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비정규법 허점을 활용해 비정규직을 확산, 고착화하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이 책자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법의 법률적 허점을 적극 활용하여 정규직화를 피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우리는 경총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아울러 우리가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하고 고착화시키는 법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총이 만든 책자는 정부가 만든 비정규보호법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한두 달 공백을 두고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화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파견직 2년 고용 뒤 동일직무에 기간제를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획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월에 배포되어 비정규노동자의 계약해지사태와 외주화를 부추겨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비정규법이 비정규확산법이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사용사유제한원칙과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야기 시킨 것이다. 따라서 현재 비정규법은 재개정되어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경총은 또한 최근에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통계를 입맛대로 가공하고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부도덕하고 치졸한 작태로 불신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경총의 이러한 행태는 향후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경총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활용해서 비정규직을 확산, 고착화하려는 비열한 술책을 중지하고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또한 경총은 회원사에 배포한 책자를 전부 회수하고 반노동적인 비정규법 대응지침을 철회해야한다.


2007년 3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