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마저 보조참가를 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2014년 8월 21일,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3년 간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다시 한번 판결하였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백혈병도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의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삼성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또다시 상소할 것인가?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70여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 8. 25.


 

[논평]

청와대 초청 노사정간담회, 세월호 탈출용 들러리 동원정치에 불과

-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 반성문부터 요구해야, 그러나… -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결단 여부로 초점이 모아진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 달 1일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 등 50여 명을 초청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에 없던 일정을 불쑥 잡고나선 것부터가 소위 노사정대화가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음이 엿보인다. 어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뜬금없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세월호 특별법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둥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도 청와대 간담회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청와대 자신들도 알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참가조직인 한국노총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청와대는 여당과 경찰,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여론을 앞세워 특별법 정국에서 제 홀로 탈출할 궁리에만 골몰한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속여 온 ‘경제위기론’ 키워드를 다시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노사정간담회 역시 박근혜의 리더십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언론플레이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와대 간담회에 기대 할 것은 없다.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이 자본소득 증대와 민영화-규제완화 방안이고 가계소득 증대는 말로 그친 것과 마찬가지다. 간담회 역시 노동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게다가 지금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통해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특별법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집단이라면 당연히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생명의 안전과 더불어 삶의 안전을 위한 노동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여행과 유흥소비가 감소했다고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의 전체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면 오히려 탓해야 할 것은 정부의 무능이며, 그토록 허약한 경제였다면 망해도 벌서 망했을 것이다. 세월호 정국이 경기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황당한 침소봉대 주장으로도 모자라, 노동자를 기만하는 동원정치로 정권위기 탈출을 꾀하려는 청와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란다. 그럼에도 간담회가 진행된다면 비판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있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이해가 무엇인지 거듭 숙고해야 할 것이며, 지금껏 박근혜 정부가 자행해 온 반노동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요구하는 당당함 정도는 보여주길 바란다.

 

2014. 8. 27.


 

[성명]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사적연금을 매개로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있을 뿐이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정작 노동자의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시장위험, 투자위험에 노출시키며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노후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적연금 강화 없는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다.

정부는 공적연금은 축소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현재 40년 가입기준 47%에 불과한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2040년이 돼도 국민연금 수급률은 겨우 과반이 넘는 수준이고(54.4%), 평균 소득대체율 역시 21.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주는 방식으로 도입됐을 뿐 아니라, 이조차 국민연금 A값에서 물가 연동으로 변경되면서 실질 급여수준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반면 사적연금 시장은 2013년 기준 321조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연금의 소득계층별 양극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75%가 가입한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11%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역시 저소득가구는 단지 12.4%만이 가입해 있으며,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52.4%, 2013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중도해지율이 높다. 즉,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태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강화 및 안정적인 수급권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 1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기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전면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내유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 축소 및 폐지, 신규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도입 등 자발적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향후에는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연금만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데 반해, 실업제도가 불충분해 실업 및 재취업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도입이나 사업자 선정과정 역시 사실상 사용주의 전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 확정기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제도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설정하도록 돼 있다. 법적으로 퇴직연금만 설정해야 한다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1년 미만 단기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의무가입을 제도화하고, 안정적 수급권 확보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지난 8월 13일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이렇게 확대된 퇴직연금자산으로 서비스산업을 포함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확정급여형(DC)이나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까지 늘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개별자산별 투자한도가 폐기되어 더욱 공격적인 투기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마치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최근 5년간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비원리금 상품의 경우 수익률 변동이 매우 컸으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확정기여의 경우, 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경우 사실상 손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노동자가 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것처럼,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투자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의 계획처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를 더욱 완화하게 되면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마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에 동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다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 일방적 개악을 중단하고 현행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을 계속한다면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14년 8월 27일


 


[논평]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난센스, 대법판결 후퇴이자 정치탄압 발상

-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한 법치, 지배집단에 복구하는 법원 -

 

 

2011년 3월 17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한 잘못된 판례를 바로잡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적용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결의 경우처럼 사실상 대법의 최고 심판절차로서 하급심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어제 대법원의 소부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를 따른 고법의 판결 모두를 사실상 뒤집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2009년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자체로 법리와 사법체계에 반하는 후퇴된 판결이자 판결의 취지를 볼 때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재판부는 공공기관선진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대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전제 한 후,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업무방해죄 적용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제적 상식으로 볼 때 정치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 등 노조조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단체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사용자측은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파업대책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불법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은 의도적으로 사용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한 정치적 판결로서 부당하다.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헌법 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자체가 원천봉쇄 될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의 정신과 노사관계의 대립성을 봤을 때 파업권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제한해선 안 된다. 2011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5명의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일방의 채무이행(노동)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업무방해죄 적용 논리가 강제노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과거 전쟁준비에 골몰하던 일본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으로, 일본에서조차 폐기처분된 법리이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따라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OECD는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의 판결은 법원이 본질적으로 지배집단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편파적이고 보수집단임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법 해석이나 적용도 헌법정신과 사회정의를 따르기 보단 점차 확대되는 자본권력의 논리에 잠식당하고 있다. 법치는 권력집단의 횡포로부터 국민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헌법상 기본권인 파업권을 결코 속박해선 안 된다.

