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형표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인선은 철회되어야 한다.

 

- 연금개악 완성을 위해 청부업자 고용한 셈이며, 공적연금 개악을 위한 수순 -

-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인선 -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으며, 오늘(11월 12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대선시기 내걸었던 복지공약들의 대폭적인 파기가 보편복지의 지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이번 복지부 장관인선은 박근혜 정권의 복지정책이 향후 ‘시장복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전망케 하는 조명탄이다.

 

KDI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당시 설립된 경제연구소로 그동안 성장 중심의 개발정책을 주도해왔다. 최근 논란됐던 4종의 경제교과서에 KDI가 검정기관으로 참여했는데, 복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시장 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큰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과도한 복지비 증대 때문에 문제가 많고, 과도한 정부지출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부개입과 복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역시 과도한 복지지출의 폐해사례라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 KDI의 복지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현오석 경제부총리(전 KDI원장)를 포함해 현 정권의 주요 요직에는 KDI라인이 포진해 있다. 문형표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경제와 복지부처의 수장이 모두 KDI라인이 맡게 된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야기한 것이 이런 의미였던 말인가.

 

문 내정자도 경제학자로 철저한 시장주의자이다. 그동안 소위 ‘국민연금 고갈론’에 입각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을 주도해 온 KDI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해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려는 이중적 행태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도 내정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6%까지 인상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애초 기초연금 자체에 대해 반대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값과 연계되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축소하고 소득비례연금으로 가야한다고 자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정자의 인식은 철저히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의 관점이 녹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의료기관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후보자의 기존 주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문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선임되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해외환자유치 등 다양한 의료상업화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문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는 하나, 이는 현재 복지부에 ‘보류’상태인 ‘제주 외국 영리병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진정성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나 병실입원료, 간병비 등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논의 역시 다양한 핑계를 대며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요양, 보육, 장애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전반적으로 관장해야 하는 역할이다. 전형적인 경제학자이자, 시장론자인 문형표 내정자는 이런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역행하는 인선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인선은 다른 복지제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악을 완성하기 위한 인선일 뿐이다. 그리고 향후 공적연금 개악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수순이자, 의료와 사회서비스 역시 성장 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시장중심으로 재편하고, 복지제도를 왜곡시킬 것이다.  청와대나 원장님(경제부총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형표 박사의 보건복지부 장관인선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1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브리핑> 김영훈 전 위원장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 지난 11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201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 민주노총은 △ 정치방침의 차이로 폭행과 욕설이 자행되었다는 점 △ 폭행과 욕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 위원장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 작년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김영훈 전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위해가 있었던 점에서 공식대응하기로 하고 12일 오후 4시부터 제44차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다.

 

- 폭행을 한 사람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이며 통합진보당 당원인 정○○과 주○○으로 확인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노총으로 <경위서>를 보내와 “▶김영훈 전 위원장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깊은 상처를 준 점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직의 명예를 해친 점 ▶이로 인해 노농연대의 기운을 저해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전농 규약과 규정에 의거하여 조직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또 통합진보당은 12일 “민주노총과 김영훈 전 위원장께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는 [대변인브리핑]을 발표하였다.

 

- 민주노총 상무집행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전농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고 후속조치를 확인하기로 하였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무총장이 직접 당을 방문하여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2013. 11. 13

 

 

[논평]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에게 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애초에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는 정권 핵심부의 지침에 따른 공안소동의 일환이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학교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통받아야 했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 관심과 연대를 해 준 시민사회와 국제단체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단식과 농성, 집회 등 힘든 투쟁을 전개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억지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도 노조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3. 11. 13

 

 

[성명] 진영옥 전 수석부위원장 징계 중단하라!

 

지난 10월 24일 대법원에서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서 여러 사업장에 업무방해를 했다는 진영옥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제주여상 교사)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천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로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사업주의 업무방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영옥 부위원장은 4년 8개월 동안의 직위해제를 접고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2009년 3월 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직위해제를 통보했던 조치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1월 6일 진영옥 교사에게 오는 16일 제3차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다. 지난 2009년 3월의 직위해제는 1심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벌금 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연히 원직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대법원 판례(2004. 10. 28. 선고 2003두6665)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사권자가 내릴 수 있는 조치다.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이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취하는 조치다. 즉,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

 

실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경우나 공금 횡령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청 여직원처럼 2억 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처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뇌물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성폭력이나 부하 성희롱 등의 사건을 일으킨 경우 ▷폭행치사를 한 경우 ▷채용비리나 예산을 유용한 경우 ▷공무원이 관련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진영옥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는 2009년 당시에도 그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시 직위해제 통보 후 전교조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양성언 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전에 통보하는 것도 아님”을 강변했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한 공익적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영옥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위의 직위해제 사례처럼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도 없이 내려진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2월 말부터 동료교사들과 학년배정과 수업시수 조정, 시간표 작성을 조정하고 3월 2일 출근을 하루 앞둔 3월 1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교육청은 당장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한 해직기간동안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2013. 11. 13

 

 

[논평] 비정규직 양산하는 시간제일자리 계획 반대한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총 1만6,500명 분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 삼성 등 재벌기업들도 시간제 일자리 채용계획을 내 놓는 등 ‘시간제 일자리’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 즉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말만 바꾼 것으로 고용율 70%를 나쁜 일자리로 채우려는 비정규직 양산계획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의 '2013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늘었으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곳에 만들어진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추경사업효과’였다. 취업자 수는 늘어나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이다. 장시간·저임금노동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 그리고 적정임금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재벌독식 경제구조를 바꾸는 경제민주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률이라는 수치상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노동시간단축과 저임금체계, 나아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시간선택제 노동자’들은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관련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도 없이 덜컥 계획을 내놓는 것 자체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모하고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계획을 중단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