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악 발판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투쟁으로 분쇄할 것

- 국민 기만이자 명분용 들러리로 증명된 노사정위원회 논의 -

 

 

지난해 연말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침략적 선전포고였다. 그 첫 융단폭격이 시작됐다. 그 대상은 예상대로 공공부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철도 등 SOC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을 발판 삼아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명분용 수단일 뿐임이 거듭 증명됐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방향과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성과급제는 자본의 자의적 성과기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노동자의 임금교섭력을 무력화시켜 저임금을 확산시킨다. 또한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격화시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극단적 경쟁체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고령자 저임금체계인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일상적 해고와 동시에 집단적 구조조정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수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는 공공부분이 가장 최우선해야 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단계 정상화 계획과 함께, 미진한 1단계 결과에 대한 강행조치도 내놓았다. 부당한 단체협약 개악에 맞선 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인데,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을 무시에 앞장서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하는 꼴이다.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대놓고 협박하고, 단체협약을 멋대로 파기하고 회유와 압박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라고 지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생존권을 무시하는 정신 나간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제대로 지킬 리 만무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렇듯 비정상적인 정권부터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무임을 인식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전 분야에 걸친 구조개악 학살로 오히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의지를 고양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정권은 전체 노동자와의 결전을 자초했다.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철저한 준비로 2015년 총파업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논평]

용산참사 6주기, 국가와 자본의 폭력은 중단돼야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6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외치다가 이명박 정부의 야만스러운 진압 속에 스러져간 다섯 분의 용산철거민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를 지휘 했던 책임자 김석기는 낙하산 인사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되어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참사 현장은 폐허가 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멀리는 탐욕의 상징처럼 마천루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왜 죽어야 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런 질문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6년이나 흘렀지만 자본과 폭력의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자본이 휘두르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민중들에게 2009년 1월 20일 용산은 시간이 멈춘 참혹한 순간이 됐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용산의 외침은 2014년 세월호의 외침으로 반복됐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스물여섯명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에게도 국가폭력의 상흔은 진행형입니다. 농사지으며 소박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밀양의 할매와 할배들도 국가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지난 주말, 용산참사 희생자인 윤용현 열사의 유가족 유영숙님과 부상자 지석준님이 서울 순화동 재개발지역에서 다시금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열사의 한을 풀기도 전에 강제철거에 또 맨몸으로 맞서야하는 세상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철거민들의 오랜 요구인 ‘강제퇴거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반인권적인 폭력침탈과 철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용산참사가 되풀이돼선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 공안탄압이 나날이 거세지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해 박근혜와 맞장 뜨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잊으라고 종용하는 정부에 맞서, 저항하지 말라고 찍어 누르는 권력에 맞서, 국가와 자본의 착취질서를 뒤집는 투쟁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온전한 추모조차 어려운 지금, 투쟁은 우리가 용산을 잊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용산을 기억합니다. 저항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내겠습니다.

 

 

[논평]

연말정산 울화통, 문제는 조세평등과 노동소득 개선이다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진화해보려 했지만 이렇다 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13월 세금폭탄”, “월급쟁이가 봉이냐!” 등 울화 섞인 말들은 노동자들의 일상에 각인될 것이며, 정부는 반성과 더불어 조세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부분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 방식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르다.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을 단지 임금소득계층 내부의 형평성 문제나 미혼가구나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문제로 협소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토로 인해 가뜩이나 소외받는 미혼가구나 당장의 생활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세금이 늘어난 문제는 정부가 반성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에 더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의 밑바닥에는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깔려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조세정책은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는 등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커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를 실현하지 않았고, 징세가 간편한 임금소득자를 봉으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커녕 투자효과라는 미명으로 기업의 법인세나 부유층의 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등 조세평등에 반해왔다는 문제가 세금논란의 근본적 배경이라 할 것이다.

 

실제 ‘2009~2013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감세 받은 법인세는 무려 38조7327억 원이나 된다. 이는 2015년 정부 예산안의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벌써 1천조를 훨씬 웃도는 등 가계소득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따라서 노동소득 증대로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고 조세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 등 국민의 분노는 작은 세부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조세평등의 실현이며, 이를 위한 조세정책의 전면적 전환이다.

 

 

[논평]

국보법 강화 공안통치로 국민개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광기

- 권력의 광기는 정권의 무능과 위기의 반증 -

 

 

박근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강화시키고 집회와 시위를 강하게 통제하는 한편, 이념의 잣대로 문학에 등급을 매기고 어린이들에게까지 정부 순응교육을 시키는 등 공안통치의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을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정신 나간 일개 극우단체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할 정부가 살‘멸공’, ‘처단’ 등 살벌한 주장을 연상시키는 발상에 거침이 없다니 거의 광기라 할만하다.

 

행동대장을 자처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민동원 정치로의 회귀이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시민을 개조하겠다는 공안통치의 선포이다. 거듭 확인된 바지만, 이런 박근혜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에 빗대어 표현할 필요도 없는 현재 진행형 독재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헌법가치를 유린한 일로 치자면 국정원과 군대의 대선 부정개입은 물론 노동기본권 부정과 비선라인의 권력개입 등 박근혜 정권 자신을 넘어설 세력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며 국민에게만 공안통치를 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희대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는커녕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공안통치의 실체적 위험이라 할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 폐해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최근에도 간첩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 삶을 파괴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극우단체의 고발만으로 마구잡이 보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빤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악법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 벼르겠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에게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문학작품의 비판적 감성에 이념이라는 누명을 씌워 등급을 매기겠다는 발상을 보노라면, 박근혜 정권에겐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은 고사하고 현대적 시민의식조차 기대할 수 없음을 느낀다.

