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연맹 울산본부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 1심 판결은 전교조의 참교육을 말살하는 정치탄압이다!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마저 내팽개친 채 정치판결을 강행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바라보며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오늘 서울행정법원(반정우 부장판사)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5년간 참교육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해 온 전교조를 없애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기조에 굴복하여 내린 참담한 정치판결이다.

화섬연맹 울산본부는 오늘의 판결을 친정부, 반노동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화섬연맹 울산본부는 전교조가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겨내고 교육현장에서 합법노조로 굳건하게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전교조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에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은 명백하다. 이미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직교사도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은 2004년 대법원 판결로 허용된 바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ILO는 지난 2009년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그 자가 자신의 단체 안에서 조합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 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고 이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ILO는 또한 지난해 3월, 긴급 개입 조처로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에 대해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 개정 요구를 정부에 서면 통보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며 “당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권고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이 모든 권고들을 개무시 했다.

전교조는 지난 세월 사학비리, 교육 부조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해 헌신해 왔다. 결국 이번 판결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채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특권학교 유지 등의 기득권을 위한 교육 정책과 교육민영화를 밀어붙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전교조를 없애겠다는 명백한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화섬연맹 울산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지켜내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교육현장의 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정치판결을 바로잡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고 참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14. 6. 19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