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공고 발표, 선거일정 개시

- 역사적 선거 두 달 앞으로 임박, 물밑 후보논의 솔솔 -

 

 

 

□ 선거 공식 돌입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던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가 드디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직선제 준비에 들어가 오늘(10월 2일) 공식 선거공고를 발표했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직선제 선거는 조직 혁신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공직선거를 제외하곤 한국사회의 최대 규모 선거가 될 전망이다.

 

내년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직선제 실시를 최대 과제로 부여받은 신승철 위원장은 선거공고와 동시에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치러지는 “직선제는 새로 태어날 민주노총의 운명과 향후 20년 노동운동의 미래를 내딛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지도부를 뽑고 마는 일이 아니”라며 가맹‧산하조직의 조직 강화와 혁신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 “최초로 직선제로 선출되는 위원장은 각별한 권위와 정당성을 가져야하는 만큼,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나 부정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 선거 일정 및 절차

 

오늘 선거공고에 따라 민주노총은 10월 3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선거인명부, 즉 투표권은 오늘 선거공고일 24시 현재 가맹조직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며 규정에 따라 투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10월 1일 현재 취합된 선거인명부는 50만 명 이상이며 30일 최종 확정되는 선거인명부는 약 62만 명이 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하고 있다.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11월 3일부터 7일 18시까지 후보등록을 받고, 11월 8일부터 12월 2일 선거일 하루 전 자정까지 25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투표는 ‘현장거점투표, 현장순회투표, ARS 투표, 우편투표(부재자/11월18일까지 우편발송 완료)’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월 3일 09시부터 9일 18시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된다. 당선자는 ‘재적 선거인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표’로 결정되며, 개표 및 당선자 공고는 12월 9~10일에 실시된다.

 

 

□ 후보와 당선

 

선거가 공식 공고되고 후보등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후보들의 출마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선 이렇다 할 후보군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결국 복수의 후보가 경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개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고, 1차 선거에서 과반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 득표자 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결선투표 기간은 12월 17일~23일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하반기 최대 과제인 직선제 집행을 위해 8월 11일부터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직선제 준비를 위해 중앙 사무처만 6억 원(가맹조직과 단위노조 별로 투표소나 인력을 관리함에 따라 실제 전체 선거비용은 6억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 단일사업으로서는 역사상 최대의 재정과 인원을 투입한다.

 

 

□ 직선제의 의의와 역사적 과정

 

민주노총의 직선제 선거는 조직 혁신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공직선거를 제외하곤 한국사회의 최대 규모 선거가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직선제를 실시하는 노동조합총연맹 조직은 네덜란드노총(FNV)과 아르헨티나노총(CTA) 뿐인 것으로 민주노총은 파악했다. 이렇듯 직선제는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에서 드물게 실시하는 바,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은 실시 가능성과 의미를 놓고 오랜 논의와 숙고를 거쳐 왔다.

 

1995년 11월 11일 창립된 민주노총의 직선제 논의는 1998년 3월 제2기 지도부인 이갑용 위원장이 “1년 임기 중에 직선제를 실시 준비”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처음 등장했다. 당시 ‘직선제 공론화’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3기 단병호 집행부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통해 ‘직선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다시 제기된 바 있으며, 4기 이수호 집행부에서도 ‘직선제’ 논의와 준비 등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조직적 결정으로까지 발전하진 못했다.

 

이후에도 직선제 논의는 강도를 달리하며 꾸준히 제시됐다. 2006년 조준호 집행부는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선거제도 개선(임원선출-선거인단제도, 파견대의원 직선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역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 5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임원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같은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직선제 논의’가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성안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4월 19일 40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총 투표자 579명중 407명 찬성(반대 172)으로 민주노총 임원(위-수-사) 직접선거제 도입이 최종 결정됐다. 그럼에도 직선제는 실시되기까지 여러 해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8년 5기 지도부 총사퇴 후 둥장한 임성규 집행부는 2009년 9월 28일 47차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실시 3년 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김영훈 집행부도 2012년 대의원대회에서 또 다시 준비부족을 이유로 ‘직선제 3년 유예’를 결정하려 했으나, 대회 정족수 미달문제로 유예 결정 또한 무효처리 되고, 직선제 미실시 책임을 지고 김영훈 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마침내 2013년 1월 24일 56차 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직선제’를 완료하기로 다시 확인하였고, 민주노총은 2013년 ‘임원 직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총 직선제 준비체제로 접어들었다.

