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8주기를 맞아 출입국관리법 개악 등

정부의 이주민 통제 강화 정책을 규탄한다!

 

 

2007년 2월 11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비극이 있었다당시 이 참사는 이주노동자를 다 쓴 건전지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이었다.

 

 

당시 이 문제 해결과 항의를 위해 결성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는 정부의 책임과 재발방치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인보호소 내 CCTV를 늘리고 통제와 억압적 관리만 대폭 강화했다또 이 악몽같은 화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인색해 생존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이런 비극적 참사를 막으려면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때와 지금이나 우리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움직여 왔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래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 통제와 규제를 계속 강화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 단속은 여전하다. 2012년 말 확정된 2차외국인기본정책은 이런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보여줬다이주민들의 출신국과 경제적 배경에 따른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정책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시됐다특히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법무부가 내놓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온통 개악으로 가득 차 있다.

 

 

출입국 규제의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의 얼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이주민의 모든 신상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문서 위조나 변조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추방하도록 했다특히 법원에서 불법 단속 논란을 일으켜 왔고 최근에는 불법적 무단 진입 단속에 따른 국가배상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출입국 단속 직원이 집이든공장이든식당이든 어디든 미등록 체류자가 있다고 의심하면 무단 진입해 조사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지금도 출입국 단속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크고 작은 사고는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단속반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는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노동자들 중에 장기 체류가도 늘어가는 추세에서 이런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이미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기간이 짧게 잡아 25년이 지났고 그에 따라 장기 거주 이주민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게다가 이들은 한국 사회의 짐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경제 모두에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3세계 출신 이주민들의 정주를 막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오히려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다수의 평범한 이주민들의 처지와 권리를 대폭 악화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다.

 

 

여수 화재 참가가 발생한 지 8년이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 관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또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배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의 요구와 과제를 이어받아 결성된 이주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 촉구하고 옹호해 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주공동행동

 


알맹이 없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들은 합의한 바 없다.

-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국민들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 -

- 빅5 병원 독식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

 

