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퇴 총리 유임이라니, 이 정도면 인사할 자격 없다

- 세월호 책임 취소에 인사 포기, 국정운영도 포기하고 물러나라! -

 

 

정홍원 총리 유임은 귀를 의심케 한 기상천외한 소식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총리를 유임시킨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참사 책임도 지지 않고 인사도 포기한다는 소린가. 무능 끝에 본색을 드러낸 한심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시계를 돌려 물러난 총리를 다시 앉히려거든 4월 16일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 참사로 죽어간 아이들과 국민들을 살려내라!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취임 후 첫 인사였던 윤창중부터 문창극까지, 시대에 역행하는 인물들을 내세우며 정국을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하다하다 이젠 만사라는 인사를 포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자격 또한 없다 할 것이다. 세상 어디에 물러난 총리를 다시 앉히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눈앞에서 304명의 국민을 몰살시킨 총리를 말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인사를 포기하든 국정운영을 포기하든 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간판을 걷어 찬 것 외에 한 일이라곤 인사뿐인데, 그 인사조차 엉망진창 만신창이다. 무엇보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속은 말이 아니다. 무슨 변화를 더 기대한단 말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유분수지 사퇴총리 유임이라니, 국민에게 장난치는 것인가!

 

 

2014.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가 지키겠습니다!

 

 

단 한명의 구조도 없었던 세월호 참사가 두 달이나 지났지만,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더욱 참혹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분노와 슬픔을 그대로 안은 체 곳곳에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철도사고, 지하철 추돌, 병원 화재, 터미널 화재, 타워 붕괴 등 어느 한곳도 세월호가 아닌 현장이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의료․철도 민영화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더욱 강행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었던 과적은 해상뿐 아니라 전국의 화물운송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안전업무와 검사의 외주화와 인력감축은 철도, 지하철, 가스, 인천공항,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 확대되고 있다. 세월호 이전의 수많은 재난사고도 마찬가지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이었던 1인 승무는 철도와 지하철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무인역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었던 다단계 하도급은 여전히 건설현장과 조선업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고, 구미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했던 화학물질 누출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라크 전쟁 사망자 보다 많은 2,400명의 노동자를 매년 죽음으로 몰고 간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도 죽이고 지역주민을 위협하던 사업장 안전의 붕괴는 급기야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고,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보장하는데 급급해 ‘묻지마 규제완화’ ‘무차별적인 민영화’ ‘안전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리 배제’로 일관했던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집약된 재난이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의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가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정부의 의료․철도민영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투쟁, 과적근절을 위한 7월14일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 건설현장의 안전 요구를 포함한 7월22일 건설산업연맹 파업등 투쟁을 전개한다.

아울러 철도, 지하철, 병원, 화물운송, 버스, 건설, 화학산업 등 전국 곳곳의 각각의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사업장 곳곳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법 준수를 위한 점검과 현장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성명]

세월호 참사, 그렇다면 대통령이 책임져라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용납할 수 없어

 

 

오늘(6/26)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십 여일 후 ‘총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60일 전을 돌아보자.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의 절규에 잠을 못 이룬다며, 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던 정 총리였다. 총리의 사의 표명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수습 후 사표 수리’로 답하며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기도 했다. 이제 와서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용납할 수 없다. 총리에게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60일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지명한 2명의 총리 후보가 국민의 지탄 속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여전히 11명의 실종자들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득하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결정은 세월호 참사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잊겠다’는 고백이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유임과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에 이어 총리 유임 결정으로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한 정부의 고위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않겠다’고, 한국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잊겠다’고 선언하는 선전포고다.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흘렸던 눈물과 ‘해경 해체 선언’이 국민의 분노를 피해 지방선거를 넘기기 위한 ‘눈물쇼’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꿀 의지도 없으며, 국면을 모면하고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새로 지명할 총리 후보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유임시키려 하고 있다. 총리 한 명 새로 고르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면,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정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2014년 6월 2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최저임금 현실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 펼쳐나갈 것


201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 요구안 6,700원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액수다. 애초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진한 아쉬움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 또한 마지막까지 기만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재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눠 가질 생각도, 날로 악화되는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재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도 여전했다. 노사 대표가 동수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최저임금의 결정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임금제도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이 공익위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들은 단순한 노사 견해의 절충이 아니라 진정한 공익을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짚어보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도록, 또 매년 인상 기준을 정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오늘날 세계적 대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최저임금 7.1% 인상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연대한 한국노총, 청년·여성·고령 노동자 등 최저임금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주체 모두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의 결과이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도 멀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