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2 : 화학섬유연맹, GS칼텍스 해복투 ‘기자회견문’>

3년의 세월, 피 눈물로 얼룩진 GS칼텍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 대한민국 양심의 최종 보루 대법원의 합법파업 인정. GS칼텍스는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


2004년 GS칼텍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했다. 대법원은 2005. 5. 12.(사건번호 2005도890, 2005도825)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하여 중노위의 중재회부결정은 무효로 노동조합의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된 합법파업 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이 2004년 당시 LG정유노동자들의 파업을 합법파업으로 인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선정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GS칼텍스가 국내 정유 업체 2위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영진의 노력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으며 노동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또한 95년 시프린스호 해상원유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의 대재앙을 불러오는 대형 사고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환경오염,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시민들의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영진이 앞장서 회사의 발전을 노동자와 지역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식이다. 하지만 GS칼텍스는 모든 이익을 몇몇 자본가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자본의 독식을 막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기금 조성” “비정규질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주5일 주40시간제 근무”등의 공동요구로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정의로운 투쟁을 GS칼텍스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무기로 성실하게 대화하지 않고 오로지 파업으로 몰아갔다. 노. 사 문제에서 중재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선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까지 GS칼텍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GS칼텍스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로 GS칼텍스는 파업에 참여했던 전 조합원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30명의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를 자행했다. 8명의 노동자가 일 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생지옥과 같은 징역살이를 당했다. 2년이 넘는 세월동안 해고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고, 같은 현장에서 노동하는 비정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의 대가로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다.

<해고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두 차례의 테러행위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해 GS칼텍스 자본은 테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해고자들은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2년이 넘는 해고 생활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지경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테러 위협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2006년 8월 17일 차량테러와 10월 15일 해고자의 농성장소인 컨테이너에 가해진 두 번에 걸친 해고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 때문이다.

2006년 8월 17일 새벽에는 해고노동자 차량 4대의 모든 바퀴가 날카로운 송곳에 찔려 파손되었다. GS칼텍스 신기사택에 주차된 많은 차량 중에서 해고 노동자 차량 3대만 테러를 당한 것이다. 또한 GS칼텍스 신기사택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 주차된 해고자의 차량 한 대만 파손되었다.
2006년 10월 15일 새벽에는 해고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컨테이너에 테러가 가해졌다. 컨테이너 유리창을 모조리 예리한 흉기로 박살내고, 삼 미터 높이나 되는 컨테이너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위에 설치된 조명판과 냉방기 실외기를 파손하는 대담한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
또한 GS칼텍스를 규탄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노동자와 양심 있는 시민의 차량의 바퀴를 펑크 내고, 차량 외부를 날카로운 흉기로 긁어서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파렴치한 테러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할 때 해고자에게 가해진 테러행위의 배후가 GS칼텍스와 연관되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GS칼텍스는 테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GS칼텍스는 2006년 10월 26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어 가고 있다. GS칼텍스는 즉시 해고자들에게 가해진 진 테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오해를 풀어라.



우리는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2년이 넘는 세월동안 선전전, 집회, 기자회견을 통해 GS칼텍스 자본에게 정중히 경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GS칼텍스는 대답이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다.
2년이 넘는 세월동안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GS칼텍스 해고 노동자들은 2004년 여수지역 화학섬유연맨 광주. 전남 지역본부 여수지역 공동투쟁본부의 공동책임이고 해결해야할 과제다.

자본가들은 담합하여 임금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인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낮아진 임금이 결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자본의 이익만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노동자들과 사회의 발전으로 공유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춤추는 세상에 노동자가 희생을 감수해야할 아무런 이유와 명분도 없다.

전체 노동자의 공동, 연대투쟁으로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를 박살내고 2004년 공동투쟁에 의해 해고된 GS칼텍스 노동자를 사랑하는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대법원도 합법파업으로 인정했다. GS칼텍스 자본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라.

하나. GS칼텍스 자본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고자에게 가해진 두 차례의 테러행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007년 2월 12일
화학섬유연맹 /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 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 민주노총 여수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