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공동선언문]

새누리당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행위 중단하라

- 정부는 철수한 특위 설립준비단 공무원들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4.16특위) 설립준비단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비협조를 선동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래, 황전원, 차기환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이 설립준비단에서 논의되어온 예산과 인력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며 뒤늦은 문제제기를 시작하고 심지어 설립준비단 자체가 불필요한 것처럼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몇몇 여당 출신 위원들의 느닷없는 정략적 이의제기가 대다수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급기야 부위원장 내정자인 조대환 여당 상임위원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준비단의 공무원들의 철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요청을 빌미삼아 인력을 철수시킴으로서 이제까지 협조해오던 준비활동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우리는 여당으로부터 시작된 위원회 준비활동에 대한 비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일련의 비협조행위가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목표이자 위원들의 의무인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그 시작부터 가로막으려는 지극히 정략적이고 위법적인 방해책동으로 규정한다. 정부여당과 줏대 없는 그 하수인을 자처한 몇몇 여당추천 위원들의 행태는 또한 특별법을 제정한 여야 합의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어온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도발이다.

 

새누리당은 ‘세금도둑’ 발언에 대해 가족들과 국민, 그리고 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략적인 간섭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설립준비단이 제시한 125명 규모, 240억 규모의 특위구성안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라는 점에서 세금도둑이라는 표현은 금도를 벗어난 폭언이다. 게다가 설립준비단이 제시한 안은 시안에 불과한 것으로 이후 위원회 활동과 장차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원내부대표가 나서서 선정적인 표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 개입한 것 자체가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개입행동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앞둔 집권여당의 원내부대표가 온 국민이 참담해하는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활동인력과 예산을 두고 세금도둑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며,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재원 의원은 세금도둑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특위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런 치졸하고도 정략적인 개입으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폄훼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공개 서약해야한다.

 

물의를 빚은 일부 위원들 역시 가족과 국민, 동료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여당 출신 일부 위원들의 망발, 그리고 부위원장 내정자의 월권적이고 독선적인 설림준비단 공무원 철수 요청 등은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온 결과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외부의 압력에 스스로 굴종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수치스러운 정략적 처신이다. 특히 위원장 내정자 및 동료위원들과 상의 없이 정부 파견공무원을 돌려보낸 조대환 부위원장 내정자의 처신은 위원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월권적 행위로서 괴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처를 이끌 부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지 의심케 한다. 일부 여당 추천 위원을 포함해 대법원, 대한변협 등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마저 몇몇 여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역주행을 일삼는 몇몇 여당추천 위원들이 4.16참사로 인한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통한과 지속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토록 참담한 일을 공공연히 감행했을 리 만무하다. 물의를 일으킨 위원들은 특별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가족과 국민,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정부여당의 꼭두각시가 되어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침몰시키는 첨병을 자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렴치한 가이드라인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각종 시도를 중단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정에 사실상 개입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을 공공연히 발표하여 빈축을 샀다. 특히 대개의 경우, 김재원 원내 부대표가 청와대 발 가이드라인의 대변자로 자처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재원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도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아래 일어난 일로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게다가 이제까지 설립준비에 협조해오던 해수부와 안행부가 위원회 내부합의도 없는 부위원장 내정자 개인의 의견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공무원을 철수시킨 이유도 궁색하다. 이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위원회의 독립적 진상규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철수한 설립준비단 공무원을 지금 당장 복귀시켜야 한다.

 

정부여당과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지난 4월 16일, 예방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고가 참사가 되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이윤추구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 속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지, 이로 인해 사람의 목숨과 존엄이 어떻게 희생되고 파괴당하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4.16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대책마련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야 할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과업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4.16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비원과 온 국민의 여망이 만들어낸 것이 최소한의 법적 수단이다. 게다가 특별법은 여야가 지난한 토론 끝에 합의하여 통과시킨 전국민적이고 초정파적인 합의의 최소한이다. 정부여당은 이 최소한의 수단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협조와 방해로 일관해온 행태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시작될 416특별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마저 간섭하고 훼방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패륜의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사후약방문식 불법파견 근로감독, 체감현실과도 거리 멀다

-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축소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우선 -

 

 

