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연맹 성명서


노동조합 파괴음모 엘지칼텍스정유를 규탄한다!

1. 엘지칼텍스정유는 파업이후 악랄한 노조파괴공작을 진행하였다.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측은 애초의 대화 약속은 파기하고 서약서, 경위서, 개별면담, 2차에 걸친 정신교육 및 각서 등을 요구하며 철저히 굴복을 요구하였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법으로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엘지정유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방문 및 면접조사, 자료조사 등을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문제점을 밝힌 바 있다. 파업이 끝난지 한 달이 넘도록 밥까지 사먹여가며 공권력을 현장에 유지시켰고, 노조간부와 상급단체 간부의 노조 및 현장출입은 불법적으로 막으면서 그 사이 외부와 고립된 조합원을 상대로 21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비이성적이고 구시대적인 불법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2. 엘지칼텍스정유의 악랄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 사례는 시민사회단체 조사단의 자료수집으로 병백히 밝혀졌다.

십년 넘게 직책간부를 맡고 있던 사람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협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배치전환하여 파업에 대한 문책성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도 모자라 파업참가 650여명의 전체 조합원에 대해서도 전원 징계를 하겠다고 징계 확대 의사를 발표하였다. 조합원의 행동마저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귀가 후 시간까지 집집마다 전화통화를 통해 집에 있는지 확인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년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손배가압류라는 무기로 조합원을 협박하며 서명을 강요하고, 대의원들을 압박하여 상급단체 탈퇴를 종용하였다. 실제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 29명과 노동조합에 대하여 30억원의 손배가압류를 걸어 발목잡기를 진행하였다.

3. 엘지정유노동조합의 상급단체 탈퇴는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 작업의 결과이다.

10월 29일 엘지정유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탈퇴를 결정한 것은 치밀한 사측의 노조 파괴 음모의 결정판이다. 사측은 갖은 공갈과 협박으로 구사대 250여명을 자원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동원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배치하여 노동조합의 회의 결과를 저들의 소원대로 이끌어가려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협박을 통해 상급단체 탈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계속적인 징계 확대는 물론 이후 발생할 해고자, 구속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생계지원금까지 없애버리도록 사주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렇게 사측의 지배개입 아래 진행된 노동조합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이후 조합원의 의사가 사측의 지배개입을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결정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4.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일방적 굴종을 요구하는 엘지칼텍스정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이다.

- 우리는 엘지칼텍스정유 사측이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압력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다.
- 우리는 각종 인권유린 행위와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법 고발 및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 우리는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활동 지배개입과 협박의 결과로 나온 상급단체 탈퇴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4년 11월 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