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07. 03일 민주노총 : 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용단을 촉구한다


주완 공익위원에 대한 “해촉” 조치는,
중노위가 스스로 권위와 공정성을 제고시킬 의사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지난 6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김유성 위원장을 면담하여, 최근 직무상의 위법․비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주완 공익위원에 대한 즉각적인 해촉을 촉구하였다.

주완 공익위원은 자신이 중노위 심판위원으로서 판정을 담당하였던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자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였던 사실이 수차례나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공정성과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직무상의 심각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다.

중노위 김유성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행위”임을 분명히 인정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고소사건의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나서 조치를 취할지를 논의하겠다.”느니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상 징계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등, 본 사건의 의미와 심각성에 대한 우려스러울 정도의 인식차이를 드러내는 유감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건데, 본 사건은 단순히 『변호사법』 처벌규정의 취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검찰의 기소여부에 중노위가 종속되어, 검찰의 기소여부 결과에 따라 중노위의 자체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협소하고 단편적인 사안이 결코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형식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는 단순한 결정으로서의 외관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판정을 행하는 준사법기능이며, 법원의 소송절차로는 권익구제의 실효성이 부재한 측면까지를 보완해주는 대단히 중차대한 위상과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심판을 직접 행하는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도덕성이야말로 노동위원회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가치이자 존립의 기초이며 노동위원회의 권위를 부여해주는 기본 전제인 것이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시기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변호사인 자가 자신이 심판위원으로 참가한 사건을 향후 소송에서 직접 대리인으로 또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을 통해 수임한 사건의 수 및 사건 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 중노위는 “관계 당사자가 사건을 의뢰하여도 중노위에서 당해 사건을 담당했던 공익위원인 변호사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건 수임을 사양한다.”라며 그런 사례가 없다는 허위보고를 행한 사실까지 함께 확인된 상황이다. 이에, 주완 공익위원의 상기 행위와 같은 위법․비위사실에 대해 중노위가 사실상 묵인․방조를 해왔다는 책임까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중노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 사건의 의미와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중노위에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비위행위자 개인에 대한 단순한 문책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참으로 소중하고 보석 같은 제도인 노동위원회가 올곧게 자리매김하여 그 공정성과 권위가 관계당사자들 모두에게 당연히 인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노위의 위상과 권위에 대한 문제의식 차원에 우리의 요구가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이 수도 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위원회가 그야말로 판정의 공정성을 신뢰받는 전문적 노동심판기구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나 기타 본업을 가진 비상임 공익위원들의 소송사건수임이나 명함 한자리 더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공정성과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정기구 중 하나로서의 지위에 만족할 것인지, 그 선택의 몫은 중노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주완 공익위원에 대한 즉각적인 해촉조치와 함께, 변호사인 공익위원들의 소송사건 수임실태에 대한 제도적인 점검장치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공익위원들의 윤리․활동수칙을 제정하여, 중노위가 스스로 공정성과 권위를 제고시키기 위한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6. 7.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