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위 ‘내란음모 사건’ 중형 선고 규탄한다.


어제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게 징역 50년과 자격정지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조차도 그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RO에 대하여 재판부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고 판시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도지히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정략적인 폭거이다.


내란실행을 모의한 조직과 수괴가 맞다면 차라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겠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장바닥 흥정하듯이 검사는 105년을 구형하고 판사는 50년을 선고하는 우스꽝스러운 작태가 2014년 2월에 벌어지고 있다. 유명 프로축구단의 응원가로도 불리는 노래와 국내 민중가수가 만든 노래를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아가 470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절반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하니 오늘 사법부는 그 권위와 공정성을 스스로 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정통성을 의심받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정치음모로 시작하여 위기에 몰린 정권이 독재적 통치를 다지려는 ‘파쇼화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에 이어 급기야 민주노총까지 유린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공약은 모두 파기했다. 역사상 모든 파쇼정권은 희생양을 만들어 마녀사냥에 골몰했다. 박근혜 정권 역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귀족노조의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진보정당은 종북세력으로 몰고 야당은 대선불복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엄정 중립과 실체적 진실에 바탕해서 재판해야할 사법부조차 정권의 파시즘적인 광기에 영합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판결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50년 이상 후퇴했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는 50년 이상 정지당했다.


2014. 2. 18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1. 취지

- 국토부가 행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를 왜곡한 수서발KTX주식회사 면허발급, 의료법의 취지를 시행령과 가이드 제정으로 우회한 의료영리화 추진은 공공부문 민영화 강행 과정에서 빚어진 대표적 행정부의 법해석 왜곡 및 권력 남용 사례임.

-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와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 역시 관련법의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과 행정해석을 동원하여 노정,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 문제 사례임.

- 현 정부 들어, 법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 왜곡과 시행령, 지침 등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를 봉쇄하거나 정치권 및 입법부의 권위를 침범한 권력남용의 양상을 띠고 있음.

- 이에, 법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찾고, 사회적 갈등상황을 초래하는 주요 행정기관의 월권행위 규제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국회의원 한명숙,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장하나


3. 토론회 진행순서


- 주최단체 대표 인사

좌장 :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


사례발제 1.

철도 및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의도된 법 왜곡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사례발제 2.

의료영리화 및 의료 자회사 설립 근거를 제공한 보건복지부 시행령 및 가이드의 문제점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사례발제 3.

주요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행정부 권력 남용의 문제점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

1. 행정부처 월권적 법해석 문제 진단과 대안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2. 철도관련법 등 쟁점법 정상화 방안 / 송기호 변호사

3. 행정부 권력남용과 시민권 훼손의 문제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합의를 강력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것

 

2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가 내놓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환자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5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결과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한국의 모든 병원을 노골적인 돈벌이 병원으로 만들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을 수용하면서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일 뿐이다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정부가 밝혀온 입장이었으며이번 협의결과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의 핵심적인 문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거둔 수익을 환자진료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데 있다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어떠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돈벌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침투한 자본은 환자를 상대로 최대한의 돈벌이를 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상업화를 야기할 것이다게다가 성실공익법인 자격 등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시한 것들은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다결국 이번 협의결과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승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지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 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원격의료를 그대로 수용했다원격의료는 안전성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필요성이 없으며환자의 정보유출 위험까지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수백억을 투입해서 진행된 시범사업 역시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결과는 원격의료 시행을 수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국민의 편에 서서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싸우겠다던 의사협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으며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기업의 편에 섰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의료비 상승과잉진료 및 편법 진료를 조장할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으며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합의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거짓된 것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현행 수가체계의 불균형 해소”, “보상체계 개선”, “추가적 재원을 지원” 등 수가인상을 암시하는 내용들은 의사협회가 사실상 수가 인상을 대가로 의료민영화에 찬성해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우리는 이번 협의결과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2월 19

의료 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논평]

파업탄압 입 맞춘 노동부와 경총, 자신들부터 되돌아보라

- 노동기본권 파괴와 민생파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

 

오늘 경총과 노동부가 입을 맞춘 듯 동시에 불법파업 운운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렇듯 짜고 치는 모양새부터가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증명한다. 우리는 노동부와 경총의 주장을 탄압으로 규정한다. 저들은 단 한 번도 파업 등 노동3권을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리로 존중한 적이 없다. 그러고선 참다못한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늘 불법타령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

