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에게 질문했다.

“가장 큰 바람이 무엇입니까?”

“월급이 200만원만 되어도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으로 오르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라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싶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말마다 해고위기 때문에 마음 졸여야하고,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초임을 받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공무원에 비해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알 수 없는 고용불안 상태에서 ‘공공부문’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이상의 인내와 고통을 요구받아왔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원과 임금 수준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인건비의 총액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화가 초래되었다. 정원과 예산 감축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건비 외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비정규직, 즉 민간위탁·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양산하게 했다.

 

이처럼 정부에 의해 확대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부정책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 등이 규정된다. 정부가 예산 축소 방침을 정하면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다. 예산축소는 공공부문의 용역대금 축소로 나타나고 이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에 의해 민간위탁 및 외주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신분의 변동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당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부정책에 개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인 박근혜대통령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구체 내용은 ①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구체화(2013년~2015년),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관 필요시 전환대상 포함, ③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시 지원 등이다.

 

요약하면 증가일로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고히 하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하도록 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박근혜정부의 언어도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저임금화와 비정규직 고용 일반화를 위해 노동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을 전시정책으로 앞세우면서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늘리기의 또 다른 출구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해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선전한다. 이는 정규직고용원칙 실종과 비정규직 차별의 제도화를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임금수준과 노동조건도 기간제 노동자와 같고, 다만 고용안정만 상대적으로 확보된 상태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율 자체도 전체 비정규직 중 고작 15%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일선 현장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전환제외 대상(기간제 18가지 예외 조항 등)으로 하여 약 73.8%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확대 증가추세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그 수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2013년 기준 간접고용 근로자수( 111,940명)가 전체 비정규직 수의 약 1/3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으로서 매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극심하다. 해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연말이 되면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해고걱정으로 고통을 겪는다. 간접고용노동자는 용역회사가 매해 바뀌는 시스템에 따라 매년 신입사원(근속경력불인정)이 되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오르지 않는다. 10년째 최저임금이다. 또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도 박탈되어 원청과 단체교섭도 불가하다. 간접고용은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간접고용 대책으로 내놓았던 무분별한 외주화 통제(2006년),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2011년), 직접고용 전환시 지원(2013년)은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비정규노동자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다.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되고, 무기계약직의 고용기간은 늘었으나 승진도 임금인상도 처우개선도 안 되는 차별의 굴레를 영원히 벗을 수 없고, 간접고용노동자는 해마다 용역업체변경으로 해고와 취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이 상존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업무를 ‘단순노무’ ‘주변업무’ ‘비핵심업무’ 등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저임금. 고용불안 및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의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공공업무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인건비절감(저임금착취)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정작 혈세는 전시행정과 쓸모없는 정책으로 낭비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 묻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전체 비정규직을 줄여가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는가?

 

▢ 요구사항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하라!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하라!

- 노동시장 개악중단하고 기만적인 비정규종합대책 폐기하라!

-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 사용자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라!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투쟁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저임금 위반 고발 기자회견(4월8일)

- 민주노총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4월8일)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4월24일)

-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교섭요구 투쟁(4월8일~10일, 72시간 연속투쟁)

 

 

[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 위원장-노동부 장관 면담 결과

민주노총, 노사정위 강행 중단 및 총파업 4대 요구 수용 대통령 결단 촉구

 

 