 

사실상 정권의 의도는 헌법가치와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부정한 권력의 속성이 그러하듯 비판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싹을 자름으로써, 온갖 반민주적 빈민중적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요즘처럼 그 광기가 더해간다는 것은 역으로 권력의 위기와 무능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지는 추락하고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다. 정권이 감히 국민을 개조할 수 없다. 마침내 우리는 튀어 올라 솟구칠 것이다. 그 선봉에 선 노동자의 총파업을 갈구하는 외적 정세는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경고한다. 결국 개조되고 물러날 것은 박근혜 정권이 될 것이다.

 

 

[종교․정당․경협기업․시민사회 공동선언]

 

광복과 분단 70년,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로 나아가자

 

 

광복이자 분단 70년인 2015년을 맞아 한반도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남북 양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그에 대한 안팎의 기대 또한 높다. 남과 북이 지속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왕래조차 제대로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제라도 시작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최근 수년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각축도 점점 격화되고 있다. 격변하는 동아시아 질서변동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되는 조치나 언행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먼저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역내 질서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남북간 신뢰구축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우선 제거하면서 대화의 디딤돌을 놓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로 힘을 모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더 이상 적대와 대결에 아까운 민족 역량과 자산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은 한반도의 분열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역사적 해가 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새로운 평화협력의 시대가 시작되는 ‘대전환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무엇보다 서로를 비방 혹은 적대하는 일체의 언술과 행동을 자제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통일은 상대방이 있는 과제이다.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지 않고도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몽상에 불과하다. 전단이나 혹은 과격한 언사로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동은 갈등을 격화시킬 뿐, 화해와 협력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추가적인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는 물론이고, 핵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연습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 격화시킬 뿐이다. 과거 대북심리전이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군사적 신뢰와 비핵화의 토대가 크게 진전되었던 역사적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수십 년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통한을 푸는 것은 분단 하에서의 남북 정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외면한 채, 결코 통일로 나아갈 수 없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큰 길을 열어야 한다.

지난 5년간 지속된 5.24조치로 이미 대북제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5.24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과 민간단체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더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DMZ 평화공원 설치도 5.24조치 해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여, 대륙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광복 70년을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민간교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광복 70년을 맞아 민간교류 확대,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을 공언하였는데, 이것이 실현되려면 민간단체들의 교류는 물론이고 북과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사전조치 없이 정부의 희망만 나열해서는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통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계 민간단체의 다양한 남북교류와 접촉을 차별 없이 전면 보장한다면, 민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공동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역시 매우 긍정적인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

 

광복과 분단 70년, 각계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나가자.

우리는 광복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민간 차원의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여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종교, 정당, 경협기업, 시민사회 등 각계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광복 70주년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남․북․해외 온 겨레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다. 광복 70년을 평화와 통일의 귀중한 전기로 만들어나가려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각계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논평]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석기 판결, 그보다도 못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소위 ‘내란음모죄’에 대해 대법원 역시 2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RO는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내란음모’와 ‘RO의 실체’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번 사건은 결국 정권의 위기 탈출과 종북몰이 확산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기획작품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그럼에도 내란음모는 없었으나 선동을 했다는 유죄판결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현실적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단 말인가. 이 사회는 왜 또 다시 시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파시즘적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가. 이석기 전 의원 말과 생각에 위협받고 피해를 당한 시민도 없다. 몇 몇 개인들의 한마디 말에 한 국가가 내란에 휘말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국가임을 사법부는 고백하는 것인가. 도대체 징역 9년형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을 이유를 민주주의에서는 찾을 수 없다.

 

유죄판결에 활용된 수단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한다. 수많은 간첩을 조작해냈고 권력에 비판적인 민주인사를 감옥에 가뒀다. 역시나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은 유감없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여야 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정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견해에 대한 심판은 선거행위 등 국민대중의 정치적 선택에 맡길 일이다. 그러나 헌재는 물론 사법부 역시 법치를 민주적 절차가 아닌 억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우리사회의 정치문화는 편견과 누명, 조작과 억압이 횡행하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물론, 국민 일반의 사고방식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이것이 헌법질서의 확립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그런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현실이야말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실체적 위험이다. 특히,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산해버린 헌재의 결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보다도 못한 사법쿠데타임이 확인됐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판결의 핵심 논리는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의 야만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는 한편 의미가 있다. 극우세력의 히스테리가 거리는 물론 사법부와 청와대까지 창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들, 이제 심판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비정규직 존속을 인정한 합의는 존중될 수 없다. -

 

 

작년 11월 24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현대차 8.18 합의’ 폐기를 결정했다. 11/24 금속노조 정기대대에서 결정된 비정규 투쟁에 대한 입장은 정당하다민주노총은 그간 이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자 노동자 고통의 원인이었던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워왔다그 정신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대의원대회에서 폐기된 8.18 합의에 대해 그간의 교섭관행은 존중되어야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조직 내 논란이 일어났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존중되어야 할 것은 11.24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이다. 그 안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정신이 담겨있다지금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들어 왔던 점에 대해 민주노총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비정규직 제도의 뿌리와도 같다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다.

 

둘째민주노총은 자본이 갈라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이번 금속노조의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호소를 드린다오랫동안 우리는 현실을 핑계로 자본의 분할통치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더 이상 논란과 분열을 지속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득이 될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따라서 민주노총은 조직 내 논란을 종식시키고 대단결을 위해 금속노조 지도부중앙집행위원대의원비정규노조 모두와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 힘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자본이 갈라놓은 내부의 경계를 넘어 대단결의 정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동지들!

우리는 지금 정권과 자본의 극단적 노조탄압과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다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선언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다직선제를 실현시킨 70만 조합원 동지들그리고 그 선두에 섰던 금속노조 15만 조합원들을 믿는다.

총파업으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함께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