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를 담아 사회적 역할 다하는 노동절 치룰 것

- 깊은 슬픔에 담긴 분노 대변 -

- 어린생명 방치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원인 물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어제(24일) 15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간담회를 열어 5월 1일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 모두가 국민적 애도와 더불어 그 속에 담긴 분노를 대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묵념으로 시작된 중집 간담회에 참여한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노동절의 의미가 정부와 자본의 무능과 탐욕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만큼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대회를 통해 참사에 분노한 국민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대회 개최 이전에도 간절한 기원과 애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차로 4월 30일까지 각 지역 별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후 희생자 애도 및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달고, 조직구성원은 검정-노랑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4월 28일)을 앞둔 4월 26일 서울에서 추모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 날 민주노총은 산재사망노동자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더 이상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에 희생되는 생명이 없도록 하자는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4월 30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추모 촛불집회도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마지막까지 실종자 구조와 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이 우선 집중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더 이상 참담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참사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의 생명경시 이윤추구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참사를 대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끄러운 언행도 강력히 규탄할 것입니다.


한편,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급휴일의 권리를 보장받고, 2014년 5월 1일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촉구합니다.


2014. 4.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고작 총리사퇴, 정치적 탈출 위한 한심한 꼼수

세월호 참사 12일 째,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며, 오늘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사퇴이유는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늦은 시점부터가 문제이며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자세도 틀려먹었다. 박근혜 정부는 사과가 아닌 사죄를 해야 할 죄인이다. 실종된 아이들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죄인이며, 죽음을 초래한 자본과 결탁해 수많은 생명의 침몰을 방치해 온 공범이다.

정부를 대표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려면 응당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책임자를 엄벌하라며 한두 번 호통이나 칠뿐이었다. 게다가 호통도 쓸모가 없어서, 아이들의 가족들은 정부의 한심한 구조작업에 눈물과 분통을 터뜨려왔다.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총리의 사퇴 이유도 어처구니없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높자, 그 부담을 덜고자 사퇴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정부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총리 한 명 사퇴한다고 위로되고 방지될 문제가 아니다.

진정 책임을 지겠다면 외교는 잠시 미루더라도 대통령부터 참사대책에 집중해야 했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는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북 핵실험 의혹을 끄집어내고, 구원파까지 들춰내는 집요함은 민심의 분노를 호도하려는 혐의가 짙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해왔던 자본이 어디 청해진해운 뿐이란 말인가. 정부는 그러한 기업집단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온 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본적 원인은 덮어두고 뒤늦게 총리자리 하나 내놓는다고 책임진다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정치적 탈출을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 박근혜는 팽목항 앞바다에 침몰한 대한민국을 직시하라!


2014.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추모행렬에 병력 난입시킨 경찰을 규탄한다!

- 추모현수막 한 장 50cm 돌출됐다고 행렬 막고 병력 난입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6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하자는 취지였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역에서 명동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추모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통상적인 집회행진과 달리 일체의 구호나 주장을 자제하고 오로지 추모를 위해 경건한 침묵행진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경건한 추모행렬에 병력을 난입시키고,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진은 신고 된 차로를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현수막 한 장이 신고 된 차선을 약간 침범했다며 병력을 투입해 현수막을 빼앗으려 했으며,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연행하고 해산을 종용했다.

 

현수막은 신고 된 행진물품으로서 사용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었다. 단지 현수막 자체의 크기 때문에 겨우 50cm 정도만 돌출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날 경찰은 명백한 집회방해를 일삼았으며 공권력을 남용했다. 나아가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폭발 직전인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려는 의도로서,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추모행동에 대한 공권력 남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3일 종로경찰서는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가 '세월호 추모'를 위해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행진로가 주요 도로'라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했다. 때문에 24일 전국여성연대 등은 결국 행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도행진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주요도로 인근이라도 인도는 행진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3일 후인 26일, 경찰은 또 다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행진’에 병력을 난입시키며 합법행진의 가로막은 월권을 반복했다. 인도를 이용한 행진을 불허하거나, 현수막 한 장이 돌출됐다며 경찰병력을 난입시켜 연행을 하고 해산을 종용하는 것은, 비단 집회시위에 대한 불법적 방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진통제 사례를 보아도 전례가 드문 과잉대응이다.

