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은 왜 항상 저임금인가? 우리는 10년 째 100만원만 받아도 괜찮은 노동자인가?

 

 

자본주의의 탐욕은 남성이 부양책임자라는 가부장적 인식을 활용해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으로 규정하였다. 여성노동시장을 남성노동시장의 보조적 위치로 전락시켜 여성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임금을 착취해오고 불평등을 조장해왔다.

 

지금 우리 여성노동자는 성별분업을 통한 직업 분리와 저임금으로 구조적인 성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전가된 돌봄 노동은 생산영역이 아닌 재생산영역이라 규정받았고, 여성 중심의 서비스 산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차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저임금이 당연시돼왔다. 중소영세 제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와 노동기본권 탄압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의심할 정도다.

 

갖가지 억울한 감정노동과 과중한 돌봄 노동, 무시 받는 저숙련 산업은 여성에게나 적합하다는 성차별적 인식과, 여성은 한 달에 100만원 또는 그 조차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여성노동자는 서푼 반찬값이나 벌려나온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도 노동자다. 우리는 생계 부양자다! 우리의 노동은 결코 부차적이지 않으며, 이 사회를 유지하는 당당한 생산노동이다.

 

여성의 저임금은 전 세계 여성운동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여성의 저임금은 차별에서 비롯되었으며, 여성의 저임금은 빈곤의 여성화를 낳고, 여성의 지위를 하락 시키는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우리사회의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 비정규직 57.3%, 여성 비정규직중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8%.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노령 여성빈곤율 OECD 1위, 우리사회의 여성노동자의 임금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가히 세계 최하위라 할 것이다.

 

107년전 3월 8일. 미국의 섬유공장 여성노동자들이 행진하며 외쳤던 요구는 지금도 우리가 행진하는 요구이다.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차별 철폐. 민주노총은 차별받는 여성노동자의 임금 현실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투쟁할 것이다.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이나 여성은 백만 원만 받아도 된다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울 것이다. 여성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여성중심의 질 낮은 비정규직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거듭 밝힌다.

 

여성노동자도 생계부양자다 생활임금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필요 없다. 양질의 일자리로 생활임금 쟁취하자!

 

2015년 3월 5일.

107주년 3.8 여성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자료

 

마트 여성노동자 증언

 

여성 노동의 가치마저 땅바닥으로 떨어트렸고, 그 결과 숙련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물의 현실은 전국 대형마트에 일하는 40만명이 넘는 여성노동자들이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딱 100만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시댁에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된 먼 친척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첫 대면자리라 서로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한 형님이 이야기 끝에 “여성들이 결혼하고 애를 키우다 이제 돈벌어야지 싶어 나가보면 할 수 있는 게 마트 정도 밖에 없을텐데, 그래봤자 100만원짜리 대우 받게 못받는데 왜 하나 몰라(차라리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던지,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말던지)”. 순간 매우 당황스럽고 씁쓸하면서 한편으론, 내가 마트노동자라는 걸 알게 될텐데 얼마나 미안하고 화끈거리실까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노동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늘 최저임금 수준으로 굳어져, 여성 노동의 가치 자체가 이렇게 평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노동도 그 가치를 중요도나 순위로 매길 수 없는 것인데, 여성노동자=대형마트=저임금. 이 사회적 인식은 곧 마트 노동을 몹쓸 일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임금도 서러운데, 노동강도는 말도 못하게 높아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이며, 근무 중 인대파열, 낙상 사고 등의 위험, 감정노동 스트레스까지...이러한 실정 탓에 젊은 남성들은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반면, 여성 노동자들이 묵묵히 지켜온 일터, 피땀어린 노동으로 일궈낸 일터 .그곳 대형마트는 지금껏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임금으로 대변되며, 세상의 어떤 노동도 ‘최저’는 없습니다. 최저와 최고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통용되는 적정한 임금,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금. 이제는 그것으로 노동의 가치가 변해야 하며 생활임금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최저임금노동자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다수로 양산하는 사회 구조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시작을 만들어가고, 더욱 내일이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평]

최경환의 임금인상 언급, 친재벌 정부의 성동격서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개악부터 중단하라!

 

 

최경환 부총리의 임금인상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언급도 곁들였다. 언론은 그의 발언을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 신호이며 나아가 최근 임금동결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등에 대한 경고의 신호로까지 해석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고 태평스럽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최경환 부총리의 말과는 정반대로 입안되고 있어 부총리의 발언은 진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최 부총리의 말과 상충되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이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이라며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려는 정책’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구조개악을 통해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제는 사용자의 입맛대로 노동자에게 점수를 매겨 임금을 깎는 제도이며, 임금피크제 또한 고용을 무기로 나이 많은 노동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제도다. 게다가 또 재량근로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도입하면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임금까지 삭감된다.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어떻게 임금소득이 상승하길 바라는지 한심하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핵심 국정과제로 선포했다. 이런 상황이니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 주장은 그 저의가 의심된다.

