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주년 세계여성의 날 맞이 3․8여성노동자대회 기자회견]

 

- 여성을 반쪽자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하라!

-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비정규직 문제해결하라!

- 여성노동권, 생존권 외면하는 박근혜 퇴진하라!

 

• 일시 . 장소 : 2014.3.3(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앞)

• 주최 : 106주년 세계여성의 날 3.8 여성노동자대회 공동기획단

• 프로그램

1) 취지발언 : 정의당 류은숙 여성위원장

2) 시간제 일자리 문제점 : 노동자연대 다함께 최미진 활동가

3) 박근혜정권 여성정책비판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박상은 페미니즘팀장

4) 민영화, 연금개악문제점 : 공공운수노조연맹 연금지부 현명숙 사무국장

5) 회견문 낭독 : 통합진보당 유선희 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

 

[기자회견문]106주년 세계여성의 날 맞이 3․8여성노동자대회

 

박근혜 정부 1년,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여성들의 현실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136개국 중 111위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 여성들은 교육수준에 비해 경제참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할당제를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만혼화와 저출산은 여성들이 이기적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불안정한 사회 ․ 경제적 위치가 투영된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제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새로운 일자리 정책인 양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용정책은 여성의 경제 참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는 신선하지도 않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단시간 근로’, 이명박 정부의 ‘퍼플 잡’이라는 이름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양산해 냈는가? 우리가 시간제 일자리를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에 따라 55세 이상 여성 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한다는 방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불안정 측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저임금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고용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남성 임금에 비해 4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정책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심지어 비정규직과 시간제를 비교했을 때에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시간제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시간제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결국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될 것이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 성역할, 성차별을 고착화 시킨다는 점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로 거론되는 것은 남성에게는 전제되어 있지 않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는 당연한 역할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일자리를 쪼개면서 여성에게 시간 되는 만큼 일도 하고 양육까지 도맡아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역량강화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러한 성차별적 노동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정책, 보육정책과 그 맥이 닿아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보장을 위해서는 누군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제 보육정책은 다시 가정과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은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대신 육아휴직 급여, 아동가정양육수당 확대와 같은 금전적 보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수 정규직 여성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여성정책의 혜택이 차별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면서 양육비를 감당하면서 어느 순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결하겠다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늘리고, 보육서비스를 확대를 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에서까지 성별 분업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 또한 돌봄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개별 가족이 책임지도록, 그리고 그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더 이상 여성들에게 이중 노동 부담을 전가하지 마라!

여성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하라!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2014.3.3

3․8여성노동자대회 공동기획단

사회진보연대․지구지역네트워크․노동자연대 다함께․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행진․서울대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무순)


 

[브리핑경찰의 민주노총 지도부 소환방침에 대한 입장

 

-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2.25 국민파업과 관련하여 신승철 위원장 등 43명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음.

 

- 경찰이 밝힌 혐의는 을지로와 광교 일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극심한 차량 정체를 일으켰고확성기 음량을 기준치보다 크게 사용한 것이라고 함

 

- 이날 민주노총은 사전에 행진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불허통고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합법적 행진을 보장받았으며 서울광장-을지로입구-안국동-열린공원 경로의 행진로로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경찰병력이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봉쇄하여 행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서울광장으로 다시 돌아왔었음.

 

- 경찰이 합법적 행진로인 인도를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 등에게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를 연행하는 등 폭력적으로 일관하였음.

 

- 경찰은 이 날 뿐 아니라 작년 12월 22일에도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였음에도 13시간에 걸쳐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에 난입하여 130여명을 연행하고 시설물과 집기를 파괴하여 놓고도 오히려 지도부 등을 재소환하고 있음.

 

- 경찰의 이같은 행태는 법원의 판단마저도 무시하는 불법적인 법집행이며 특히 소위 보수단체들의 불법집회 시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독재정권의 공안통치를 연상케 함.

 

- 예컨대 집회소음의 경우 소위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의 경우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대용량 확성기를 동원하여 주로 상대편 집회를 방해하는 용도로만 사용함에도 한 번도 경고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었으며 특히 2월 25일의 경우 보수단체 회원들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폭행까지 하였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음.

 

- 한편 보수단체 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군복착용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집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백색테러를 조장하는 것과 같음.

 

- 민주노총은 이같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소환장이 발부될 경우  법적 검토 후 소환에 응할 것이지 여부를 판단할 것임. <>

 

2013. 3. 2


 

[성명] 철도노조 대량 징계 철회하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코레일은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23명 등 404명에 대한 대량징계를 발표했다. 적반하장의 대량학살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하여 형사고발과 민사청구, 징계라는 3중의 탄압을 가하고 있지만 단 한가지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는 궤변일 뿐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과 수단, 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고 필수유지업무를 파업에서 제외한 노동관계법상 적법한 쟁의행위이다. KTX자회사 설립 문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코레일의 주장 역시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전혀 설득력이 없다.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역시 동일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단 한명의 구속자도 없는만큼 업무방해죄의 법적 근거는 상실되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코레일측이 400여명에게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가한 것은 법도 무시하고 오직 노동조합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공사의 흑자 노선인 KTX를 지키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익 파업이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유례없는 지지를 보여줬고 함께 투쟁했다. 또 ILO 등 국제기구도 철도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 대량 중징계를 중단하고 형사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량 징계로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저열하고 잔인한 보복 조치다.


오히려 징계와 해고가 필요한 것은 정당한 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가 아니라 철도공사에 이익에 반한 KTX 분할을 결정한 최연혜 사장이고 이를 배후 조종한 정부와 박근혜 정부다. 철도공사와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철도 노동자 징계, 손배, 가압류 등 탄압을 중단하고 민영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25일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철도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벌여 조직력이 살아있고 언제든 재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코레일이 비열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중대한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4.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