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 한국의 노동권차별 심의 공방,

한국정부 “개선” VS 국제사회 한 목소리“문제 여전”

- 사용자그룹조차“문제 여전”,“업무시간 외에도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는 과도한 차별” -

 

 

 

 

□ ILO 기준적용위원회, 한국정부의 차별금지협약 위반 세 번째 심의

 

103차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111호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것은 2009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심의에서 위원회는 2009년 총회에서도 본 협약 이행을 심의하고 권고를 냈음에도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개선을 위해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ILO전문가 한국 파견)을 이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교사‧공무원 등)특정 직업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한국정부에 (개선된)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정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진전"

 

심의에서 한국정부 측 대표로 나선 장근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한국정부가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해서도 2014년 3월 28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기간제법, 파견법을 2013년 3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 개정하여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 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여성고용 기준을 현행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높였으며,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성에 대해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했으며 △이주노동자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수령'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을 정부의 차별시정 노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사용자그룹과 노동자그룹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국의 차별제도가 여전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 사용자그룹 대변인, “교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정당화”, “업무시간 외에도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

 

ILO 회원국 사용자단체들을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사용자그룹 대변인은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업무시간 외에는 일반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정치적 권리가 교사‧공무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무원‧교사를 정치적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었던 6건의 이주노동자 차별 사건 중 5건이 기각된 것에서 보여지 듯,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이동 횟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적, 종교,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에 이주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노동자 차별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여성 종업원/관리자 수를 공개하도록 한 점,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점은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 노동자그룹 대변인,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 규탄’, "차별금지협약 불이행 심각해져"

 

마크 리먼 노동자그룹 대변인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교사‧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2014년 3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근거는 111호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그러한 잘못된 법에 따라 보편적인 기본권 침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11월과 12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시민권을 침해한 것이며, 정치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 및 공무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전락시킨 사건을 그 예로 들었다.

 

 

리먼 대변인은 또한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리면 대변인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3회 횟수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를 이주노동자가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어 사업장이동 자유의 실효성이 없으며, 고용센터가 차별을 판별할 "객관적으로 인정된" 기준도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마크 리먼 노동자그룹 대변인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요구하는 행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어 구속됨으로써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총연맹 단체로서 지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ILO의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해되었다"고 강조하며 한국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석방촉구 청와대 탄원서 서명조직

(※ 탄원서는 공통내용 첨부파일 참조)

네팔NTUC / 독일노총DGB / 인도네시아노총 CITU / 인도네시아번영노총 KSBSI / 이탈리아 제2노총 CISL / 브라질노총CUT / 국제노총 ITUC / 조지아노총 GTUC / 인도노총 INTUC / 방글라데시노총 BLF / 이탈리아노총 CGIL / 국제식품연맹 IUF / 영국노총 TUC / 네팔노총 GeFONT / 홍콩노총 HKCTU / 스리랑카노총 NTUF /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IndustirALL / 스웨덴노총 LO / 태국공공노총 SERC / 스페인노총CCOO / 우크라이나자유노조총연맹 / 터키공공노총 KESK / 국제건설목공노련 BWI / 호주노총 ACUT /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 19개국 25개 조직

 

 

 

 

□ 민주노총, "정부의 협약 불이행 오히려 심각해져", "기업들, 노동법상 의무 회피위해 간접고용 확대하여 차별 심화"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정부가 2013년 총회 결론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차별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례로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에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수령하도록 하는 차별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점을 들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차별을 진정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 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위원회의 특별한 주목을 요청하며, 산업안전법 29조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안전장비 지급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산재 조사기구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안전보건 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ILO기준적용위원회 심의, 국제 노동계 한국정부 비판 한 목소리

 

 

심의에서는 한국정부의 차별협약 위반을 비판하는 노동자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제교원노련을 대표하여 도미니크 마를레 위원은 “한국정부가 2013년 총회 결론을 어기고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3월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환기하며 한국정부가 교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공공노련을 대표한 산드라 베르무이텐 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한국의 차별을 강조했다. "고용률 70% 달성한다며 2014년까지 공무원 충원 수요 인원의 3%까지 시간선택제로 고용한다며 불안정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다"며, "2년 이상 일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나 임금 등 차별 여전하고 고용도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라메시 바달 네팔 노동자위원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농업노동자 근기법 적용 예외조항 남용에 따른 농업 이주노동자 차별 등을 언급했다.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은 특별히 없었다.

 

 

 

 

□ ILO 심의 결과, 6월 10일에나 나올 예정

 

기준적용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며 사용자그룹 대변인은 "한국정부의 협약 이행에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며, "조사단 파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정부가 전문가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노력과 ILO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노동자그룹 대변인 또한 "한국정부의 권고 무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ILO조사단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종 심의결론은 6월 10일 오후 경 나올 예정이다.

 

 

 

□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유기수 사무총장 구속과 삼성의 노조탄압 “심각히 우려“, 세월호 참사 문제 공감 노란리본 착용

 

 

한편, 103차 ILO 총회에 참석중인 신승철 위원장과 이병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6월 5일 오후 16시(제네바 현지 시각)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면담해 한국 노동기본권 현실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ILO가 네 차례나 긴급 개입을 했으나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ILO의 강도 높은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노동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발생 했고,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다소 진전되었다가 현 정부 하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주노조 불인정과 최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과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따른 일련의 인권/노동권 침해"를 일일이 열거해 화답하고, "ILO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기본권 탄압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이 사무총장은 특별히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이 사고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 특히, 비정규문제는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다. 여객선 승무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고 전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까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ILO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양대 노총 대표들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리본 배지를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국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첨부사진 참조) 양대 노총 대표단은 ILO 총회 현장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진상규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도 받았다.

 

  

※ 첨부 : ILO사무총장 면담 사진(사진제공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총장 석방 탄원서

http://nodong.org/statement/6880450

  

2014. 6.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국회 환노위 구성 독점하려는 보수양당은 협잡정치 중단하라

 

 

현재 여소야대인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하반기엔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 한다는 소식에 민주노총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7인과 새정치민주연합 7인,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복수의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의 구성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시켜서 새누리당 8명과 새정치민주연합 7명만으로 구성하는 방침이 국회에서 은밀히 논의됐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고 보수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다수의 횡포로 규정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반노동 규제완화 정책을 막아내야 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 정치적 거래를 벌이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노동은 인류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로서 무엇보다 자본이 아닌 인간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 영역이며, 환경권과 노동권은 UN에서도 인정하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자본을 대변해 온 새누리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한다는 것은 노동과 환경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향후 정국에서 자본 중심의 반노동-반규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이자 거대 양당의 정치적 협잡으로 규정받아 마땅하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ILO 협약조차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권고는 물론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권이 개선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후진적인 노동권을 야기한 주범들이 환노위를 다시 독점하려 드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며, 특히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을 배신한 야당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14. 6.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