 

역시나 발언 의도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3, 4월 중 노동구조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어처구니가 없으며 성동격서가 따로 없다. 이미 작년에도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유사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그에 걸 맞는 대책을 거론한 적이 없다. 마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처럼 말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심지어 ‘빠른 속도의 최저인금 인상’을 언급했지만, 그가 말한 속도는 작년과 같은 겨우 7% 수준에 불과하다. 7%로면 고작 390원 인상인데, 퍽이나 빠른 인상 속도다 싶다.

 

이러니 정부 일각의 임금인상 주장을 듣고도 노동자들은 웃지 못하고 울어야할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순한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기만적 언사를 중단하라! 임금인상을 말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부터 거둬들이고, 노동소득 증대 방안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리고자 한다면, 이미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성명]

예정된 기만 노사정위 논의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공익 실현시킬 것!

- 노사정위 논의 전문가 2그룹 공익 의견 발표에 대해 -

 

 

오늘(3월 6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2그룹의 공익안이 제출됐다그 외형은 추상적인 문구로 속내를 감추려 했지만사실상 그 내용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를 충실한 반영했다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확대·파견 규제 완화·사내하도급 법안 제정 등 박근혜 정부의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만성이 거듭 증명된 바우리는 분노를 담은 투쟁을 다시 결의한다.

 

전문가 2그룹의 공익안에 따르면그동안 큰 논란이 되었던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을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안과 같이 35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지만기만적 수사이자 장식품에 불과하다더욱이 공익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해법으로 직무와 숙련도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는데이는 임금삭감 의도이며 현행 비정규직 법제도의 잘못과 사용자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공익위원이라는 간판이 참으로 황당할 지경이다.

 

또한 그들은 파견범위 확대도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급보다는 파견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로, ‘파견규제의 점진적 완화를 향후 개선 방향으로 선언한 것이다게다가 불편파견을 합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재벌특혜 법안으로 비판받았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도 주장하고 나섰다반면 비정규직 차별 대책의 가장 기본인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된 차별시정제도를 내실화시키겠다는 선언 정도만 겨우 언급했을 뿐이다.

 

한편 최저임금과 시중노임단가 등 취약계층 소득보호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그룹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서동시에 통계기준산입임금 범위지역별 특성 고려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사용자들의 주장까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었다시중노임단가의 적용에 대해서도 강제적 적용이 아니라, ‘조달계약시 평가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그렇지 않아도 지켜지지 않는 시중노임단가의 실효성도 포기했다.

 

사회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현격히 낮은 상황이며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는 노동자성이 부정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그러나 정부안은 이미 발표한 두루누리 지원대상 일부를 상향(135만원140만원하는 것 외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공익전문가안 조차지원요건 재설계 및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추상적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으며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취약계층 적용확대를 언급하고 있긴 하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실업급여 역시 수급요건과 기간급여수준 등에 대해 공익전문가들은 최소수급기간(현행 90)을 늘리거나 수급기간 전체를 연장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긴 하나이전 일자리보다 열악하지 않은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등 권리가 아닌 구직급여에 연동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 등 사회안전망이 더욱 절실한 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형국이다특수고용노동자해외현장노동자소규모 건설노동자가사 사용인등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해고가 살인이 되는 참혹한 노동시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낮은 급여와 수급비율짧은 수급기간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 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전문가그룹의 공익안은 대단히 심각하다.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의 합리적 적용을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적절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명시하면서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마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 개악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권과 관련해서도 근로자 대표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하면서, ‘근로자대표 또는 종업원대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정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노동관계법상근로자 대표 지위를 노사협의회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전문가그룹의 안이 그러한 정부 주장과 일맥상통한다실제로 정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다른 법령상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노사협의회는 노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근기법상 경영상 해고 시 사전협의 주체파견법상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 주체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동의 주체근퇴법상 퇴직연금규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노사협의회 대부분이 사측의 영향력 하에 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노동조건의 변경 시 절차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사용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것이다.

 

공익안은 지난주 통상임금·노동시간·정년연장을 다루는 1그룹에 이어노동시장구조개선·사회안전망을 다루는 2그룹의 전문가 공익안까지 모두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제시해 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객관적인 양 마사지가 되고 있을 뿐이다예상대로 저들의논의에 공익은 없었다예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와 공익안을 발판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밀어붙일 계획임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기만이 예정된 논의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이에 맞서 우리는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사회적 공익을 실현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