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민기만 기초연금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입법예고 기간(40일)까지 무시하며, 정부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공약파기를 넘어 ‘공약사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주무부처 장관조차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해 사퇴까지 한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고집은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궁색한 변명과 정부안에 대한 자기합리화로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마치 공약대로 이행하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갖가지 꼼수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존재이유’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조항마저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역시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일말의 책임성도 없는 공허한 빈말이자, 정치적 모면을 위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늘(14일)부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세대갈등과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철저한 심문과 조사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담아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입자대표는커녕, 심지어 정부가 임의로 선임해 대표성논란이 있는 세대대표마저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을 제안한 단체는 없다. 오히려 정부가 은근슬쩍 ‘끼워 넣기’를 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더니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정부안 관철을 위한 들러리로 삼은 것이며 4개월 동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담긴 꼼수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제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의 급여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뿐 소득수준상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기본연금액과 부가연금액) 조차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5년 마다 적정성 평가와 기초연금 장기재정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규정 역시 국민연금과 같이 이후 연금 삭감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안은 정부가 줄곧 주장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해야할 정도로 기초연금의 존재의미와 효과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조항들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세대갈등, 사회갈등마저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부추기고, 노후 빈곤해소는커녕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보편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싹마저 제거해버리는 최악의 방안이다.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함량미달인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대하며, 끝까지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앞으로 야당과 연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기초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14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