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합원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한국노총의 결단을 촉구한다!

- 그 어떤 거래도 야합, 노동자와 역사의 심판 받을 것 -

 

 

지난 1월 7일 민주노총을 찾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현안을 보는 양대 노총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론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이 막판에 이르자 말과 달리 정부의 압박에 좌고우면하는 한국노총의 행보에 민주노총은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아무리 협상에 매달린들 노사정위 합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익전문가 의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그 공익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자 한국노총은 뭐라 했던가.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에 맞춰져 있으며,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 및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던 한국노총의 말이 비난을 모면하고자 연출했던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

 

노사정위 논의와 관련해 두 차례 민주노총과 만난 한국노총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한국노총이 표리부동하지 않음을 국민 앞에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 그처럼 노동자의 권익대신 다른 어떤 사익을 챙길 의도가 없다면, 아직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투쟁에 대한 부담은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전체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결정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논의 자체는 노사관계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현장에선 노사정위 논의를 빌미로 벌써부터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개악 시도가 시작됐다. 이를 힘을 합쳐 막아내도 부족할 판에 ‘노사정 합의’라는 정치적 구실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배신행위다.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내놓고 그 어떤 거래라도 한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노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를 낱낱이 밝히고 역사에 새길 것이다.

 

그런 불행한 사태는 부디 없길 바란다. 지난 3월 2일 한국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노동계가 힘을 합쳐 저지하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연대를 바라볼 때다. 전체 노동자의 삶을 추락시키고 돌이킬 수도 없는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길 바란다. 3월 25일 최근에도 한국노총이 말한 것처럼 “1800만 노동자는 물론, 미래 세대의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 결정에 거래란 있을 수 없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 중단하라.

  

 

[논평]

새정련 홍종학 의원의 공무원연금 발언을 보며

- 복지와 노동을 바라보는 새정련의 인식과 행보가 우려된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지난 3월 25일 일방적인 안을 발표했다. 새정련의 안은 새누리당의 개악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노동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새정연 역시 공무원연금 문제를 복지와 노동소득의 관점에서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금의 취지와 기능을 망가뜨리는 점에서는 새누리당안과 다를 바 없는 개악안인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추가함에 따라 새정련 역시 향후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심지어 새누리당 안보다 더 재정절감 효과가 높다고 자랑까지 해가며 복지와 노동소득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냈다. 새정련의 이러한 아전인수식 태도는 지난 28일 공무원노동자들의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에서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새정련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가볍게 대하는지 짐작하게 한다.

 

새정련의 정책위원회 홍종학 수석부의장은 집회 연단에 올라 사과는커녕 “정부여당의 반쪽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만족할만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차이 없는 차별화로 표나 얻으려 했는가하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와 여러분의 연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들의 연금 개악안에 대한 동의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이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형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 사회적 대타협의 초석을 마련하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마치 노동자들의 투쟁집회를 자신들의 자화자찬 보고대회쯤으로 여기면서 집회 취지와는 상반된 발언을 이어갔다.

 

우리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악과 2014년 기초연금 공약파기 당시 새누리당과 야합했던 새정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다시 말로만 당사자 합의를 강조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상향 문제를 정치적 수사로 뭉개고자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의 하향평준화와 동시에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최대 야당인 새정연의 인식과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성명]

600만 시민 서명과 세월호 가족의 눈물로 만들어낸 특별법 무력화 시도, 정부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 가족이 어제 다시 청와대를 바라보며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웠다. 가족들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생겼다. 더욱 늘어난 경찰력만 아니라면 면담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로 향했던 2014년 5월 8일, 일 년 전 그날로 다시 돌아간 듯 했다. 아니 그 때보다 더 절망의 심연은 깊어지고 있다. 지금 600만 국민 서명과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로 만들어낸 세월호 특별법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금요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염원한 국민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앙상한 조사권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진상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희생자 가족들을 절망과 분노로 몰아넣으면서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정부가 조사한 후 특조위가 검증만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위원회 사무처 주요 직책에 고위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실제로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체계까지 통제하도록 만들었다. 이 시행령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진상규명은 거기서 멈출 것이다. 조사받아야할 자들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시행령(안)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 취지도 짓밟았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규제 완화,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비정규직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집약된 참사였다. 세월호 이후 침몰한 오룡호 실종자들도 여전히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전사회소위원회의 위상을 ‘과’로 격하시켜놓고, 소위원회를 사회 전반의 공공안전과 법제도 전반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해양사고 영역만 다루도록 좁혀버렸다.