 

이러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자,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와 더불어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추모의 목소리마저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가 어떤 국민이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넋들을 위로하려는 그들을 경찰이 막아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패륜이다. 또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추모행렬 난입과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물론 이후로도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 추모행사를 막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4.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 안전규제 완화 중단하고, 산재사망 처벌 강화법안 수용하라 -

 

 

4월28일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188명의 노동자 산재사망 이후에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추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도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투쟁해 왔다. 2014년 4월에도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 산재원청 책임강화”를 주요 요구로 걸고 사업장 안전점검, 국회 산재사진전, 지역별 추모제 및 선전전등을 진행했다. 4월26일에는 서울역에서 6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세월호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십 수년째 산재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산재사망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없이 형식적인 예방대책을 남발하고, 기업은 언론용 사죄 퍼포먼스를 하지만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산재사망은 계속 되고 있다.

 

어떻게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가 되었는가?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안전은 뒷전이고 불법이 난무하지만 관리감독은 형식뿐인 산업현장, 산재사망 책임은 고작 벌금 50만원이면 끝이고 무혐의가 남발되는 처벌실태, 실종된 안전교육,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 하청 산재의 예방, 보상, 처벌 책임에서 다 빠져나가는 원청 등 종합적인 안전시스템 붕괴가 산재사망 1위의 원인이다.

 

사업장의 이런 현실은 노동자 산재사망뿐 아니라 각종 화학사고로 지역주민의 생명, 재산,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철도, 지하철의 안전시스템 붕괴는 대구지하철 참사, 각종 철도사고로 이어졌다. 각종 건축물의 안전을 무시한 불법 시공은 경주리조트 붕괴, 울산 사업장 지붕붕괴로 이어졌다. 각종 불법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세월호 참사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2003년 캐나다, 호주의 제정에 이어 2007년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이 그 사례였다. 영국에서는 1987년 여객선 앞의 문이 열린 채 항해하다 침몰하여 150명 중 선원 38명의 사망한 참사와, 1997년 철도의 경보시스템 오작동 충돌로 7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기업살인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각종 안전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이것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전 세계 공통 슬로건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할 것이다. 나아가 산재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분노하고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19대 국회는 상정된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2014년 4월 2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 5월 1일, 노동자를 구해 줄 정부는 없다!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나도 쉬고 싶다” “수당도 없다” 호소 여전 -

- 매년 유급휴일 박탈신고 반복되지만 노동부는 뒷짐 -

 

 

□ 제보 통해 확인된 반복되는 권리박탈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고 아무런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일할 경우 1.5배의 휴일노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지난 4월 16일 시작했다.(첨부 : 4.16일 보도자료 참조)

 

같은 날 벌어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캠페인 홍보는 불가능 했음에도 제보가 이어졌으며, 내용은 작년과 다를 바 없었고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보 사업장들은 100% 무노조 사업장이었다. 이는 ‘노조가 없으면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절에 강제로 일한다는 ‘0000미디어’ 노동자는 “2013년에도 대체휴일도 휴일근무수당도 없다”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전했으며, 기업은행 파견직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일하고 “일찍 출근하지만 매일 9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은행이 쉬는)토요일도 파견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부영주택’에서 일한다는 노동자 역시 노동절은 물론 쉬지 못하고, 회사가 형식상 주5일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매월 3~4일밖에 쉬지 못하고 연차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연차수당 포기각서까지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처럼 노동절 권리박탈은 장시간노동 강요 등 일상화된 권리침해의 연장선상에서 빈발하고 있음을 제보내용은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편법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이에스00’는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지만, 유급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직원들에게 등산을 강요함으로써 조직충성을 강제한 사례에 해당한다.

 

 

□ 가장 보편적인 권리, 가장 광범위한 박탈, 노동부는 뭐하나?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는 법률 상 노동자라면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예외도 없이 모두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휴식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동자 중 40% 이상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며, 80% 이상이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8%(337명)는 노동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근무하는 노동자(337명)의 81.0%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가장 보편적 권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박탁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4월 28일 현재, 노동절이 불과 사흘 앞이지만 노동부의 홈페이지에는 노동절 유급휴일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으며, ‘근로자의 날’로 검색한 결과에도 이렇다 할 자료조차 나오지 않았다.

 

법에 따라 노동절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0%(5일 이상 사업장)를 더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기업도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정부도 없는 실정이다. 2014년 대한민국 노동절, 노동자를 구해 줄 정부는 없다!

 

※ 첨부 : 2013년 제보사례와 그 의미, 16일 1차 보도자료

 http://nodong.org/statement/6875907

2014. 4. 29.

전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