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유니온 법적지위 획득, 환영하며 적극 연대할 것

- 청소년노동권 보호와 노동인권교육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청소년유니온이 출범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28일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유니온은 만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은 청소년유니온의 법적 권리 획득을 매우 환영하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현재 노동시장은 저임금 알바군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알바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시적 용돈벌이를 위한 비공식일자리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알바소개업체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공중파광고까지 할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비중이 커졌다. 이는 비정규직과 시간제일자리 등 불안정고용을 무기로 후퇴된 노동조건을 누리려는 기업들과 기업 편향적 노동정책이 빚어낸 사회문제가 됐다. 따라서 알바는 이제 거의 모든 세대의 노동력을 빨아들이는 상당한 직업군이 됐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주요한 노동력 공급층이다.

 

특히, 알바는 상당기간 비공식일자리로 방치되다보니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법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왔다. 그러니 임금체불이 빈번하고 사업주의 횡포가 만연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유니온 설립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마땅히 보호해야할 사회운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알바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도 앳된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소년유니온의 활약이 필요한 영역이다. 나아가 학교현장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노동인권교육도 당사자인 청소년유니온 설립을 계기로 활발한 의제화가 되길 기대한다.

 

청소년유니온은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강화,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근로환경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대우 대응’을 주요 활동목표로 밝혔다. 이러한 과제는 단지 청소년들만의 문제아 아닌 우리사회 가족의 문제이며 전체 노동계급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청소년유니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더불어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막 설립된 청소년유니온의 규모는 아직 소수이며 힘도 미약하다. 그러나 매우 소중한 만큼 그 끝은 창대하리라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청소년유니온 설립에 박수를 보낸다.

 

 

2014.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간호사 해고 철회와 복직 촉구

 

 

한국은 현재 정부정책으로 출산과 다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 임신한 여성의 법적 보호는 전무하다. 특히, 임신부가 계약직이라면 임신은 해고의 사유가 되고 있다. 2014년 3월 24일 박근혜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12주에서 36주 사이에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서 정규직에게도 비현실적이지만, 비정규직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신부는 보호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 야만적인 사회와 국가가 아니라면 적어도 임신이 해고의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이번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해고된 간호사도 임신 14주째 해고 되었다. 그러나, 보라매병원 사용자 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였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보라매병원 수술실 간호사 근무표는 수술실 수간호사가 짜고, 스케줄에 임신검진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임신 때문에 해고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다.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병원은 ‘임신은 해고와 상관이 없고 평가 점수 때문이다’ 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보라매병원 수술실 임신부 해고 간호사는 6개월마다 하는 근무평가를 3번씩이나 통과하였다.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계속 연장해 왔으나, 마지막 평가에서 그동안 받았던 점수보다 10점 가량 낮은 점수를 주었다. 병원은 임신으로 인한 입덧 등으로 해당 업무보다 경비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전 업무를 그대로 하도록 하고, 평가점수를 이전보다 더 떨어뜨려 결국 해고가 되도록 한 것이다.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임신, 출산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보라매병원 수술실 계약직 간호사는 분명히 차별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3월 21일자) 등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3년 동안 임신으로 해고된 여성 노동자는 4,000여명에 이른다. 서울고용노동청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고된 간호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서울고용노동청이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우리는 진정 성 있게 받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임신부가 해고 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절대로 해고사유가 임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번 해고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은 평가 등을 통해 마치 합법적으로 해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대병원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초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에서 일하던 계약직 임신부가 병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 어이없어 하면서 노동조합에 남편과 함께 찾아왔었다. 또한 2013년 부산 금정구청 보육교사의 해고 사유도 모두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낮은 근무성적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은 임신이 해고의 이유였다.

 

이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여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여성가족부는 계속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따른 해고와 차별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차별받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고된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라!

 

2. 여성가족부는 2013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사산문제와 기형아 출산 등 문제, 금정구청 임신부 계약직 보육교사 계약해지 문제에 대해서도 용두사미 식으로 미온적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고,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3. 여성가족부는 임산부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해고 할 수 없다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라!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

 

 

2014년 4월 2일

민주노초 여성위원회/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서울지역본부, 의료연대본부



 [보도자료]

한국GM 사무지회 성과중심 연봉제 폐기하고

연공급제 도입 노사합의

-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 폐해 심각, 노동자 80% 이상이 반대 -

 

 

□ 성과중심 연봉제(호봉제) 폐기, 연공급제 실시

최근 3월 31일 한국GM이 성과급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금속노조 한국GM 사무지회는 4월 1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안에 노사가 잠정합의했으며, 이로써 성과중심의 개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연공급제(호봉제) 임금체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합의는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과 상반된 결과라 파장이 주목된다.

 

□ 성과중심 연봉제, 조직문화 파괴

한국GM에서 1999년 도입되기 시작한 성과중심의 연봉제는 2003년 전체 사무직종으로 확대됐으나,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진단돼왔다. 사무지회는 “성과중심의 연봉제는 개인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동료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여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상‧하급자와 팀원들 사이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회사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도 만연해짐으로써 오히려 경영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 조합원 80% 이상 성과급제 불신

2013년 6월 노사합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현장의 불신을 그대로 보여줬다. 설문에서 사무지회 조합원들은 성과중심의 연봉제도에는 83.1%가, 승진제도는 81.3%, 평가제도는 82.0%가 불신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새로운 임금체계로는 연공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GM은 2013년 8월부터 노사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최종결론을 위해 노사는 다음과 같은 협상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연공급제를 기초로 하고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함께 도모 △직급별 최저초임 설정 △성과평가에 의한 임금인상 차이 축소 △임금인상 요인과 인상률의 공식화 △직급 내 임금격차 축소방안 마련 △인사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방안의 마련 등이다.