1. 오늘 보건복지부는「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2. 첫째,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로서 폐지가 정답이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상을 차등화[예, 최저점: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0.51점) ~ 최고점:뇌정위적방사선수술(69,577점)]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차등 보상(15~30%)하는 ‘종별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의 난이도나 자원소모를 기준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등적인 보상은 제도권 내에서도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미 차등 보상되고 있는 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가산(20~100%)을 또 다시 부과하고 이를 전액 환자부담으로 적용해 온 이중 삼중의 가산 방식인 선택진료비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계적 축소 안(‘14년~’17년)은 문제해결의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손실 보전을 이유로 수가인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일단,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로 인해 수입규모는 현재의 65%수준으로 감소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실분 35%(약 4,550억원)을 수가인상으로 연계했다. 수가인상은 의료행위 중 수술․처치 행위 등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수가인상은 진료비의 ‘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치이다. 이러한 방식은 수술․처치 급여행위의 원가보전율(61~71%)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과다보상 항목인 검체 검사․영상 검사의 원가보전율(128~151%)항목은 감안하지 않은 대안이다. 행위간 상대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였다면 고평가된 검체 및 영상 검사행위의 수가 인하가 단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정확보분을 수술·처치 행위의 수가인상으로 쓰는 것이 맞다. 수가 조정은 ‘재정중립’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고 수술․처치 수가인상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이와 같이 대안을 합의한 바 없다. 이는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을 빌미로 자행되는 원칙 없는 수가 인상에 불과하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급기야 2017년도에는 단계적 축소안의 반대 급부로 ‘전문의가산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대책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대책일 뿐 의료기관 수입증대를 위한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하다. 다시 언급하지만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이미 차등적인 수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부가적인 ‘가산’ 체계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공급자 ‘손실’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수가인상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병원계가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언급하나 이것이 통용되려면 과연 지금의 ‘선택진료 수입’이 적정한 수입규모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현재 수입규모 안에 선택진료 편법 운영(선택의사 직접진료행위 외 비용부담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고려해야 하고, 선택진료 비용 대비 수입이 348%에 이른다는 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등을 감안해서 과연 정당한 수입규모라고 볼 수 있는지 엄밀한 평가부터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원리에 맞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전문의가산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권에 포괄시킬 이유도 없고, 타당하지 않은 의료계 ‘손실’을 운운하며 원칙 없는 수가인상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시킬 이유도 없다.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고 환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3. 둘째, 상급병실료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골자는 2014년에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1,2인실 중심의 상급병상 운영방식을 간과한 것으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빅5병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회피했다. 정부안의 설명대로 2014년 일반병상 4인실 확대로 상위 5개병원의 일반병상 점유율을 59%에서 62%로 고작 3%의 개선 효과를 보이며, 2015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병상 비율 확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62%에서 70%로 8%개선 효과를 보인다. 총괄하면 약 11%의 일반병상 점유율 확대를 목표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1,2인실을 중심으로 한 빅 5병원의 상급병상 점유율 41%와 대비하면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1인실의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로 분류하고 있어 정부대책이 발효되더라도 빅 5병원 입장에서는 1,2인실을 지금과 같이 운영해도 큰 하자가 없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선택의 여지없이 1,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현실이며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이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실제 상급병상 운영의 기본원칙은 ‘일반병상이 만원(滿員)인 상황에서 환자들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 ‘상급병실차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었다. 이런 경우 일반병상 수가를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이 1990년대부터 삭제가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면 이러한 원칙을 재적용 하거나, 1,2인실을 타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점유율을 최소한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4인실 일반병상 적용에 따른 환자부담금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여 4인실이라 하더라도 환자부담 감소와 직결되는 온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카드를 또 다시 내 놓은 정부 대책을 보면 이번 제도개선 방향이 3대비급여 해결을 위한 대안인지 이를 빌미로 공급자 수가인상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간병으로 인한 환자부담은 사실상 건강보험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었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용부담으로 정부는 제도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환자 간병은 간호서비스에 포괄되는 개념이며 간호서비스는 이미 입원료에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간병비라는 사적부담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고통을 받아왔다면 지금까지 지불한 입원료의 상당부분을 환자들에게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이에 상응하여 입원료의 일정 부분을 삭감해도 정부와 의료계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간병문제와 관련해 정부 대책은 간호인력 추가 확충 및 팀 간호체계를 제시하였으나 간호인력 확충이 간호사 채용 증대로 귀결될지 의문이며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 시행도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배치되어 있고, 2015~2017년에는 제도시행을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2018년 강제적용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제도는 시범사업 단계부터 실효성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인력배분이나 업무구분 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근본적인 대안 제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5. 이번 정부 대책안은 그간 3대 비급여로 인해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빌미로 과도한 수가인상에 초점을 둔 정책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사실상 10조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국면을 이용하여 공급자들의 지나친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임의로 수용한 결과이다. 본말이 전도된 이번 정부 대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3대 비급여 대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14. 2.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철도 민영화 ‧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각계 인사 및 국회의원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 2월 12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이순신 동상 앞) -

 

○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범대위)는 2월 12일(수)부터 철도민영화와 철도노조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 지난 1월 21일 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 제출한 ‘철도공사경영개선 및 부채해소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 ▶지방노선에 대한 일반열차 운행 축소와 요금 인상,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민영화의 재앙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또한, ▶철도노조 523명 징계회부 ▶200여명 고소 ▶ 4명 구속 ▶150억 손배 ▶ 116억 가압류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이에 KTX범대위는 철도민영화 및 철도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월 12일(수)부터 2월 24일(월)까지 광화문(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합니다(11시 40분~12시 30분).

 

○ 2월 12일(수) 릴레이 1인 시위 첫날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진행하며, 이후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이현대(민주노총 조직쟁의팀 국장(010-6424-8853)

 

 

[논평] 경총의 불법파업 타령 개탄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하여 오는 2월 25일 민주노총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권퇴진, 공공부문 정상화 반대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의 불법적인 본부 사무실 유린에 항의하여 총파업을 결정했고 각계각층의 결의를 모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2월 25일 ‘국민파업’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이 파업의 핵심목표는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이다. 경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부문 정상화 반대’는 요구나 목표에 들어있지도 않다. 민주노총 역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기에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민생이 파탄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 없기에 불법시비와 탄압에 따른 희생을 무릎쓰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경총의 주장처럼 절차적 불법성 따위를 따질려면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지켜지고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민주노총이 굳이 희생을 감수하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 일가의 불법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아 징계와 민사, 형사소송까지 집요하게 탄압하는 현실에서 침묵한다면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낡은 불법파업 타령에 귀기울일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미 여러차례 선언한 바와 같이 수천명의 경찰병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그 순간부터 박근혜 정권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우리는 오직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 정권 탄생 1주년 기념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권좌에 올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정권에 대한 규탄의 함성이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국민파업-국민행동의 날이 될 것이다.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