 민주당 대표실(국회 본청 202호)에서 개최된다. 민주노총에서는 신승철 위원장 외에도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이, 민주당 역시 김한길 대표 외에 지도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이창근 실장 010-9443-9234

 

 

2013. 12.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 노동기본권 탄압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제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제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공동 제소

 

1.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국제노총 (ITUC), 국제통합제조노련 (IndustriALL)과 함께 삼성의 노동기본권탄압을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 제소합니다. 12월 14~15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합제조노련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규식 위원장은 제네바 현지시간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네 단체를 대표하여 카렌 커티스 ILO 국제기준국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카리 타피올라 사무총장 특별 자문위원 등 ILO 관계자를 직접 면담하고 제소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제소 단체들은 “2013년 10월 31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32세) 열사가 삼성의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12월 3일로 돌을 맞이한 딸과 부인을 남겨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600 조합원들은 삼성으로부터 마찬가지의 억압과 노조탄압에 고통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이 사건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3. 제소문은 1)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도록 하는 위장 도급, 건당 수수료 체계 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이후 협력업체 사장과 관리자를 통해 가해진 개별 조합원을 겨냥한 노조탈퇴 협박, 노조 홍보물 배포를 이유로한 징계협박, 표적 감사를 통한 위협 및 노조탈퇴 종용,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등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삼성의 노조탄압 3) 실질적 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갖은 수단을 동원한 교섭 회피 4) 교섭해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조사결과를 번복하도록 외압을 행사하여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의 책임 회피 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4.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이번 제소에 관해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게 되며, 제소와 정부 답변을 검토해 결론과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결론과 권고는 ILO 내 총회에 버금가는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 (Governing Body)에서 최종 채택되며, 이사회는 3월, 6월, 11월 1년에 세 차례 개최됩니다.

 

5. 제소와 더불어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동착취, 노조탄압에 규탄하는 국제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0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IndustriALL)은 2013년 12월 4~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의 죽음앞게 사죄하고 즉각 사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브라질, 남아공,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반구 진보적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역시 12월 2~6일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10차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향후 3년동안 삼성의 전 세계에 걸친 노조탄압, 인권 및 보건안전, 노동권에 관한 국제기준 위반에 맞선 국제적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6.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제소를 시작으로 삼성의 인권 노동권 탄압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문 제출 사진

(사진설명 : 왼쪽부터 ILO총장 특별자문 카리 타피올라 , ILO결사자유위 책임 부국장 카린 커티스 (여성)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

: 10차 남반구노조연대회의 특별 결의문. 끝.


 

 

[호소문]

민영화를 막고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지지해주십시오

- 국민의 발이길 거부하고 수익만 앞세운 수서발KTX 분할에 반대합니다! -

 

 

국민 여러분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이며, 그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국민은 요금인상과 안전위협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을 국민들과 공감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서명까지 받아가며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철도노조의 대화 호소를 완전히 외면한 채 철도민영화를 강행 추진함으로써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파기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일부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자 희생임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지름길은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통해 정부가 철도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국민을 위한 철도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정부는 수서발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며 무조건 우기고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청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계속 거부하는 정부의 행태는 스스로 철도민영화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공공부문 산업의 최우선 목적은 국가가 산업운영을 책임짐으로써 국민공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한편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산업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를 팽개치고 기업논리를 그대로 이식해 수익경쟁만 앞세우는 민영화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책임을 팽개쳐선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함으로써 공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함께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부가 수익창출에 눈이 멀어 국민에 대한 책임을 팽개치고 극단적인 경쟁체제인 시장에 국민의 공익을 방치하려 합니다. 철도민영화의 승자는 오직 소수의 기업자본과 해외자본일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다수와 철도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모든 국민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며 민주노총과 철도노동자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운영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빤히 보이는 민영화의 길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꼼수에나 의존하는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대화의 길이 차단된 지금,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파업이 최후의 수단인 것은 파업 노동자의 희생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강경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합법파업에 무조건 불법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오히려 정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 임시 대체인력을 마구잡이로 투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 시키고 철도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와 함께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고 기필코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투쟁과 희생으로 114년 철도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은 가치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업수익의 수단이 아닌 수천만 국민의 충실한 발이 돼야 할 철도를 지켜내는 투쟁에 국민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관심과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 1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안한 보육을 만드는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통해 2014년도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인정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인정지침폐지는 아이들을 위한 한 마음으로 보육교사, 부모 모두가 바라던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로 초과보육은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유아(만 3~5세)의 경우 스웨덴, 덴마크 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3~4배 정도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비율보다 3~4명 초과해 보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초과보육인정지침은 2006년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이 축소되면서 ‘일시적 아동 유동인원수 대응’을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원래 목적은 사라진 채, 과중한 업무로 고착화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만들어냈다.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실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고,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존하기 위한 초과보육인정지침 연장에는 침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압력에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초과보육지침연장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쪽으로는 ‘보육료현실화’, ‘민간재무회계마련’ 을 위한 요구를 걸고 집회를 열고 있다. 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하거나, 불참시 해고위협을 하는 등 집회참가를 강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보육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 영유아들이 교사들과 민감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는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울음을 외면한 채 공공보육·안심보육에 앞장서지 않고,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지켜지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장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 박근혜정부는 공약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확충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법이 정한 교사 대 아동비율 부터 지켜야 한다.

 

2013. 12. 9

 

생생여성노동행동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