노동탄압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엄중한 항의와 경고의 뜻을 이기권 장관에게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밝히는 모두발언(첨부자료 전문 참조) 후 약 30여 분 비공개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우선 총파업 4대 요구(△‘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향점은 같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노동자를 힘들게 한다면 이 정부가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정부의 뜻은 ‘청년일자리 마련, 기존 일자리의 보장, 비용절감만을 위한 비정규직 규모 축소’인데 민주노총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관은 파견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다는 민주노총의 비판에 대해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취지라고 답변했으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서는 “한국이 7대 강국이 되는데 근로자들의 땀과 성실,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는 유지될 수 없으며 개혁과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미 정해진 시한 내에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 중 최저임금 1만원 요구와 관련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데, 이를 낮추는 전략적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준수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바람대로라면 2017년까지 중위임금 절반 수준으로 오를 것을 기대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은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계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민주노총은 오늘 면담의 취지를 다시 강조하며, 총파업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중대 사안임을 다시 전하고 지난 2월 25일 요구한 면담추진의 여부와 2013년 12월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자신이 없었을 때 일”이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면, 그런 일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대통령 면담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현안은 전적으로 장관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일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영주 총장은 “대화와 소통을 원한다면 침탈에 대한 명확한 사과 표명은 기본인데, 이를 장관은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면담 내내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노사정위 논의의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뒷감당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배제된 노동부의 상황에 대해 질타하고 “2년 뒤 정규직이 아니라 4년으로 연장하려는 비정규직 정책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 노조조차 없는 90%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어떤 대책이 있냐”라며 이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고 거듭 최저임금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은 “재벌이 중심에 있는 노사관계의 밑그림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그러한 잘못된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파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못 박고, 한국 사회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는 노사정위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노동부에 전하며 대통령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고 방송토론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제안을 대통령하게 반드시 전달 할 것과 노사정위 논의 중단을 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하고, 31일까지 대통령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고 노사정위 논의 중단이 없다면 총파업은 이미 준비된 만큼,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정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끝으로 장관은 “경제팀에 노동부의 생각 많이 전달하고 있다. 신뢰를 갖고 향후 많은 얘기 나누고 접점을 찾아가자”며, 오늘 “대화를 튼 만큼, 정책과 대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도 추후 다채널로 대화해서 이견을 좁히고 오해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늘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가능성을 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재발방지 의지를 피력했지만, 잘못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없다면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은 “3월까지 노사정위 합의를 못하면 나라가 절단이라도 나냐”며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한다면 정책협의나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위원장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합원들이 문제의 위급함을 보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요구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와 전 국민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는 바, “대통령이 노동자와 국민을 만나는 자세로 민주노총의 요청에 응해야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끝)

 

 

[기자회견문]

보육 공공성 폐기!, 관리감독 방치!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지난 3월 9일(월) 부산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어린이집 문밖으로 내쫓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문을 체인으로 봉쇄한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 두 달 전에 폐원조치와 전원조치를 마무리해야 함에도 통보 없이 급간식을 중단하고, 급기야 어린이집 문을 닫아버렸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 4조(책임)와 제 22조(급간식) 위반 행위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어린이집이 민간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영유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하지만, 권리금이 오가는 현 어린이집의 실태는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지난 2014년 6월 12일 보육료가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형사고발을 감수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급간식비 부정행위, 임금체불 등 온갖 비위와 부정행위로 얼룩져있었다. 더군다나 2013년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강조한 ‘강력한 조치’는 없었다.

 

아이들이 꽃샘추위에 벌벌 떨며 길바닥에 내쫓겼을 때, 이 땅의 보육 공공성도 길거리로 내팽겨쳐졌다. 그것은 항의하는 부모에게 ‘그럼 무엇을 할까요?’라고 답하는 담당 공무원의 대답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의 그 말은 현재 보육현장의 모습을 반영한다. 비리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내 맘대로 문 닫아도 바로 옆에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는 현실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의 책임권한이 있는 유일한 중앙정부부처이다. 또한 사회복지법 제 40조 4항에 따라 비위행위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폐원까지 명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예산 및 정책 수반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되묻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해고된 교사들이 직접 급식과 간식을 조리하면서까지 어린이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그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CCTV를 설치할 예산은 있지만,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예산은 없고, 아동학대를 감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발할 교사의 생존권은 보장할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유 없이 해고당한 교사들의 시린 절규이며 거리로 내쫓긴 아이들의 상처받은 동심을 대신한 우리들의 외침이다. 우리 노동사회단체와 정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육을 상품으로 만드는 장사치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제 역할을 다 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논평]

대기업 채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처방

 

 

노동부가 올해 주요 대기업의 채용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계획은 매우 실망스럽고 미미했다. 이런 결과는 정부의 무대책과 기업의 무책임, 그로인해 커져갈 고용불안의 고통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정부는 각종 투자혜택을 제공하며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주문해왔지만, 대국민 선전효과만 챙겼을 뿐 국민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없었다.

 

기업은 정부가 만들어준 혜택만 빼먹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정부의 주문은 읍소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놓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으로 규제완화 등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장관의 진단과 처방은 뻔한 레퍼토리일 뿐만 아니라, 인식의 틀 자체도 잘못됐고 위험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는 기업의 수익만 늘었을 뿐 좋은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증명됐다. 일자리는 기업의 외부요인 즉 국민의 가계소비, 국가의 재정지출이나 제도적 강제, 다른 기업의 구매가 발생하면 그에 조응해 수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혁신기업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우 예외적이고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해고요건과 같은 노동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핑계로 기업의 채용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노동소득 증대방안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것은 노동자이며 서민경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