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문

- 국민적 합의없는 졸속 복지3법 추진을 규탄한다!

- 국회는 복지파괴, 공약파괴 복지3법 졸속합의 당장 중단하라!

-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20만원 도입하라!

- 국민의 최저생활 권리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개선하라!

- 장애인 연금 금액인상과 대상자 확대 공약 이행하라!

 

지난 2월 26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의 자살은 모든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으며, 절망에 빠진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제도, 빈곤층의 보호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이 우선인 정책과 전달체계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낳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는 커녕, 국민의 노후와 생존권,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졸속 복지3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개념을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여러 부처 소관으로 쪼개서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각 부처 장관의 재량에 실질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빈곤층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방안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개정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안조차 발의하지 않고,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절차조차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안’은 후보시절 공약한 보편적 2배 기초연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 한정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도록 설계되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기반인 국민연금의 제도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씩(현재의 두배수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중증 장애인 일부(7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며, 명백한 공약파기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급여 현실화도 약속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계의 가장 요구였던 장애등급제 폐기도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돌연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잘못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포함한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내놓아야 합니다.

 

불안한 노후, 삶에 대한 공포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절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후부담과 빈곤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하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갑니다. 보편적 기초연금, 확대된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를 도입하여 사회분열을 줄이고 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분배 정의도 세워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빈민, 장애, 시민사회 일동은 국회가 국민적 합의 없는 복지파괴, 공약파괴 졸속 복지3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논평] 헌법적 가치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추느라 부랴부랴 준비한 것이 분명한 정부부처 합동 ‘세부 실행계획’은 그 내용 전반이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상생적 노사관계’ 항목 중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실태조사, 공론화 및 임단협 교섭 지침 반영”하겠다는 대목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민주 반헌법적 폭거이다.


아무리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고달픈 고용노동부 관료들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세부지침’을 내놓을 지경이라면 고용노동부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맞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번복,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민주노총 침탈과 철도노조 탄압에 이어 공기업 노조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니 이제 민간기업 노조 전반에 대한 탄압을 대놓고 선포하였고 여기에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할 고용노동부가 앞잡이로 나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노사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대하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섭하는 것은 물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조차 손보겠다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는 전체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상생을 논하면서 노동권을 부정하고 불합리를 얘기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겠다면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권력과 기업의 편에 서서 거짓과 비정상으로 일관하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소한 학자로서의 양식을 지키기 바라며 노동관계법을 집행하는 노동부 관료들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