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안 당장 철회하라

-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할 의지도 자격도 없는 궤변과 동결안 -

 

 

오늘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를 접한 순간 우리는 아귀를 떠올렸다. 탐욕·인색·시기·질투의 악행을 일삼은 죄과로 배가 산처럼 크지만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 늘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아귀 말이다. 대체 당신들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랬다. 하물며 2007년부터 내리 8년간, 아니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면, 7년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재계의 후안무치에는 규탄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울 지경이다. 사용자측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반문한다. 그래서 직장인 점심값(평균 6,488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 5,210원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평균 150만원의 73%에 불과한 월급 109만원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인가.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대비 40%도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낮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평가가치도 OECD 26개국 중 15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보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25개국 중 1위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임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경제가 성장한 만큼 따라 올라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이 현상 유지라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값을 크게 밑돌았다.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간 몫은 줄고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간 몫은 더 커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오른 반면 자본가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다.

 

현실이 무시한 재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궤변과 핑계만 찾고 있다. 가장 기막힌 궤변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위반은 범죄다. 그러나 재계는 자신들의 위법과 탈법을 현실로 인정하고 오히려 제도를 거기에 끼워 맞추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다가는 범법자가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게 될 노릇이다. 이런 식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 이런 재계는 최저임금 협상에 참가할 자격이나 있는가.

 

이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처한다는 핑계도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기는 마찬가지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던 경총이 언제부터 중소기업을 걱정했단 말인가. 중소기업 경영난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재벌의 횡포 때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이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요인 중 하나였다.

 

대기업 임원 연봉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수백 명분의 보수를 챙겨가면서 맨날 돈 없다며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을 깎는데 혈안이 된 경영인들, 곳간에 현금을 그득히 쌓아두고서도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하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기만 하는 경영인들, 당신들이 과연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윤에 눈멀어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소유주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당신들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재계는 당장 최저임금 동결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450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탄에 찬 절규와 분노에 찬 경고를 들으라. 오늘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용자측이 비상식적인 안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최저임금 6700원 이상으로 올려라!”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하지 않은 삶’을 돌아보게 했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부, 이윤 극대화 속에 ‘사람’의 가치는 실종되고 더 위험한 삶으로 내모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어버린 최저임금,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과연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삶은 과연 안전한지 되묻는다.

 

여성․노동단체는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대폭 인상해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한 113만원 수준이다. 이는 한 달 최저임금인 1백 8만8천 890원과 거의 일치한다. 심지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3.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여성노동자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여성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즉,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대체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줄었다지만, 여성 비율이 높은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늘어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단시간 노동은 2배나 증가했다. 여성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을 늘리겠다며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저임금도 감내하게 하고 자신의 일을 보조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여 자존감마저 깎아내리는 것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저임금 차별의 단면이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9%로 OECD 1위를 달리며, 2위인 일본과도 10%에 이르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도 15위에 불과하여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한 달 월급으로 치면 10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 직장인의 점심 한 끼 값은 평균 6천원, 인색하기 짝이 없게 책정된 보건복지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2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노동자 기본생활 보장’은 어림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적어도 6.700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제시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소한의 액수로, 노동계가 공동으로 내건 요구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2배로 늘었지만 감독건수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순전히 사용자에게 달려있을 뿐 노동현장 곳곳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만 조율하기 바쁜 최저임금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다. 정부는 45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약인 ‘최저임금 현실화’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 물결이 거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10.10달러(1만8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독일은 시급 8.5유로(1만2천원) 최저임금제 도입을 의결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최저임금을 현재 9.32달러에서 무려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 지독한 양극화로 국민소득 2만4천 달러 시대에 월평균 155만원 미만 소득자는 천만 명에 육박한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더욱 높아졌는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적어지는 한국사회의 기막힌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나 시급하다.

 

100만원 남짓의 초저임금으로는 그 누구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100대 기업 임원은 연봉 16억 6천만 원을 받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고작해야 일년에 1350만원 밖에 받지 못하고 산다. 최저임금 수준은 한 사회가 한 인간의 노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에 여성․노동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670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4년 6월 12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여성․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논평]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 없다. 문창극 총리 지명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최초 인사인 윤창중부터 수두룩한 인사 참사를 자초하고도 반성도 변화도 없다. 세월호 참사의 성찰을 담아야 할 후임 총리로 극우 종교파시스트나 다름없는 문창극을 내세운 것이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으며, 청와대는 당장 임명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의 인식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다. 그런 자가 중요 언론의 주필이었다는 것부터가 우리 사회의 불행이지만, 총리로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사인 만큼 신임총리 후보자의 첫 일성은 국민에 대한 위로여야 했지만, 우리 국민은 DNA부터 게으르다는 모욕을 접하고 있다. 그러고도 “무슨 사과를 할 게 있냐!”고 말하는 문창극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빌려 민족 전체를 능멸했다. 식민착취가 하나님의 뜻이라니 한국 총리후보의 말인지 일본 극우관료의 말인지 분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동성애 등 현대적인 인권수준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혹사당하고 개발독재의 채찍 아래 세계 어느 나라의 노동자보다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자다.

 

심각한 세월호 정국에서도 박근혜 정권 주변에는 문창극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자들밖에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점은 더욱 절망적이다. 이래서야 국가개조가 아닌 게으르고 미개한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멱살잡이를 하고 나설 판이 아닌가. 이런 황당한 인사를 총리로 내세울 것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국정성찰과 사회통합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라. 문창극 총리지명은 박근혜 정권의 저변에 깔린 편협한 인식을 드러낸 최악 중의 최악이다.

 

 

2014. 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