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리온 민주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규탄
화섬노조 투쟁승리 결의대회
일시 : 2016년 4월 22일(금) 15시
장소 : 오리온 본사 일대
주최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순서 :
- 투쟁사업장 발언 : 피죤지회장 김현승
- 여는 발언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환섭
- 경과보고 및 투쟁사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오리온지회장 윤석우
- 연대사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장 강형석
- 기타 퍼포먼스 : 근로기준법 준수 비행기 날리기, 노동자착취대상 시상식 등
- 짧은 행진 있음
경과 및 개요
❑ (주)오리온 영업노동자 90여명은 지난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 가입 함 (※복수노조,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오리온판매노동조합이 있었고 조합원은 약 60여명)
❑ (주)오리온은 전국에 약 750명의 달하는 영업판매사원이 있으며, 제과 4사중 유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임.
❑ (주)오리온의 사규에는 업무종료시간을 17시로 확정하고 있으나, 복귀 후 제품상차, 반품정리, 일일결산서 출력, 결제 등 관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가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
❑ 영업판매사원의 평균근로시간은 일 12~14시간임. 동종업계인 H사 L사 C사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감안(즉,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특성)하여 일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된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음.
❑ 월 30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임.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화학섬유노조’)은 부당한 근로조건을 바로잡고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며 [혐의없다]는 결과로 검찰에 통보함. 검찰에서도 추가조사 한 번 없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 하였음.
❑ 이에 ‘화학섬유노조’는 오리온의 임금체불과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지난 3월, 집단소송을 걸었음.
❑ 화학섬유노조 오리온지회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진행된 (주)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와 이후 지속적인 노조파괴를 위한 협박과 압력, 회유를 통한 노조원 탈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청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지배개입) 회사의 압력과 협박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조차 방해하여 노동청의 제대로 된 조사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30여년동안 60여명이었던 한국노총소속 [오리온 영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불과 10여일만에 300여명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음.
[관련기사: 매일노동뉴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앞둔 집단가입 의심스러워’ 참고]
오리온지회가 다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직원들은 본인이 조합원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며, 심지어 (주)오리온이 조합비를 대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정황까지 발견됐음.
❑ 오리온은 2014년 업계 2위 매출(직원연봉은 10대 식품업체 중 8위)이었으며, 2015년 매출은 주춤한 반면 수익성은 크게 향상되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46%나 개선되는 등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1.6%로 제과업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인건비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 없고, 광고 선전비를 50억이나 줄이는 등 제과 4사중 가장 좋은 영업이익증가세를 보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2016년 현재, 오리온은 [수익성 제고]라는 영업목표 하에 광역 프리세일화와 영업소 통폐합을 계획 및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음. 오리온은 이미 과거 배송을 제3자 물류화하면서 자연스러운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경험이 있음.
2016년 4월 21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