노동부가 불법파견 감독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조적인 예방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어정쩡한 사후 면피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법파견 적발결과 수치도 체감현실과는 차이를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2개월간 사내하청 사용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 무허가업체 파견 10개소, 일시‧간헐적 사유 위반 6개소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3개소 등 총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작위 감독도 아니고 기획된 근로감독 결과가 이 정도라는 것은 근로감독이 부실했거나 아예 감독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불법파견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은 물론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미 만연한 상태임은 산업현장 관계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나 자동차공장이나 조선업 등에선 사실상 거의 예외 없이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대표적이다. 2014년 3월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 결과만 보더라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36만 명 중 37.3%가 비정규직이고, 그 중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전체의 20.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2013년 12월 노동부 창원지청이 한국GM 창원공장 특별점검 결과 "2005년과 비교해 불법파견 요소가 많이 개선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1년 뒤인 작년 12월 4일 창원지방법원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 판결한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현재 현대차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 아래 조사 중이라고 말할 뿐 적극적인 적발이나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기준과 달리 노동부는 직접공정이냐 아니냐는 식의 협소하고도 형식적 기준만으로 위장도급 여부를 가리고 있어 그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이러니 불법파견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고, 오히려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나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선 상시적인 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제조업 등 파견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더 밀착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의 요구에 따라 파견허용업종을 늘릴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합리적 사유에 따라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접고용 등 정상적인 고용관행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은 관련 부처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생색내기 조치에 불과하다.

 

 

[논평]

마구잡이 경찰 채증과 DNA채취 확대, 민주주의에 대한 겁박이다

 

 

또 다시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최근 대검찰청은 집회와 시위는 물론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중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박근혜 정권은 민생을 해결하기는커녕 집회와 시위에 대한 억압 등 입막음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이런 억압적 태도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심이반만 부추길 뿐, 공동체적 질서와 사회통합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강요된 공포는 터지기 마련이고, 통제적 방식으론 국민은 물론 민주주의와 더욱 멀어질 뿐이다.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은 이젠 아예 습성이 됐다. 경찰은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에도 마구 카메라를 들이대며, 민주적 권리행사에 나선 시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왔다. 급기야는 기자라고 사칭하며 시민들을 속이다가 들통 나기도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식이다. 게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경찰은 아예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해 더욱 손쉽고 광범위한 채증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의무경찰까지 채증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채증장비로는 경찰의 공식 장비 외에 개인의 휴대폰 등도 사용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든 감시할 테니 잠자코 지내라는 겁박인 것이다.

 

DNA채취 확대도 심각하다. 입을 벌리게 해 면봉을 밀어 넣고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격이 짓밟히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DNA채취는 애초 살인, 강간, 방화 등 연쇄적 흉악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를 집회와 시위는 물론 노동쟁의 사건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노동기본권 행사를 흉악범죄와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꼴이다. 경찰은 DNA채취가 합헌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하지만, 경찰의 DNA채취 확대방침은 헌재 판결의 취지를 왜곡 확대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비판을 억누르겠다고 하는 공안통치적 발상이다. 이렇다보니 사회 공익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나 집회와 시위의 우발적이고 경미한 사건에까지 DNA채취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 아닌가. 반발은 당연하다. 우리는 결코 순응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하고, 반인권적 DNA채취 확대 중단하라!

 

 

[성명]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과 일반직(과장급)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 ‘장그래와 오 과장이 위험하다!’, 눈앞에 다가온 노동시장 구조개악 -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며 정기상여금과 성과금을 삭감한다. 십 수년 간 흑자를 냈지만 잠시 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감원계획을 밀어붙인다. ‘3회 이상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 직무경고자, C·D 등급 이하, 고령자’를 중심으로 감원 대상을 선정한다. 개개인을 만나서 퇴직을 종용하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용 PC를 빼버리거나 대기발령을 낸다. … 정부의 ‘더 쉬운 해고’ 정책이 강행되면 펼쳐질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대중공업은 회계장부에 미래의 손실을 미리 반영하여 작년에 무려 3조원의 영업손실이 났다고 발표하고, 이를 핑계로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약 6천 명의 과장급 이상 사원들 중 무려 1,500명 가까운 인원을 대상자로 선별했다. ‘저성과자’라는 명분을 갖다 붙었지만 그거야 회사가 근무평점만 멋대로 조작하면 눈엣가시같은 노동자들로만 채워 넣을 수 있다. 이젠 ‘해고회피 노력’도 필요 없다. 대기발령 또는 무연고지 발령을 내고, 안식년을 강요하거나 직무경고를 주고 업무용 PC까지 빼버린다. 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냥 나갈래, 위로금 몇 푼이라도 받고 나갈래!”라며 무언의 압력이 ‘해고회피 노력’으로 둔갑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작년 12월 성과연봉제 강요에 이어 올해 1월에 이러한 퇴직 종용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나갔는지 알 수조차 없다. 줄잡아 1천 명 안팎의 ‘오 과장’들이 쫓겨났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하다. 게다가 오늘 현대중공업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과장급 사원에 대한 퇴직 종용은 1차에 불과하며 회사는 4·5급 서무직 사원을 상대로 2차 정리해고, 14년 이상 근속한 차장과 부장을 상대로 3차 정리해고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의 오 과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보다 많은 하청노동자들, 비정규직 장그래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플랜트 부문의 일감이 잠시 감소했다는 이유로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만 하청노동자 규모가 500명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말에 대비해 12월 말까지 단 한 달 동안 자그마치 500명의 장그래들이 쫓겨났다는 말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오 과장과 장그래가 당하는 상황을 보면, 정부의 소위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 만들어 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즉,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세상이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서울시장 후보를 지냈던 정몽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곳 아닌가. 누구보다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인사가 이 정도니,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만들어 낼 세상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현재로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오 과장과 장그래가 맞설 수 있는 길은 노동조합뿐이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정책의 분쇄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난 1월 28일 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를 결성하여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가만히 앉아서 쫓겨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다. 노조는 다르지만 현대중공업노조 역시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반직지회에 앞서 이미 금속노조에 가입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역시 지난해에 11년 만에 교섭을 성사시키고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온몸으로 받아치며 현대중공업 공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상시해고 정책에 맞서 장그래와 오 과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설 것이다.

