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SK(주)의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노위 판정을 환영한다. SK는 즉시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고, 즉시 교섭에 임하라


1. 우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2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소속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이 SK(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도급을 위장하여 불법파견을 사용해 온 사용업체가 당해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2.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파견노동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대한법률'에 의한 내용조차 노사간의 힘관계에서 감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회사측의 회유·협박을 견디기 어려워 하는 실정으로 볼 때 파견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따라서 SK(주)는 정규직으로의 채용과 SK(주)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3. 노동부는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과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불법파견근로임이 판정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불법파견근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해 있는 마당에 일손이 없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변명하던 노동부가 불법파견근로의 피해자가 문제제기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불법파견근로 결정만 내리고 사후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특히 하·도급을 위장하여 불법파견근로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파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계기로 파견근로자가 애초의 법취지에 맞게 시행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대한법률'을 악용하여 파견근로자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대한법률'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01. 3.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