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형참사 부르는 공기단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노동자 죽음의 행진에도 국회 산재사망 처벌강화 법안 논의 실종

 

어제 부산 북항 대교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이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는 내년 지자체 선거전에 완공을 하려고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해왔던 부산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공사가 착공되게 하고, 공사기간 중에 반영되는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에 반영되어 무리한 공기단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형식적인 제도와 선거 등 정치적인 변수와 기업회장이 명시하는 공기로 인해 무리한 공기단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상에 설계변경이나 민원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부산 북항 대교 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문제, 강판의 균열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 이전에 완공을 독려하고 있었고, 무리한 작업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기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떠한 처리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29조 7항에 “설계도서등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말것”을 원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 현대제철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그룹 총수가 명시하는 공사기간은 현장에서 절대명령이 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저가 공사비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공사기간 단축 금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현재의 법 조항은 위반 시 처벌 조항도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만 그치고 있다. 수십억, 수백억 공사에서 안전작업을 위한 공사기간, 설계변경 조항에 대한 처벌이 1천만원 벌금 수준인 상태에서 법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금번 사고에서 노동부의 책임방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하청 비정규 건설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노동부의 건설재해 예방 대책은 여전히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대책이 현장과 겉도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대림산단 여수 폭발사고, 당진 현대제철 사고,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가 연이어 터졌지만 수 만명이 조직되어 있는 건설노동조합은 사고현장의 접근조차 불허되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사고조사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건설노동자는 적용제외이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서는 현장에서 확산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자격제도의 신설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이는 이번 북항대교 사고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타설공과 같은 숙련 노동자가 아닌 철근공이 작업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민주노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 위촉해 왔으나, 금번 사고가 발생한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 충남등 건설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노동부 지청에서는 계속 위촉을 거부해 왔다. 노동부는 건설재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 참여구조를 확보하는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죽음의 공장 당진 현대제철의 연속적인 사고에 분노와 절망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연속적인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부산 북창대교의 시공사인 SK 건설은 2007년, 2012년, 2013년 시민사회단체의 살인기업 선정에 연속적으로 상위권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고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고 SK에서는 건설현장과 플랜트 현장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갔다. 사고의 연속적인 발생에서 가장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것은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 강화와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이다. 이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정애, 심상정의원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때마다 법 개정을 주창하던 국회는 현재 관련법에 대한 단 한번의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산재사망 처벌강화와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질식해서 죽고, 폭발해서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는 참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당장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민주노총은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좌절과 분노를 넘어서 강력한 투쟁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결의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의 요구

 

1. 부산 북항대교 사고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1. 정부는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1. 노동부는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적정인원을 투입을 제도화 하라

1. 노동부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1. 국회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3년 12월2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성명] 현대차 비정규직에게 손해배상 90억 판결,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법적 살인이다

 

울산지법이 19일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현대차 사측에 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고액수다.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선고와 다름없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묵인하면서 비정규직 죽이기를 자임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사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과 인천공항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노조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일자리를 불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해 10년 이상 불법파견을 저질러왔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이미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지금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요구와 투쟁에 대해 탄압으로만 일관해 왔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파업을 전개한 결과 비정규노동자들에 주어진 결과는 통장과 급여가압류이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폭탄만 떠안게 된 것이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에게 선고된 손해배상액은 122억원에 달한다. 지난 10월에 두 건으로 22억 손배 판결을 받고, 11월28일에 10억 손배 판결에 이어 이번에 9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상상이 안되는 돈이다.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의 고통만으로도 삶이 벅찬 비정규노동자에게 법원이 어쩌면 이토록 잔인한 판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

 

 

울산지법의 판결은 그동안 현대차의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임금 등을 수년간 약탈당해온 비정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법적인 탄압이고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혹행위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이 ‘손배가압류’ 임에도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성찰도 없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를 자청하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할 권리인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 보장되어 있음에도 법원이 제시하는 합법파업의 요건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법원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파업조건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민사적 원리를 적용하여 민사소송상 손해액만 입증되면 사용자들이 제기한 막대한 손배청구를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노조는 파업을 한번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노동자는 사지에 내몰려 손배가압류의 고통에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배달호 열사나 최강서열사를 떠올리게 된다.

 

2010년 현대차 사용자는 대법원이 현대차 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근로는 파견근로라고 판결했다. 이에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당연히 고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정규직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신규채용 등의 꼼수에만 골몰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정규직고용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법원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외면하면서 사측의 노조탄압을 면죄해주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수십억, 수백억의 어처구니없는 돈을 노조에게 요구하고 또는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법률의 역할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보루라고 한다면,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는 법이 아니라 노조탄압도구에 불과한 바, 손해배상법은 법의 고유한 역할에 맞게 반드시 고쳐야 한다. 또한 법원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우고 무자비한 손배 판결을 중단해야 한다.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