 

 

[논평]

광우병쇠고기파업 이끈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해임취소 판결 환영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에 맞선 파업 정당하다 -

 

 

2008년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진영옥 조합원을 해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는 오늘 이 판결을 환영한다. 생존권이 달린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파업은 정당하다. 오히려 부당한 것은 권력의 탄압이며, 당시 이명박 정권은 수백만 국민을 적대시하며 명박산성을 쌓았고 물대포를 퍼부었다. 법치로써 다스려야할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권력이어야 마땅하다.

 

해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저항에 앞장 선 것은 오히려 격려 받을 일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교사신분의 약점을 악용해 그를 절망과 고통 속으로 내몰았다. 진영옥 조합원은 4년 8개월의 해직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삶이 곤궁했음을 물론이고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짓밟혔다. 심지어 그 고통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제라도 깊은 상처가 치유될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며, 늦었지만 진영옥 조합원이 무사히 교실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러나 애초부터 없어야 할 고초의 시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언제쯤이면 국가권력의 월권과 횡포가 사라진단 말인가.

 

민주주의에게 그 해답을 물어야하겠지만, 박근혜 정권 또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어 착잡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 등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소통은커녕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며,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며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우리는 다시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다.

 

 

[공동기자회견]

오룡호 사고책임 회피하는 사조산업 규탄한다!

 

 

오룡호가 러시아 베링 해에서 침몰한지 오늘로 67일째이다. 승선한 60명 중 7명만이 살아남았고, 27명이 사망했다. 26명이 실종상태이지만 12월 말 ‘러시아의 수색 연장 불허’를 이유로 실종자 수색은 중단된 상태이다. 세월호 침몰로부터 불과 8개월도 되기 전에 한국은 역대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원양어선 침몰 사고를 경험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무리한 출항, 부실한 안전점검, 사고 이후 대응의 미흡함까지 모든 문제가 세월호 침몰 당시와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선사인 사조산업은 선박의 침몰 원인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라고 말한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전담반은 ‘기상악화 상태에서 무리한 조업 강행’과 ‘비상 조난 과정의 대응 미숙’이 원인일 것이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고 원인을 선장에게만 집중시키고 사조산업과의 연관성은 끊어내고자 하는 태도다. 왜 무리한 조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일단 오룡호는 36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유지보수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객선과 달리 원양어선은 선령제한이 없어 사조산업은 트롤선박 9척 모두를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선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안전점검도 엉망이었다. 2013년 9월에 파손된 오물배출구를 2014년 7월 출항 전까지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오룡호는 2014년 2월 한국선급의 중간검사에 합격했다. 노후 선박과 미흡한 안전점검은 세월호 침몰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었고, 한국의 선박 사고에서 항상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선사인 사조산업과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기상악화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업은 사조산업의 과도한 할당량 때문이다. 오룡호는 선박 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하면 4,400여 톤의 쿼터만을 배정받았어야 했지만, 사조산업이 다른 선사로부터 쿼터물량을 3,500톤이나 더 넘겨받아 무리하게 조업을 해야 했다. 고장에 대한 수리가 미비한 채로 급하게 다시 출항한 점, 다른 배들이 모두 피항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조업, 이상이 생긴 배에서 4시간 가까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도 조업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추정된다. 명태를 놓지 못해 선원들이 구명 뗏목에 옮겨 탈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쳐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다. 오룡호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핵심선원 4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가졌고, 반드시 승선하도록 정해져 있는 2,3등 기관사도 타지 않았다. 선원들의 임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필수 승무 선원조차 태우지 않은 것이다.

 

사조산업이 이 사고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사조산업은 외국인 유가족에게는 ‘1만 달러(약 1천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찾아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냈고 한국인 실종자·유가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종용했다. 또한 사조산업은 회사와 정부의 사과, 실종자 수습에 대한 구체 일정 제시, 서울에 분향소 설치 등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며 농성중인 유가족들에 전기를 끊고, 건물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이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으려는 시도다.

 

세월호 참사에 뒤이은 오룡호 침몰사고는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규제 없이 안전은 없다는 것, 희생자와 유가족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곳이 바로 이 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조산업이 오룡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