 

 

2014. 8. 28.


 

[성명]

산재은폐 대책 없이 초고속 안전 규제완화 추진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안전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가 그동안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개별실적요율제” 확대를 입법예고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실적 요율제는 산재 발생률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제도이나, 당초 도입 취지인 산재예방 효과는 없고 산재은폐를 부추겨왔다.

 

작년에도 삼성, 현대중공업 등 재벌 대기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은 이 제도로 1조 1,376억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은 주요 재벌기업의 산재은폐 실상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노동부도 지난 6월말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별 실적요율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축소, 산재은폐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개별실적 요율제도 확대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부, 양대 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논의도 7월 말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8월25일 일방적으로 개별실적요율제 확대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도 29일까지로 단 5일이다. 통상적인 의견 수렴 기간보다 훨씬 짧은 초고속 규제완화인 것이다. 개별실적 요율제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에 가속도를 붙이며 안전문제와 직결된 규제까지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으로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국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정부 통계인 9만여 명보다 13배에서 30배로 추정되는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벌금형이던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을 과태료로 낮추었고, 2014년 7월부터는 종전의 ‘요양4일’ 이던 사업주 산재보고 기준을 ‘휴업 3일로’ 개정 했다. 요양4일은 병원의 치료기록이나, 휴업3일은 사업장 내부의 기록으로 조작이 용이하여 산재은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2012년부터는 산재통계 기준을 변경하여 산재사망 통계에서 200여명을 축소 발표하고 있어, 산재사망은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감소하는 착시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서도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바 있으나, 노동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발표한 바가 없다. 산재 예방이 아니라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정책을 펼쳐오던 노동부는 급기야 산재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개별 실적 요율제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입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산재은폐 대책 없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책 없이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안전규제 완화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전조직적인 투쟁으로 산재은폐 대책 없는 개별실적 요율제 확대와 안전규제완화에 맞서 맞설 것이다.

 

 

2014년 8월28일


 

[논평]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국회 무시한 월권

- 입법조사처 ‘철도면허권은 입법사안’, 민영화방지법 조속히 입법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사업권 제한 등 면허권 부여 여부는 입법부 권한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국토부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는 부당하게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분할이라는 꼼수를 통해 철도면허권을 자회사 등 다른 주체나 민간에게 넘기는 철도민영화를 국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앞장서 온 국토부는 철도 면허의 문제는 “행정청 고유권한이며, 입법사안으로 다룬 전례도 없고 한미FTA 협정제16.2조 제2항에도 위배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면허 부여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 같은 입법 사례도 존재하고 한미FTA 협정의 조항을 타국의 공공적 독점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강행해 온 철도민영화는 법적 근거가 없음이 거듭 밝혀졌다. 나아가 굳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철도와 같은 공공재의 운영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는 물론 철도노사 당사자 및 국민 일반과 충분히 협의해야할 사안이다.

 

또한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행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집행권을 위임 받았을 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과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단지 철도산업의 공공성 파괴와 안전위협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정체성까지 파괴하는 불법적 통치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며, 철도민영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아랑곳 않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의 판단도 나온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민영화 방지법’ 입법의 시급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새누리당은 국토부의 주장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지만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무시하고 일개 행정청의 주장만을 따른다면, 새누리당은 스스로 입법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공당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철도민영화 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

 

 

2014. 8. 29.


 

[성명]

본격화된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라

- 심판받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제한하는 정부와 악법 -

 

 

 

경찰과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을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37명과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하고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게는 사전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법외노조화, 미복귀전임자 직권면직 협박, 교육부의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서버 압수수색 등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안탄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압수수색만 해도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두 번씩이나 자행됐다. 첫 번째는 정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문제가 한참 불거지던 시기였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과 전교조의 지지 아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그 기반을 흔들고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더 몰두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법으로 금지된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한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와 시국선언은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가 아니며, 1~2명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개별적인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심각한 무능으로 수백 명 학생들을 몰살시킨 정부를 두고 보는 교사라면 어찌 교사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교사로서도 그러하고 시민으로서도 분노와 비판의 자유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 집행은 정당하지 않다.

 

비록 현행법이 정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맞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악법을 활용하고 법의 취지를 제 멋대로 왜곡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수차례 한국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독재적 발상에 젖어있다. 사법정의마저 정권의 위세 앞에 희미해졌다.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하며, 공안당국은 당장 탄압을 중단하라. 오히려 교육의 혁신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몰아내며, 이에 걸림돌이 될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심판받아야 대상이다.

 

201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