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판

- 연장노동은 늘리고 수당은 삭감, “모든 휴일수당이 사라진다” -

 

 

새누리당(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은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안)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안)이다. 이번처럼 법으로 임금까지 삭감하는 개악은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개악으로서, 작금의 새누리당이 입법폭력까지 마다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부의 탈법적 해석만을 법적 근거로 인정하며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견강부회함은 물론, 휴일수당까지 아예 없애버렸음에도 삭감되는 임금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권성동 의원은 특히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하는데, 그 잘못된 전제(노동부 행정해석)를 받아들이더라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에만 비교한 잘못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40시간 이내의 휴일노동, 즉 중복가산 되지 않는 휴일노동 수당까지 없애는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부실한 법안마련의 결과 누락시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언론 또한 휴일수당 삭제로 줄어드는 임금은 단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호도)에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휴일수당 삭제’로 파생되는 권리소멸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심지어 조선일보처럼 “(개정 입법에 따르면)휴일근무 수당을 더 많이 줘야”한다며 임금이 늘어난다는 황당한 왜곡까지 버젓이 나오고 있어서, 새누리당 입법안에 대한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 법안을 다시 주목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연장노동의 법적 제한한도를 늘리는(12시간→20시간) 동시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가산 해야 하는 현행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거듭 규탄한다. 또한 언론에서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감춰진 문제, 즉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은폐 혹은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개정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개악 및 졸속 입법안에 대해 사죄하라.

 

 

■ -------- 개악법안 비판 해설 ---------- ■

 

1.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1주 최대 12시간)에 포함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요건으로 하여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함.

 

둘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내용에서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함.

 

셋째,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1개월 및 12개월로 각각 확대함(근로기준법 제51조)

 

넷째, 현행 12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함.(근로기준법 제59조)

 

다섯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정기성’, ‘일률성’ 등 통상임금 해당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범위를 축소하는 정의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는 한편,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문제점

 

1) 노동시간 연장 법안

 

- 개정안은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주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일반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확대시켜주는 법안임. 이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언급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임.

 

- 권성동 의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1주 68시간(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주 60시간’허용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 40시간에 평일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서 1주간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반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서 1주는 역상(曆上)의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판례가 형성되고 있음. 권성동 의원 개정안에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주는 7일’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음.

 

-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그동안 불법적인 연장근로를 합법화시켜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

 

- 한편, 개정안에는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의 허용 조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1%에 불과하고, 특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단서 조항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듦.

 

-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대 노동시간 단축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현행법에 비해 후퇴하는 개악안임은 명백함.

 

2) 사라진 휴일수당 - 임금삭감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노동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제56조).

 

- 하지만, 권성동 의원 발의 개정안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함. 이는 ▽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 휴일근로이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이건 간에,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 권성동 의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있으며, “다만,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삭제(안 제56조 개정)로 인해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통상임금의 200→150%)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조차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노동’의 경우에도 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같은 경우에 권성동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일 노동과 동일하게 전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됨.

 

- 또한 법원 판례가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지만, 권성동 의원 발의안은 같은 경우에 연장근로수당(50%)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수당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옴.

 

동시에 백번양보해서 권성동 의원의 주장처럼 휴일근로수당과 연잔근로수당을 중첩 지급하는 것이 단순히 몇몇 하급심의 판례라 하더라도, 새누리당 발의안은 노동자들의 법적 청구권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휴일수당 삭제’는 ▽1주 40시간을 넘은 휴일근로의 경우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을 없애는 동시에 ▽1주 40시간 내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현행법은 물론 노동부의 해정해석조차 보장하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 모두를 없앰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명백히 삭감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노동자들이 받는 실제 수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만 할증률에 있어서 일부 감소가 있을 수 있음)은 ‘휴일수당 삭제’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왜곡하고 있거나, 의원들 스스로가 조항의 규정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발의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님.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

 

- 현행 근기법(제51조)상 취업규칙으로 2주, 노사 서면 합의로 3개월까지 허용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각각 취업규칙상 1개월, 노사 합의 시 1년으로 개악하려고 함.

 

- 이는 △최장 3개월에 불과한 단위기간으로는 계절에 따른 물량 변화나 계절적 요인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근로시간 총량이 감소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 하지만, 단위기간이 확대될수록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갖는 위험성이 배가됨.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맞추기가 더욱 쉬워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금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짐.

 

- 또 노동시간 단축에도 역행하게 됨.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1년 중 6개월간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주당 52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할 경우 주당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지고 말 것임.

 

4)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12개 업종에 대하여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행 특례업종

(12개)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개정 특례업종

(10개)

▪버스·택시 등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개정안은 기존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한 후 이 중 10개 업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조항 적용 제외 대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음.

 

특례제도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연장노동이 무제한 허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대표적 제도임. 특히 공중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할 운송업과 보건업 등을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 특례업종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5) 통상임금 축소

 

-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을 제안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현장의 혼란과 법적 다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반영하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

 

- 나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성’, ‘일률성’ 과 더불어 ‘고정성’을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본질적 기준으로 판시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커다란 문제임.

 

-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뿐임.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판례로 형성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해석상 혼란이 있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통상임금 개념요소에서 전부 배제하고, 그야말로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통상임금의 사전확정성, 명확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끝>

 

2014. 10. 7.


