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31 : 민주노총 성명]
행자부의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위헌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국가기반체계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은 응급상황에 따라 투입할 장비와 인력을 미리 지정하고 관리하며 민방위대와 군부대의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사회적 재난까지도 재난의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어제(30일) 행정자치부는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의 지정대상에 공공시설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중공업, 철강과 함께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 29곳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행자부가 내부 업무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아직 시설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민간사업장에 대체인력 투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발상자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파업을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결국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파업 시 ‘대체 인력 즉각 투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비록 오늘 행자부가 대기업 파업시 대체인력투입은 노동관계법에 따라서만이 가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체인력과 장비의 투입은 재난시에만 가능하며, 파업 등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의 규정과 노사협의에 따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제출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행자부가 “앞으로 철도.병원.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버리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 할 시에는 위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1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