 

한국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전후에도 대형 재난사고와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는 안전사회 건설의 기틀을 놓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산업발전방향’은 돈벌이용이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가치들은 다시 돈더미에 깔리고 만다.

 

박근혜 정부는 인양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전국에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 9명의 유골이도 가족의 품에 안기기 위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진상규명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을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 즉각 폐기를 외치며 어제부터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은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시민들과 함께 ‘시행령(안) 즉각 폐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제대로 된 위원회 출범’ 등을 요구하며 세월호를 인양하는 투쟁에 최대한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윤보다 생명을, 효율보다 안전을 지키는 총파업을 벌이는 것이 노동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성명]

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전대책을 비판했던 시민사회의 비판을 일면 수용한 듯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기업이윤’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현장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통합적인 재난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듯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기능 및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해운조합 같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 감독식 위탁’(예, 세월호 사고의 해운조합)이나, 특정집단이 장기간 위탁하는 ‘독점식 위탁’을 혁신”하는 등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만을 언급할 뿐 불균형한 지자체의 재난안전 기금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는 빠져 있으며, 안전관리 위임위탁체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19일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 분야에서부터 안전진단․점검 기능 민간 개방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하니 말 뿐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5월 19일 담화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약속한 바 있다. 미비한 세월호 특별법을 아예 작동조차 하지 못하게 시행령을 만들더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기업돈벌이 방안으로 넘쳐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생명우선 철학이 없기에 나온 것이다. 특히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안은 전혀 없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산업의 범위를 넓히고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사용할 돈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 공공의 의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의 경우 재난·안전을 공공의 역할로 인식,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화되지 못한 안전규제와 불합리하고 중복된 안전기준 난립”으로 “안전진단·점검 기능을 공공부문이 상당수 독점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300여명의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를 거치고도 기업의 안전규제를 거추장스런 것으로 보거나 안전을 시장(기업)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안전기준 심의회>구성과 ‘불합리한 안전기준은 정비’를 명분으로 한 <안전기준 심의 등록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 기준 정비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규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그동안 안전기준 재정비를 한다며 중복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안전규제가 완화되었던 전례가 있지 않은가. 최근에는 화학산업단지에 합동 방재센터가 수립되어 점검이 중복된다면서 안전점검을 조정하여 1년 4회의 안전점검 주기가 2회로 감소되기도 했다.

 

특히 분야별 안전대책에서 원자력안전관리를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관리․감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독립성 확보, 하부 감독체계, 실행체계 확보 등이 없다. 또한 산업현장 분야나 산업단지 안전 분야는 추상적이며, 심지어 에너지 안전에서는 ‘가스전기 석유분야의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라며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인증 받고 점검과 감독을 수십 년 면제 받은 현대제철, 여수 대림산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참사가 있었던 끔찍한 과거가 있다.

 

안전을 기업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재난보험 활성화’까지 이르렀다. 재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 마땅하다. 재난을 당한 재난으로부터 구조 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는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그런데 설상가상 “풍수해 보험의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단다.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아 나갈 방도를 꾀하란다. 어떻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민이 알아서 생명과 안전, 피해 지원을 책임지라는 것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기업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은 기업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도 진실을 밝히거나 안전대책을 세울 의지가 없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먼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우선 가치로 안전대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둘째, 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하고 그러한 기업에게 철저한 책임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와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재난 받은 모든 사람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조차 민간보험의 가입유무로 결정되지 않도록 재난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안전대책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특수기동구조대”가 무엇인지 설명해야한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다시 논의되듯이 특수기동구조대가 대테러활동도 임무로 하는 경찰력 강화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