 

 

 

※ 임원직선제 도입경과 개요

- 2007년 4월 19일 제40차 대의원대회, 제도도입 결정

- 2009년 9월 제47차 대의원대회, 2013년까지 직선제 실시 3년 유예 결정

- 2012년 10월 제55차 대대에 직선제 3년 유예안 상정됐으나 무효화

- 2012년 11월 직선제 준비부족 및 유보 책임지고 김영훈 위원장 사퇴

- 2013년 1월 24일 제56차 대대, 다시 2년 유예,

2014년 12월말까지 직선제 실시 결정

- 2014년 12월 3~9일 직선제 투표 실시 예정

 

 

※ 임원직선제 선거 일정 개요

- 10/2일 선거 공고

- 10/30일 선거인 명부 확정

- 11/3~7일 후보등록

- 11/8일 선거운동 시작

- 11/18일 부재자투표

- 12/3~9일 직선제 투표

- 12/9~10일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12/17~23일 결선투표(1차 과반득표 없을 경우)

 

2014. 10. 2. 

 

[12월 직선제 실시, 조합원께 드리는 글]

 

 

10월 2일 직선제선거 공고,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직선제는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지도부를 뽑고 마는 일이 아닙니다.

1995년 노동자의 미래를 짊어지고 출범한 민주노총은, 내년이면 당당히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직선제는 새로 태어날 민주노총의 운명과 향후 20년 노동운동의 미래를 내딛는 첫 발입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직선제는 가능성입니다.

직선제는 단절된 민주노총 내부의 ‘소통을 혁신’하고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의 성과를 세상에 알리는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가맹‧산하조직은 더욱 가깝게 연결되고 중앙과 조합원의 관계는 ‘서로에서 우리로 발전’할 것입니다. 수십 만 장의 투표지를 모아내 펼쳐보듯,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꿈을 모아봅시다. 단결한 우리는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선제는 힘입니다.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쟁처럼 치열하게, 투쟁은 직선제처럼 모든 조합원이 함께하는 민주노총을 만듭시다. 87년 6월의 함성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발판으로 노동권을 쟁취했듯, 직선제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노동자와 민중의 희망입니다. 흩어진 노동자에겐 착취가, 단결한 노동자에겐 역사가 쥐어질 것입니다. 그 역사적 한 발을 함께 내딛어 주십시오.

 

조합원동지 여러분!

최초의 직선제 지도부로 민주노총의 새로운 20년을 꿈꾸는 것은 벅찬 시작입니다. 우리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정통성과 지도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이며 전국에서 자발적인 투표열기가 모아지는 일입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투표참여 운동을 선언합시다. 부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합시다. 실수는 폐부를 찌르는 비수가 될 것이고, 과욕은 역사를 망치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의 일치된 선택이란 위대합니다. 소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세상이 다시 민주노총을 주목하게 만듭시다.

또 다시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깃발을 올립시다.

우리 모두의 힘찬 출발을 위해 연대하고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

 

 

2014. 10. 2.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성명]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자고 했더니 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새누리당

-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찬물, 노동자 뒤통수치는 명백한 착취입법 -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 오늘(2일)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주당 40시간 외에 12시간 내에서만 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악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예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면 재계는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판결로 늘어난 연장노동수당 부담을 상쇄시키고도 남아 더 깎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며, 명백한 착취입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국회 노사정소위를 통해 본격화된 노동시간단축 논의 중, 노동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거의 전면 수용한 것이다. 노사정대화를 하자며 요란을 떨더니 말뿐이었고, 결국 또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저들은 1년을 기준으로 노사합의 하에 주 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2%, 정규직10%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다.

 

대표발의 한 권선동 의원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말이 좋아 영향이 크다는 것이지 증명된 바 없으며 사실상 재계의 탐욕에 그대로 부응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만으로도 모자라 노동시간을 사용자 멋대로 쪼개고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키는 개악안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자신감을 얻은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반노동 입법국면을 밀어붙이려는 형국이다. 아무리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한들 이런 수준의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는 건 가히 입법폭력이라 할만하다. 민주노총은 10월, 11월 총력을 다 해 새누리당의 개악입법을 막아낼 것이다. 이는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라면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