 

또한 노동부는 대화를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한 수렴의 자세로 대화에 나선 적이 없으며,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민주노총의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꼼수로서만 대화를 들이밀었다. 최근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뜨거웠지만 노동부는 대화와 중재 등 어떠한 노력이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병력이 민주노총을 짓밟아도 수수방관, 방조하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대화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분쇄와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를 핵심적인 파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든 잘못된 정책의 원천적인 책임자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퇴진 요구는 노동권의 관점에서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매우 당연한 권리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탄압 분쇄, 즉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의 단결권 부정과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은 명백히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다. 또한 민영화 역시 국민 전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임금인하 압박과 일자리 축소를 초래할 위험천만한 정책인 바, 노동자의 권리로도 국민의 이름으로도 막아내야 마땅할 일이다.

 

민주노총은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민생기반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이 입을 맞춰가며 노동탄압에 나선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탄압을 예고했듯 민주노총의 2.25국민파업은 희생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들의 노동탄압과 민영화 공세를 막아내지 않는다면 전체 민중의 희생이 따를 것인바, 민주노총은 앞장서길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경총에게 경고한다. 적반하장 격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려면 총체적으로 벌어졌던 관권부정선거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불법에 대한 엄정 대처를 말하려면 대기업 집단의 횡포와 솜방망이 처벌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합법파업을 요구하려면 파업의 요건부터 폭넓게 제대로 적용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서 불법파업 타령만 앞세우는 저들의 행태는 치졸한 탄압으로서 공분만 살 것이다. 그리하여 2월25일 국민파업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봄처럼 일어서는 전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2014. 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요약)

-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 -

 

 

박근혜 정부는 대선 시기와 취임 초반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고용률 70%’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효과인 소득 양극화와 빈곤 확산, 그에 따른 대중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의 의미도 지녔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율은 그대로인채 대화와 상생이 아닌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는 것이 최소한 고용․노동․정책 영역에서는 드러나고 있다.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했음에도 고용율은 그대로,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를 제1의 국정목표로 내세웠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하였으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특별근로감독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하청노동자만 구속되어 있음.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공약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 더구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내리자 이를 왜곡하고 사용자편향적인 위법적 지침을 내려서 오히려 노동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그 결과, 박근혜 정부 1년의 노동시장 성적은 초라하기만 함. 한국경제는 2.7% 성장했음에도 고용율은 0.1%밖에 성장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율 70%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더구나 늘어난 일자리는 노년층에 집중되어 청년층은 오히려 0.7% 고용률이 줄어들었음. 공식실업률은 3.1%로 최저지만 실질실업률은 11.5%, 실질실업자수는 320만명에 달함.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9.7%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음. 상위10%와 하위10%간 격차는 5배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OECD국가중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수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음. 사회보험의 적용률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30%대에 불과하여 여전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임.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 정책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 노동자에게도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노조아님지’ 통보를 통해 16만명이 넘는 조직노동자를 일거에 행정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였음. 더구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건국이래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불법침탈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였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파업에 대한 불법엄단 방침은 노동조합의 비폭력 필수공익 유지 파업과 자발적 현장 복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8797명 직위해제, 191명 고소·고발, 490명 징계 회부, 152억 손해배상 청구, 116억 가압류 집행, 10억 위자료 청구소송 등” 단일 노동사건에 대한 최대 탄압을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가압류는 1천억원을 넘는 상태로 지속중에 있다.

 

결국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는 사라지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마저 불참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결국 조직된 민주노조진영을 소외․고립화․배제시키겠다던 기조가 전체 노동조합을 적으로 내몰고 대결국면으로 배제해버린 상태가 된 것이다.

 

 

규제완화와 재벌봐주기 노동안전 정책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정책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사내하청을 통해 중대재해를 외주화하고 20대 재벌은 감면액만도 3,460억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밝혀진 것만도 33명에 달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고대책에서도 하위법령을 통해 후퇴히키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노동안전대책은 전무한 채로 이를 250만명의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자료 참조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김태현 02-2670-9220

 

 

2014. 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