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리온 민주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규탄

화섬노조 투쟁승리 결의대회

 

일시 : 2016422() 15

장소 : 오리온 본사 일대

주최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순서 :

- 투쟁사업장 발언 : 피죤지회장 김현승

- 여는 발언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환섭

- 경과보고 및 투쟁사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오리온지회장 윤석우

- 연대사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장 강형석

- 기타 퍼포먼스 : 근로기준법 준수 비행기 날리기, 노동자착취대상 시상식 등

- 짧은 행진 있음

  

경과 및 개요

 

()오리온 영업노동자 90여명은 지난 2015424,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 가입 함 (복수노조,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오리온판매노동조합이 있었고 조합원은 약 60여명)

 

()오리온은 전국에 약 750명의 달하는 영업판매사원이 있으며, 제과 4사중 유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임.

 

()오리온의 사규에는 업무종료시간을 17시로 확정하고 있으나, 복귀 후 제품상차, 반품정리, 일일결산서 출력, 결제 등 관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가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

 

영업판매사원의 평균근로시간은 일 12~14시간임. 동종업계인 HLC사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감안(,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특성)하여 일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된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음.

 

30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임.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화학섬유노조’)은 부당한 근로조건을 바로잡고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며 [혐의없다]는 결과로 검찰에 통보함. 검찰에서도 추가조사 한 번 없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 하였음.

 

이에 화학섬유노조는 오리온의 임금체불과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지난 3, 집단소송을 걸었음.

 

화학섬유노조 오리온지회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진행된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와 이후 지속적인 노조파괴를 위한 협박과 압력, 회유를 통한 노조원 탈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청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지배개입) 회사의 압력과 협박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조차 방해하여 노동청의 제대로 된 조사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30여년동안 60여명이었던 한국노총소속 [오리온 영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불과 10여일만에 300여명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음.

[관련기사: 매일노동뉴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앞둔 집단가입 의심스러워참고]

오리온지회가 다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직원들은 본인이 조합원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며, 심지어 ()오리온이 조합비를 대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정황까지 발견됐음.

 

오리온은 2014년 업계 2위 매출(직원연봉은 10대 식품업체 중 8)이었으며, 2015년 매출은 주춤한 반면 수익성은 크게 향상되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46%나 개선되는 등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1.6%로 제과업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인건비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 없고, 광고 선전비를 50억이나 줄이는 등 제과 4사중 가장 좋은 영업이익증가세를 보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2016년 현재, 오리온은 [수익성 제고]라는 영업목표 하에 광역 프리세일화와 영업소 통폐합을 계획 및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음. 오리온은 이미 과거 배송을 제3자 물류화하면서 자연스러운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경험이 있음.

 

 

 

 

 

2016421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