 

[대변인 브리핑]

 

□ 자신이 낸 법안도 모른다며 얼버무리는 권성동

 

민주노총은 오늘 연장노동은 늘리고 수당은 오히려 삭감하는 새누리당(권성동 대표 발의)의 근기법 개악안을 거듭 규탄하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휴일수당 삭제안, 즉 연장근로든 연장근로가 아니든 상관없이 지급돼야 할 휴일수당 청구권의 근거 자체를 소멸시키는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유선과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 권선동 의원실과 노동부에 확인할 결과, ‘40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도 사라지는 건 맞다’는 인정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변명을 한답시고 개정안이 통과 돼 법률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관행에 따라 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 권선동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40시간 이내의 휴일노동 수당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그건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라며 얼버무리며 동문서답 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낸 법안조차 모르겠다는 한심한 말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미 권선동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문제이기도 하니 알고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임금삭감이 없다는 권선동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불출마 선언한 신승철 집행부, “직선제 무사히 완수할 것”

 

어제(6일) 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 7기 집행부 임원들은 임원회를 통해 현직 임원의 직선제 출마와 관련한 소문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회의에서 6명의 현직 임원 전원은 올해 직선제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공식 합의하고, 직선제 실행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분했던 신승철 현 위원장의 직선제 위원장 출마설은 일단락 됐고, 더불어 양성윤, 이상진, 김경자, 주봉희 부위원장 및 유기수 사무총장의 러닝메이트 출마 또한 없게 됐습니다. 물론 내년 정기 대대를 통한 간선제 부위원장 출마는 열려진 상태이나, 신승철 위원장은 “(7기 집행부)우리에게 주어진 첫 째 과제는 직선제의 완수이며, 부정논란 없이 잘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하던 애초부터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었음을 비로소 밝혔습니다.

 

 

2014. 10. 7.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동현안 해결! 엄정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부실국감 용납 못한다! 노동현안 해결하라!”

 

 

1. 일시/장소 : 2014. 10. 8.(수)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 앞

 

2. 기자회견 순서

-여는발언 :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리해고 사업장 : 금속노조 콜트지회 방종운 지회장

-투쟁사업장 :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 이기원 부지부장

-노조파괴 사업장 :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투쟁사업장 :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공무원 탄압 :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조병희 본부장

-현안사업장 발언 :

-기자회견문낭독 :

 

3. 주요 참가자 / 참가조직

민주노총 :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

금속노조 : 장기투쟁사업장 대표자

공공운수노조연맹 :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KNL물류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 희망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부실국감 용납 않겠다. 노동현안 단 하나라도 해결하라

- 20일부터 집중 국감투쟁, 25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언론 등 여기저기서 부실논란이 비등했다. 세월호 참사와 2기 경제정책 및 서민증세,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44개 기관이나 늘어났지만 정작 국감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14일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노동관련 환노위 국감일은 닷새에 불과하고 6개 지방청을 하루에 벼락치기로 감사할 예정이라 부실국감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채택을 가로막는 바람에 노사문제관련 국감은 더욱 우려된다.

 

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 원청사 책임성 거부 및 불법파견 간접고용, 세계적 오명인 산업재해, 부당정리해고, 복수노조 악용 및 노조파괴, 공격적 직장폐쇄, 사용자의 노사합의 일방파기 등 열거하기도 힘든 심각한 노동현안들이 장기화로 신음하며 국감을 통해 해결의 단초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들 노동현안 사업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거대 재벌그룹들도 있지만 레이테크코리아, 피에스엠씨, 스타케미칼, 부경양돈협동조합, 아세아세라믹 등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사업장도 있어 그 범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지속된 기간도 유성기업, 콜트악기, 현대차 사내하청, 기륭전자 등 10년 안팎이 되도록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한 문제여서 해결의 시급성이 오히려 더 각별하다.

 

민주노총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용자들이 10년 이상 책임이행을 회피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는 물론, 기타 장기화 된 투쟁사업장들의 현안도 국감에서 배제 없이 다뤄지길 촉구한다. 이들 사안은 대부분 사용자들의 불법성을 다투는 문제여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취지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해결을 촉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불법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책임자인 기업인들 모두를 증인에서 빼주며, 사실상 부실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이유 중 핵심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새누리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사법부의 하위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우리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국감을 촉구하고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실낱같은 희망도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한 실천과 투쟁의지를 밝힌다.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환노위 책임자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13일 국회 앞에서 투쟁사업장들의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1인 시위 등 소규모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민주노총 차원에서 국정감사 노동의제와 현안 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국감 요구서(※참고)를 각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후에는 여러 토론회도 개최해 노동현안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10월 20일부터 노동관련 국감이 종료되는 25일까지는 비정규직 현안을 중심으로 집중 투쟁이 준비된다. 20일 그 투쟁을 선포하고 22일에는 투쟁문화제를 개최하며 각종 토론회가 이어진다. 그리하여 25일에는 국감결과 대응 차원으로 대규모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고통과 부당한 노동현실을 외면한 부실국감을 용납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노동자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세력을 응징할 것이며, 그에 가담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박힌 못처럼 기억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기억한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하는 것임을 국회의 위정자들은 깨닫기 바란다. 국회가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우리의 호소와 경고 이전에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먼저 헤아려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정부가 바뀌고 지긋지긋한 반노동정책도 달라질 것이며, 비로소 국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노동자는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는 우리의 외침을 들을 의무가 있다.

 

201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