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 및 차별적 임금지급 등을 통한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 임금차별을 통한 노조 무력화!

비인간적 처우 규탄! 노조말살 정책 규탄!

 

일시 : 2014930() 11:00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

 

1. 민주노총 및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이하 노조’)과 산하의 아데카코리아지회(지회장 박현철)는 오는 930()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의 살인적 손해배상청구와 임금차별을 통한 노조무력화, 비인간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2. 아데카코리아 회사개요 및 노조설립 현황

- 일본계 다국적기업으로 대표이사는 나카자와 켄지

- 일본기업 Adeka Corporation(, 아사히덴카공업())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

- 공장은 전북 완주 소재 / 직원 약 150여명 / 생산제품은 플라스틱 첨가제 등

- 노조는 201174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아데카코리아지회로 설립(조합원29)

 

3. 노조설립 후 교섭거부와 복수노조 설립, 그리고 임금차별 등 노조탄압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거쳐 2011719일 교섭대표노조 결정

- 교섭 요청하였으나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인원 등을 이유로 교섭하지 않겠다하여 사실상 교섭 거부함. 노조설립 이후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점과 회사의 본부장이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민주노총을 불온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으로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부과함.

- 노조 설립 직후인 117월 중순경부터 회사는 용역경비를 정문에 배치하여 상급단체 및 산별노조 간부의 회사출입을 막았으며 용역업체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컨텍터스.

- 20127월 회사 측 주도로 관리자 중심의 복수노조(조합원 80여명)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아데카코리아지회)의 교섭권을 박탈시켰음.

- 2012년과 2013년에 걸쳐서 연봉의 20%-3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인사고과 및 징계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원에 대하여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불이익을 줌.

- 또한 2013년과 14년의 정식 임금인상에 대하여 징계를 이유로 임금인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임금인상을 하지 않음. 이는 정년 시까지 회복되지 않는 심각한 불이익에 해당함.


4. 노조간부에 대한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와 협박

- 업무상 실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노조 사무장인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2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심법원에서 계류 중임. 이후 상황을 봐서 추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함.

- 이는 두 식구를 둔 가장으로서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하는 족쇄와 같은 것으로 인생을 포기하라는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같음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 : 화학섬유노조 조직실장 가광현 (02-2632-4754, 010-8236-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