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 초단기 시간제일자리 검토하는 노동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하루 1~2씩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려가 크다. 우선 일자리의 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초단기 시간제인 만큼 시급제 일자리일 것이며, 고작해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기준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은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게다가 대부분의 알바가 그렇듯 각종 복지나 상여금, 퇴직금 등도 보장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사용자 입장에선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단이니 무분별하게 남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일자리가 확산돼 다른 일자리를 대체해간다면, 노동시장은 하향평준화 되고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할 것이다. 일부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구성원 전체가 단시간 알바라도 뛰어야 살 수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수요 자체부터 바로잡아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수치를 채울 요량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주의에 빠져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란 말인가.

 

 

□ 송파 버스사고 부른 버스업계의 장시간노동

송파 버스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장시간노동에 따른 졸음운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무려 18시간이나 운전 중이었다고 한다. 다라서 사고책임은 버스회사에 있다. 최소한의 인력만 고용하는 탓에 노동자들은 휴식이 부족하고 연차나 월차는 엄두도 못 낸다. 동료가 불가피하게 휴가가 필요하면 사고버스 기사처럼 장시간운전을 대신해야 한다. 인력은 노동자의 휴식이나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정상이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이를 무시하고 고용비용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쥐어 짤 욕심으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의 혹사로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송파 버스사고에선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버스회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노동 관행을 중단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거꾸로 중소업체의 부담을 핑계로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정부는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노동대책을 마련할 순 없단 말인가.

 

 

2014. 3. 31.

 


[취재요청]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간호사 해고철회 촉구 기자회견

 

 

작년 12월 1일 서울대병원 위탁 시립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수술실 비정규직 간호사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현재 해고된 간호사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청을 오가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3월 24일 ‘초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법안을 공포 하는 등 출산장려책을 내 놓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과 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 의료연대본부 ․ 서울지역본부는 4월 2일 11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보라매병원 비정규 임신간호사 해고 철회와 함께 임신 출산으로 인해 차별 받고 해고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4월 2일(수) 11시

 

◯ 장소 : 여성가족부 앞(청계천로 8)

 

◯ 주최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 의료연대본부 ․ 서울지역본부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담당 010-9036-4363

 

 

2014.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성명]

화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환경부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저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작년 제정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로써 화평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화평법은 유럽의 리치(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본 따 만든 것이다. 리치나 화평법을 제정하도록 이끈 배경은 분명했다.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사용자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위험한 물질은 용도를 제한하고 대체물질의 도입을 촉진하여 화학물질의 위험 자체를 저감시키는 것. 이 두 가지는 표류하는 화평법을 바로잡아 줄 나침반이며 등대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도 등장하였다.

 

리치가 이미 2007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우리의 화평법 제정은 꽤 늦은 편이다. 우리의 화평법이 리치의 부실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늦은 것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경제단체들은 화평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였고, 기업친화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와 규제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화평법은 지표를 상실하고 표류하였다. 그러다가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하였고 화평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결국 정부의 입법안과 국회의원의 수정안이 절충되어 화평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화평법에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독성이나 용도를 등록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질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을 정부가 정해서 등록하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한 탓이다. 둘째, 독성정보를 제대로 구축하여 화학물질 사용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이 일부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생활용품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세정제 등 일부 생활화학용품만 제품정보 관리 및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우려는 앞으로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테이블에 적극 참여하여 화평법 취지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하는 것이며, 정부가 기업을 달래고 구슬려서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는 깨달음이었다. 기업측에서는 독성을 파악할 수 없는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으며, 기존에 불법과 편법으로 쉽게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못 쓰게 되는 것만 걱정하였다. 기업이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걱정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부실한 화평법에서도 더 양보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뛰쳐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있다. 유럽사회에서 리치를 도입했다고 하여, 한국에서도 정상적으로 화평법을 도입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집행과정을 감시하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사회에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과 요구를 갖게 되었다.

 

첫째, 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단호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사회가 공감하는 화학물질 저감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기업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또는 비용 핑계로 국민들의 위험을 방치하겠다고 버틸 것이다. 기업의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또다시 화평법은 시행에서조차 표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사회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에 대해 소비자노출이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대체물질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저감에 나서겠다는 원칙이 확고히 서야 한다. 유럽의 국민들이 리치 제정과 시행에 협력하는 이유는 고독성물질을 저감하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환경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독성물질을 저감하겠다는 원칙이 더욱 선명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를 제대로 구축하고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등록하고 신고한 정보들이 부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들을 모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암과 불임, 기형 등을 유발시키는 고독성물질이 얼마나 제조, 수입,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꼭 그 물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치명적인 물질이 생활용품에 사용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정부에게 이러한 요구를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목록을 민간 차원에서 제정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화평법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들을 분석하여, 어떤 기업이 고독성물질을 주로 제조하고 수입하는지 확인할 것이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소비자의식을 요구하여 고독성물질을 회피하도록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고독성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 감시에 적극 나설 것이다.

 

화평법 하위법령 제정을 맞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정책 수립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마주하는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확고한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3월 31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