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사법처리 하여야 한다.

암, 뇌 ․ 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은 환자 본인만의 문제를 넘어 전체 사회문제화 된 바 이미 오래다. 그것은 직업병의 심각성이 경제 및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유기용제, 화학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제도(이하 특검제도)는 바로 직업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직업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올바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특수건강검진제도는 기업에게는 직업병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특수건강검진기관(이하 특검기관)에게는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우리는 이미 수차에 걸쳐 기업과 특검기관의 유착관계, 특검기관의 부실한 검진 등 특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바 있다.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특검기관 120개에 대한 노동부의 일제점검결과는 우리가 그동안 문제제기하고 우려했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노동부는 현재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검기관의 문제점은 대단히 심각하다.

광주 전남지역에서 2006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9개 기관이 모두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 전체 120개 특검기관 중 약 100개 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죽하면 점검결과가 너무 심각해서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자 건강의 실태는 어떠한 사유로도 은폐되거나 왜곡될 수 없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일제점검을 마쳤기때문에 그 결과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특검기관에 대한 일제점검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사법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참가를 보장하는 특검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특수건강검진 등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건강검진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건강검진제도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7.2.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