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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섬유연맹 정보통신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섬유연맹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학섬유연맹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 3조(담당자) 담당자는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 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2장 이용과 관리

제 5조(이용자의 권리)

1) 화학섬유연맹 가맹․산하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2) 화학섬유연맹 가맹․산하조직과 조합원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학섬유연맹 조직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조직 외부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게시판이나 문서에 별도의 보칙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칙에 따른다.

3) 이용자는 화학섬유연맹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 6조(이용자 정보 관리)

1) 담당자는 이용자의 ID, 이름, 주소, 연락처(팩스, 전화, 핸드폰, E-mail 등), 가맹 조직과 산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4)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5)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단, 아래의 항목이라고 ‘게시판운영위원회’가 판단할 경우에는 유출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화학섬유연맹 및 가맹․산하조직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할 경우.

②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경우.

6)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 단,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사전에 자료보관을 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이 공지사항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이용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제공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삭제한다.

제3장 게시판의 운영

제 7조(게시판) 게시판이란 화학섬유연맹에서 운영하는 모든 컴퓨터 통신에서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써 익명게시판과 실명게시판, 자료게시판을 말한다. 각 게시판은 업무상 필요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신설할 수 있으며, 게시판의 보관은 제17조에 준한다.

1) 실명게시판 : 가입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가입절차와 항목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가입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제6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2) 익명게시판 : 익명게시판은 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하며, 이 게시판에 대해서는 사전공지 없이 IP 등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3) 자료게시판 : 자료의 축적과 배포를 위해 개설한 게시판을 말한다.

제 8조(게시판의 폐쇄) 의견게시판의 운영에 대한 일시중지와 폐쇄는 게시판운영위원회의발의로 연맹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때 폐쇄된 게시판의 보관은 제13조에 준한다.

제9조(이용자의 책임)

1) 게시판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폐기하며, 이때에도 ID 관리 책임은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2)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제10조(게시물의 삭제와 수정)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화학섬유연맹은 이를 보관한 후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때,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이동) 사실과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1) 다음의 경우 담당자는 삭제할 수 있다.

①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②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③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④ 프로그램 : 컴퓨터 바이러스나 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⑤ 판독할 수 없는 자료 : 읽을 수 없도록 올려진 자료

2)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각 게시판의 용도는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3) 담당자가 자료의 검색을 돕기 위해 제목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할 수 있다.

4) 성폭력적인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운영위원회가 수정 혹은 삭제할 수 있다.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②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5) 공인 및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조직의 단결을 심히 저해할 정도의 허위․비방적인 게시물, 그리고 내용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다른 메뉴로 옮기거나 삭제할 수 있다.

6) 상기 4) 5)항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운영위원회 개최 이전까지는 사무처장의 판단에 따라 담당자가 삭제 후 삭제원본을 따로 보관하여 게시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신분이 확인된 실명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판운영위원회 결정 이전까지는 삭제하지 않는다.

제4장 게시판운영위원회

제11조(게시판 운영위원회)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게시판 운영위원회 구성) 사무처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 중 1인, 지역본부장 중 1인, 홈페이지 담당자 1인, 연맹 정책국장 1인으로 구성한다. 그 외 별도로 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문제의 당사자가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경우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원으로 한다.

제13조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제10조 1), 2), 3)의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2) 제10조 4), 5), 6)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1), 2)의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2주일 내에 복구나 삭제 혹은 수정할 것을 결정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4조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운영)

1)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인 삭제 또는 수정을 결정하거나, 6조 5)의 개인정보 공개를 결정하려면 게시판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이미 삭제 또는 수정한 게시물은 원상복구하며,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2) 1)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5장 이의절차

제15조(이의신청)

1) 게시판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삭제․수정 된 게시물의 게시자나 피해 당사자는 공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팩스,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1) 제10조 1), 2), 3)의 담당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운영위원회로 한다.

2) 제10조 4), 5), 6)의 사항에 관한 게시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연맹 중앙위원회에 한다. 이의신청에 대해 연맹 중앙위원회는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3) 연맹 중앙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은 후 3주 이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 이를 집행․공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료를 보관한다.

제6장 자료의 보관

제17조(자료의 관리)

1) 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조직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화학섬유연맹의 정보통신에서 이용자에게 공개된 자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고 인용, 전제할 수 있다. 단,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용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3) 게시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2년간 저장해야 한다. 단,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렇지 않다.

4)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CD 등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이어야 하며 영문과 숫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소속지역을 체크해 주세요. 소속지역이 없는 분은 기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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