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 근골격계질환 검진결과 보고 및 대책요구를 위한 -
< 기 자 회 견 문 >

코오롱 구미공장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대상자 25명 발생 !!!
검진대상자 중 40%가 골병에 신음하고 있다

1. 노동자건강권을 외면한 코오롱자본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는 전면무효이다.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전 사업장에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노동조합과 함께 2004년 6월 말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사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유애요인조사에는 노동조합 또는 해당 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자본은 노동조합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강행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조사결과 및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코오롱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별도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1200여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할 결과 785명의 통증호소자가 있음을 밝혀내고 이중 1차로 65명에 대한 검진을 녹색병원에서 실시하였다.

검진결과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회복되는 특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으로써 45일(검진일 기준) 이상의 파업기간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검진대상자의 40%에 가까운 25명이 요양대상자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로 판명된 25명은 이미 질병의 초기증세를 넘어선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2. 부도덕한 집단은 누구인가 !!!

경총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보수언론은 고임금 노동자의 집단 이기주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는 등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진정 부도덕한 집단은 누구인가!!! 자신들의 생존권과 고용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합법적 의사표시인 파업을 정당한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노동조합인가 아니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나몰라라하는 코오롱 자본인가 !!!

3. 코오롱자본은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코오롱자본은 더 이상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여 노동조합을 죽이려는 행위를 그만두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신음하는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는데 나서야 한다.
1차 검진대상자 40%가 요양대상자로 나온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329명의 검진대상자 중 130여명이 넘는 요양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코오롱 자본이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자건강권확보를 위해 유해요인조사를 전면 재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진대상자와 요양대상자에 대한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8월 18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노동조합
원진녹색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