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 땅은 삼성 공화국, 삼성공화국 타파없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
6월30일(금) 11시, 합법적 집회 가로막는 삼성과 남대문경찰 규탄 기자회견
담 당 :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02-2632-4754, 019-9180-7879)


< 2006. 6. 29일 : 화학섬유노조 보도자료 >

- 제 목 : “집회와 결사의 자유” 헌법 정신을 무참히 짖밟는 경찰과 삼성공화국 규탄
초법적 권력 삼성과 합법 집회 신고를 가로막는 남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06년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1:00
- 장 소 :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 (서울역 맞은편 대우빌딩 옆)
- 주 최 :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HK(구.한국합섬)지회 등


1.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이하 ‘화섬노조’)와 HK(구,한국합섬)지회는 오는 6월30일(금) 오전 11시부터 서울역 맞은편에 위치한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국가 공권력 경찰의 법적 폭력과 초법적 권력 삼성 감싸기를 위한 합법적 집회 신고를 가로막는 방침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실시한다.

2. 남대문경찰서는 6월12일(월) 화섬노조 산하 HK(구.한국합섬)지회가 삼성전자, 삼성생명 본사 앞에 낸 합법적 절차를 밟은 집회 신고를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인정치 않고 있다.
HK(구.한국합섬)지회는 6월초부터 삼성그룹 본사 옆 삼성생명 본사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삼성석유화학 본사에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3명이 24시간 상주하며 대기하고 있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6월12일 삼성그룹 본사 옆 삼성석유화학 본사에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런데 공권력의 상징 남대문경찰서는 “삼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상식을 뒤엎는 문제제기를 하며 합법적 집회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주지하건데 집회는 신고제이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경찰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화섬노조와 HK(구,한국합섬)지회는 이미 집회신고서를 합법적인 절차로 접수했고, 당시 경찰 담당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집회신고를 접수했던 집회신고를, 삼성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치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이 땅이 삼성공화국이요, 삼성이야 말로 초법적 권력을 가진 비상식적 집단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4. 더욱이 삼성측은 지난 6월19일(월) 서울중앙지법 ‘42 민사부’에(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에 화섬노조 HK(구,한국합섬)지회가 자신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비방을 행하였다며 집회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재판’과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청구하였다.
막강한 돈과 권력의 힘, 초법적 권력으로 이 땅이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음모에 다름아니다.

5.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와 HK(구.한국합섬)지회는 경찰(남대문경찰)과 삼성측의 이러한 행위가 도를 넘어선 비민주적 권리행사 방해이며, 대 재벌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권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 판단되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재벌 일반에 대한 권력의 굴종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규탄할 것이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29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HK(구.한국합섬)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