 

□ 연공급제 개편의 의의, 생활안정 기반 확대

이번 임금체계 개편 합의안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 사무지회는 임금개편안 합의를 큰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무지회는 “기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연공급제에 기초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든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이번 노사합의는 임금체계의 기본구조를 바꾼 것으로서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라고 평했다. 한국GM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합의는 최근 노동부가 내놓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매뉴얼이 사용자만을 위한 편향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GM의 이번 노사합의 사례는 임금체계로 인한 노사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남은 과제, 구구조정

한편,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무리 지은 한국GM은 현재 구조조정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7일 사측은 기습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했는데,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사무지회는 미래발전계획 마련을 회사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 취재문의

- 금속노조 한국GM 사무지회 이재수 교선실장 010-2702-4778

- 민주노총 박하순 정책연구위원 010-8206-0352

 

 

2014.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국제노총(ITUC),국제공공노련(PSI) 한국 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제출

 

-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등 개정 촉구

- ITUC, PSI 4월 10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2차 심리기일에 맞춰 법정의견서 제출

- 국제단체 법정의견서 제출 올해만 두 번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 한국정부 핵심협약 위반, 98년 ILO 선언 “회원국 핵심협약 준수 의무 있다.”

- ILO 핵심협약 87호 3조 위반,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한다.”

 

 

1.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ILO는 지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20차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371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 규약이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한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고 따라서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하여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공공노련(PSI)은 4월 10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2차 재판에 앞서 ILO의 이같은 권고를 포함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 개정 및 공무원노조 설립 즉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재판부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4월 2일 제출했습니다.

 

※ 법정의견서(AMICUS BRIEF)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 결정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를 말한다. 전문가 소견서, 탄원서와 비슷하다. 2008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법정소송에서 국제노총이 amicus curiae (법정의 고문)으로서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을 국제 노동법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을 논증하는 보고서’를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로 제출한 바 있다. 최근 3월 6일, 구글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 미국 항소법원에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기도 했다.

 

※ 붙임 http://nodong.org/statement/6873321

1. ITUC, PSI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번역본.

2. ITUC. PSI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원본. 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2014.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기자회견문]

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즉각 중단하라!

- 비인간적 노동탄압 자행하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

 

 

철도공사의 비인간적 노동탄압이 결국 한 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4월3일 15시45분, 철도공사 마산신호제어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고 조상만(만50세) 철도노조원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조상만 철도노조원은 3월4일 마산에서 진주로 전출되었다가 4월들어 또 다시 진주에서 삼랑진으로 강제 전출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마산에서 진주로 전출된 지 한 달만에 또 다시 진주에서 삼랑진으로 전출 가야할 전출대상자로 지목된 이후 “진주에 온지 얼마 안됐는데, 또 삼랑진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소속 관리자와 면담등을 통해 하소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소속 관리자가 “이번 1차 전보에서는 마산, 진주, 태화강은 제외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이번 강제전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또다시 7월에 있을 2차 전보대상자로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자 극도의 불안감과 더 큰 중압감으로 힘들어 했다고 한다.

 

3월 들어 철도공사는 ‘정기순환전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강제전출을 추진했다. 철도 현장 사업소의 5~10%(약 3천여명)의 인력을 전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전출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상인력의 2~5배수의 직원들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며 전출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협박하였다. 소속관리자들이 계획한 전출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담 계획의 대상자수를 단순계산하면 그 수는 어림잡아도 최소 6천명에서 1만 명 이상의 철도노조원들이 전출대상자로 소속관리자들과 대면해야 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철도노조원들은 자신과 동료들이 지속되는 강제전출로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으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깍는 삭발로 이어졌다. 이제 삭발자 수가 600명을 넘어 섰으니 그 중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금번 철도에서 강행되고 있는 대규모 강제전출은 단지 비연고지 전출이 가지고 오는 개인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립감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고용불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국토부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소위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르면 수서ktx, 여객, 화물, 지역벽지노선, 차량정비, 유지보수업무, 역세권 부대회사 등으로 철도를 분할하여 철도시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인력통합관리안’문건에는 철도공사 직원 1만1천명을 분할된 별도 회사 3곳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물류와 정비, 시설을 맡는 별도회사를 설립한 뒤 3천명, 2천명,6천명을 전직시키고, 파견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4월3일부터 대규모 전출 대상자를 확정하는 소속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인사위원회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곧이어 명단이 발표되고 즉시 대규모 전출이 강행될 예정이다. ‘KTX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제전출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노조 죽이기’ 이며, 철도 안전에도 심각하게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반인권적인 강제전출을 즉각 중단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리고 최연혜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실교섭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연혜 사장은 시민사회의 면담 요구조차 외면한 채 끝끝내 대규모 전환배치를 강행하여 철도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고 결국 한 철도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 조상만 철도조합원의 죽음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해 노조탄압에 만 골몰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의 무분별한 대규모 전출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다. 노사관계를 극단적 파행으로 몰아가고 최소한의 신뢰와 자격조차 상실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철도공사와 국토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또 다른 조합원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강제전출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는 또 다른 조합원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강제전출과 노동탄압에 맞서 극심한 탄압을 무릅쓰고 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의 퇴진을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년 4월4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전국철도노동조합

 

※ 취재 문의

- 철도노조 교선실장 백성곤 (010-5184-0428)

- ktx범대위 상황팀장 송덕원 (010-5160-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